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248 선고일 2021.12.23

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매각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것임.

주 문

OOO서장 등이 <별지2> 기재와 같이 한 부과처분은 ㈜GGG, ㈜HHH, ㈜III, ㈜JJJ, ㈜KKK가 2015.12.29. OOO에게 양도한 ㈜BBB 발행주식의 OOO당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BBB(2020년에 회사명이 ㈜CCC로 변경되었고, 이하 “BBB”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의결권 주식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로 2013년 8월 BBB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보유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 나. ㈜CCC(이하 “DDD”라 한다)과 EEE ㈜(이하 “FFF”라 한다)는 2015.12.22. BBB이 발행한 주식의 매수를 위해 “OOO”(OOO로 이하 “쟁점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DDD와 FFF를 GP(general partner로 무한책임사원), 청구법인들 및 외부 투자자들을 LP(limited partner로 유한책임사원)로 참여시켰다.
  • 다. 청구법인들은 BBB의 발행주식 OOO주(보유지분비율 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AAA은 BBB의 발행주식 OOO주(보유지분 비율 OOO로 이하 “비교대상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2015.12.29. 아래 <표1>과 같이 쟁점OOO에게 매도하고, 청구법인들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 OOO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켰다. <표1> 청구법인들 및 AAA의 2015.12.29. BBB 발행주식 양도내역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7.부터 2020.4.28.까지 청구법인들의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반면, AAA은 쟁점OOO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주식 OOO당 거래가격 OOO원(이하 “비교대상 거래가격”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2015.12.29. 쟁점주식을 OOO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별지2>에 기재된 처분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OOO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별지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들과 쟁점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들과 쟁점OOO 간의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의 설립시 출자금의 OOO를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과 쟁점OOO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의견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쟁점OOO의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를 일반적인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1. DDD와 FFF는 2015.12.22. 당해 법인들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쟁점OOO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쟁점OOO에 자본금을 출자하였다.

2. 유한책임사원(LP)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유한책임사원인 청구법인들은 쟁점OOO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이 전혀 없는 단순한 자금 투자자에 불과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예시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들고 있는데, 유한책임사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들과 쟁점OOO의 관계와 같이 동업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19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해당 법령상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

1. 쟁점OOO는 조특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데, 조특법 제100조의19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이 경우에만 동업기업과 동업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따라서,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보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쟁점OOO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BBB의 지분 100분의 20 이상을 취득함에 따라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이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OOO와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가 있다면 쟁점OOO가 청구법인들로부터 인수한 쟁점주식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쟁점OOO는 BBB의 지분 OOO의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는 특수관계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격(OOO)은 시가이므로 쟁점거래를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비교대상 거래가격(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나, AAA은 비교대상 주식의양도 당시 BBB의 지분을 OOO 이상 보유하여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프리미엄(거래가격의 OOO)을 BBB 발행주식의 본래의 가치에 추가하여 지급받았다. AAA과 쟁점OOO는 BBB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얼마로 할지 협상한 결과, BBB 발행주식의 기본가격 대비 OOO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AAA이 보유한 비교대상 주식의 OOO당 거래가격은 OOO원으로,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OOO당 가격OOO보다 OOO만큼 높게 결정되었다. (나) 청구법인들과 쟁점OOO 사이의 거래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 양도로 볼 수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OOO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등을 감안하여 OOO로 책정하여 쟁점주식의 본래가치에 OOO의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쟁점주식의 OOO당 가치는 OOO원이다.

