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과 쟁점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들과 쟁점OOO 간의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의 설립시 출자금의 OOO를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과 쟁점OOO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의견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쟁점OOO의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를 일반적인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1. DDD와 FFF는 2015.12.22. 당해 법인들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쟁점OOO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쟁점OOO에 자본금을 출자하였다.
2. 유한책임사원(LP)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유한책임사원인 청구법인들은 쟁점OOO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이 전혀 없는 단순한 자금 투자자에 불과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예시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들고 있는데, 유한책임사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들과 쟁점OOO의 관계와 같이 동업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19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해당 법령상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
1. 쟁점OOO는 조특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데, 조특법 제100조의19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이 경우에만 동업기업과 동업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따라서,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보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쟁점OOO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BBB의 지분 100분의 20 이상을 취득함에 따라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이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OOO와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가 있다면 쟁점OOO가 청구법인들로부터 인수한 쟁점주식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쟁점OOO는 BBB의 지분 OOO의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는 특수관계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격(OOO)은 시가이므로 쟁점거래를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비교대상 거래가격(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나, AAA은 비교대상 주식의양도 당시 BBB의 지분을 OOO 이상 보유하여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프리미엄(거래가격의 OOO)을 BBB 발행주식의 본래의 가치에 추가하여 지급받았다. AAA과 쟁점OOO는 BBB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얼마로 할지 협상한 결과, BBB 발행주식의 기본가격 대비 OOO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AAA이 보유한 비교대상 주식의 OOO당 거래가격은 OOO원으로,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OOO당 가격OOO보다 OOO만큼 높게 결정되었다. (나) 청구법인들과 쟁점OOO 사이의 거래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 양도로 볼 수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OOO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등을 감안하여 OOO로 책정하여 쟁점주식의 본래가치에 OOO의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쟁점주식의 OOO당 가치는 OOO원이다.
2. DDD 등 금융기관이 쟁점OOO의 지분 OOO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청구법인들은 BBB의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절실하였고, AAA 역시 보유하고 있던 BBB 발생주식의 처분을 원하여 매수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구법인들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번의 주식 매각시도 실패 후 어렵게 DDD, FFF를 투자자로 찾아 주식매각거래를 진행하였고, DDD와 FFF가 주식 양도거래 협상을 주도하여 회계법인 및 외부기관의 검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등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 간의 경영상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쟁점주식과 비교대상 주식의 가치를 동일하게 산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BBB의 지분비율OOO과 “AAA이 보유한 지분비율OOO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주식들의 거래가격이 동일해야 함”을 주장하나 보유 지분비율이 OOO를 초과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존재하는지에 따른 주식의 가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만일, 쟁점주식과 비교대상 주식의 거래가격이 동일했다면, 처분청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처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역시 OOO 할증평가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조항은 상증법에 의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상증법에 따라 거래가격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AAA과 쟁점OOO는 BBB 발행주식의 거래가격 산정시 “AAA이 BBB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상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할증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AAA이 BBB의 지분 OOO 이상을 보유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거래가격이 다르게 산정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상 AAA과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AAA의 보유 주식과 같이 할증평가 대상으로 볼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과 법인의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은 쟁점OOO 설립시 OOO의 지분을 출자하였는바 양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OOO의 유한책임사원이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쟁점OOO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소액주주 외의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유한책임사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는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들은 조특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였으므로 조특법을 근거로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에 의해서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109조의19에서 동업자와 동업기업의 거래시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는 거래당사자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과 AAA은 동일한 주식을 쟁점OOO에 양도하면서 거래가격을 다르게 산정하였는바, 특수관계가 없는 AAA과 쟁점OOO 간의 비교대상 거래가격OOO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거래가액OOO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BBB의 지분 중 OOO, AAA은 BBB의 지분 중 OOO를 같은 날짜에 양도하였는바, 거래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할 때 AAA의 거래가액인 OOO당 OOO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주식가액을 차등하여 거래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비교대상주식의 거래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시가로 적용하였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인 시가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 가격”은 오로지 AAA의 거래가격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OOO원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며, 청구법인들은 상증법에 명시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간과한 채 청구법인들의 거래가액을 시가보다 적게 평가하였다. (나) ㈜GGG 재무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AAA의 비교대상 주식 OOO당 거래가액 OOO원은 OOO원을 할증하여 산정한 가격이 아니라 AAA의 주식 총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책정한 후 보유주식수로 나눈 금액이고, 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 OOO당 거래가격 OOO원은 상증법을 참고하여 OOO원을 OOO로 나누어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BBB의 전자공시자료에 의하면 AAA과 BBB계열사들은 모두 BBB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해 있는 법인들인데, AAA은 2016년까지 물품운송 매출의 2/3가량이 BBB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 거래처인 반면, 청구법인들은 BBB의 계열사로 BBB에게 담보없이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여 BBB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AAA보다 더 컸다. (라) AAA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도 BBB의 최대주주이므로 청구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역시 할증평가 대상이므로 AAA이 보유한 비교대상 주식과 주식가치를 달리 산정할 수 없다.
1. AAA의 최대주주인 aaa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BBB계열사에서 5년 이내 퇴직한 임원으로서 상증법상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고, aaa이 OOO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AAA 역시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2) 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9조 제2항에서는 주주1인과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에 모두를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 정의하여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에 대해 OOO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상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AAA과 청구법인들은 모두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 동일하게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3.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는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주주의 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할증평가하는 최대주주를 정의한 상증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정하여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4. 따라