2. DDD 등 금융기관이 쟁점OOO의 지분 OOO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청구법인들은 BBB의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절실하였고, AAA 역시 보유하고 있던 BBB 발생주식의 처분을 원하여 매수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구법인들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번의 주식 매각시도 실패 후 어렵게 DDD, FFF를 투자자로 찾아 주식매각거래를 진행하였고, DDD와 FFF가 주식 양도거래 협상을 주도하여 회계법인 및 외부기관의 검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등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 간의 경영상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쟁점주식과 비교대상 주식의 가치를 동일하게 산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BBB의 지분비율OOO과 “AAA이 보유한 지분비율OOO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주식들의 거래가격이 동일해야 함”을 주장하나 보유 지분비율이 OOO를 초과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존재하는지에 따른 주식의 가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만일, 쟁점주식과 비교대상 주식의 거래가격이 동일했다면, 처분청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처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역시 OOO 할증평가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조항은 상증법에 의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상증법에 따라 거래가격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AAA과 쟁점OOO는 BBB 발행주식의 거래가격 산정시 “AAA이 BBB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상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할증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AAA이 BBB의 지분 OOO 이상을 보유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거래가격이 다르게 산정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상 AAA과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AAA의 보유 주식과 같이 할증평가 대상으로 볼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과 법인의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은 쟁점OOO 설립시 OOO의 지분을 출자하였는바 양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OOO의 유한책임사원이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쟁점OOO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소액주주 외의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유한책임사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는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들은 조특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였으므로 조특법을 근거로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에 의해서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109조의19에서 동업자와 동업기업의 거래시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는 거래당사자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과 AAA은 동일한 주식을 쟁점OOO에 양도하면서 거래가격을 다르게 산정하였는바, 특수관계가 없는 AAA과 쟁점OOO 간의 비교대상 거래가격OOO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거래가액OOO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BBB의 지분 중 OOO, AAA은 BBB의 지분 중 OOO를 같은 날짜에 양도하였는바, 거래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할 때 AAA의 거래가액인 OOO당 OOO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주식가액을 차등하여 거래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비교대상주식의 거래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시가로 적용하였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인 시가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 가격”은 오로지 AAA의 거래가격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OOO원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며, 청구법인들은 상증법에 명시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간과한 채 청구법인들의 거래가액을 시가보다 적게 평가하였다. (나) ㈜GGG 재무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AAA의 비교대상 주식 OOO당 거래가액 OOO원은 OOO원을 할증하여 산정한 가격이 아니라 AAA의 주식 총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책정한 후 보유주식수로 나눈 금액이고, 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 OOO당 거래가격 OOO원은 상증법을 참고하여 OOO원을 OOO로 나누어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BBB의 전자공시자료에 의하면 AAA과 BBB계열사들은 모두 BBB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해 있는 법인들인데, AAA은 2016년까지 물품운송 매출의 2/3가량이 BBB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 거래처인 반면, 청구법인들은 BBB의 계열사로 BBB에게 담보없이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여 BBB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AAA보다 더 컸다. (라) AAA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도 BBB의 최대주주이므로 청구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역시 할증평가 대상이므로 AAA이 보유한 비교대상 주식과 주식가치를 달리 산정할 수 없다.

1. AAA의 최대주주인 aaa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BBB계열사에서 5년 이내 퇴직한 임원으로서 상증법상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고, aaa이 OOO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AAA 역시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2) 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9조 제2항에서는 주주1인과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에 모두를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 정의하여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에 대해 OOO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상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AAA과 청구법인들은 모두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 동일하게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3.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는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주주의 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할증평가하는 최대주주를 정의한 상증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정하여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4. 따라서, AAA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대상 주식에 대해서 상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려면 상증법상 AAA과 특수관계인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역시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 (마) 청구법인들은 AAA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쟁점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었는바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1. 청구법인들은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쟁점OOO 지분 OOO를 인수한 가액은 OOO원인바 자금압박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급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체는 BBB이므로 BBB의 투자자들인 청구법인들이 이를 이유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의 출자자가 아니라면 수십년간 보유한 주식을 AAA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 상기와 같이, 쟁점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AAA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제89조 제1항의 의거 그 가격인 OOO당 OOO원이 시가임이 분명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그 위임 시행령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최대주주 AAA의 매매가액을 토대로 최대주주 아닌 주주의 거래가격을 OOO로 나누어 산정이 가능하나, 상증법에 따라 청구법인들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OOO로 나눌 필요없이 AAA의 거래가격 그 자체가 청구법인들의 가격이 되어 결국 AAA의 비교대상 주식 OOO당 매매사례가액 OOO원과 서로 일치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OOO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은 1953.8.7. 신발,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년에 회사명을 ㈜CCC로 변경하였는데, 2015.12.29. 쟁점거래 직전 BBB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들은 BBB의 계열사들로 자동차 부품, 소재, 필름, 신발(OEM 부착방식) 등을 생산하고 있다. <표2> BBB의 주요 현황

(2) AAA은 2003년 8월에 설립된 물류업체로 BBB그룹에서 회장(전문경영인)직을 영위하다가 2014년 2월에 퇴사한 aaa이 그의 아들과 함께 AAA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AAA의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의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

(3) BBB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은 2013년 4월 이전까지 청구법인들이 전부 보유하고 있었으나, ㈜MMM가 2013년 4월 BBB의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OOO주 전부를 OOO당 OOO원에 인수하여 BBB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AAA은 2013년 7월에 ㈜MMM의 보유주식 전부를 OOO당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AAA과 청구법인들은 2015.12.29.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BBB 주주들의 보유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BB 주주들의 보유지분율 변동 내역

(4) DDD와 FFF는 BBB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기 위해 청구법인들과 협의하여 2015.12.22. 쟁점OOO를 설립하였고, 쟁점OOO의 구성 및 출자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OOO의 구성 및 출자내역

(5) 청구법인들 및 AAA이 2015.12.29. 쟁점OOO에게 BBB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 및 AAA의 BBB의 발행주식 양도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들 및 AAA의 BBB의 발행주식 매도내역 (나) 청구법인들 중 ㈜GGG(“매도인”)와 쟁점OOO(“매수인”)과 2015.12.24.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 구법인들은 쟁점OOO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OOO당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조사청은 2020.1.7.〜2020.4.28.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 저가양도 혐의”에 대한 검토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 ㈜GGG에서 재무이사를 맡고 있는 신동덕과 2020.4.27.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BBB의 계열사로서 BBB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청구법인들이 BBB에게 제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용역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청구법인들이 BBB에게 제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액 (라) 조사청은 “BBB그룹에서 1996년부터 회장직을 역임하다가 2014.2.7. 퇴직한 aaa이 AAA의 지분 OOO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BBB계열사인 청구법인들과 AAA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aaa에 대한 ㈜LLL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원천징수영증상 aaa은 2014.2.7. ㈜LLL에서 퇴사하고 OOO원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2013년 10월 이후 “청구법인들 및 AAA이 보유하고 있는 BBB 발행주식의 매각과정”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BBB 발행주식의 매각과정 (나) 청구법인들은 “당해 법인들이 쟁점OOO의 출자자이기는 하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쟁점OOO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OOO의 정관(재정일 2015.12.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들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쟁점OOO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법인들은 의결권의 행사 등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을 제시하였다.

3. 쟁점OOO는 2015.12.24. OOO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결과, OOO는 쟁점OOO의 BBB 주식 취득건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015.12.30. 쟁점OOO에게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OOO는 2015.12.22.부터 2020.12.22. 기간 동안의 사업연도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였다.

(8)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OOO와 거래한 가격은 시가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평가하면 아래와 같이 2015.12.29. 기준 OOO당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전)이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익금산입할 저가양도액이 증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 청구법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의 1차 매각주관사인 OOO법인에서 2014년 3월에 작성한 출자제안서(BBB기업분석 및 매각구조)상 BBB의 기업가치OOO대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각을 시도하면서 2015년 4월에 작성된 출자제안서상 쟁점주식의 OOO당 거래가격은 AAA 보유주식 OOO원, 청구법인들 보유주식 OOO원이다. DDD와 FFF는 쟁점OOO의 GP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향후 BBB에 대한 경영방식의 선진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OOO와 OOO과의 협상 당시 작성된 출자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당사자들 간의 협상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아래 <표9>와 같이 BBB의 재무구조가 계속해서 악화되었음에도 당초 OOO와 인수예상가액OOO보다 더 높은 OOO원(청구법인들 몫 OOO원, AAA 몫 OOO원)에 매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쟁점OOO와의 거래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표9> BBB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3. 청구법인들은 쟁점OOO에 OOO를 투자하고 있으나, 쟁점OOO의 정관 별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원별 출자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투자금 중 OOO 가량이 후순위투자에 해당하고, 선순위투자분의 경우 대략 OOO 지분만을 보유하고 하는바 청구법인들 입장에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그 이익의 OOO 상당액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여할 이유가 없었다. <표10> 쟁점OOO의 사원별 출자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과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 주주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쟁점OOO의 설립 당시 OOO의 지분을 출자한 쟁점OOO의 주주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점, 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의 유한 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OOO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OOO 같은 뜻임)이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바(OOO 참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OOO당 거래가액 OOO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AAA이 BBB의 발행주식을 쟁점OOO에게 양도하면서 산정한 OOO당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OOO당 시가로 보았으나, 외관상 AAA은 BBB이 발행한 총 주식의 OOO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AAA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BBB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BBB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차원에서 BBB 발행 보유주식의 일괄매각을 추진하였고, 2013년 8월 경 OOO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여 추진한 매각가액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보다 낮게 평가되었음에도 1차 매각에 실패하였으며, 2차 매각 협상시 거래가격을 쟁점주식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무산된 이후 DDD, FFF와 3차 매각협상을 진행하면서 1차 매각협상시보다 높게 제시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AAA의 보유주식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들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OOO의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투자금 중 OOO 가량이 후순위투자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의결권행사 등을 할 수 없으며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OOO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와 매각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OOO당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 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3.29 법률 제14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 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법 제530조의2 (會社의 分割ㆍ分割合倂)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별지2> 심판청구 및 처분내역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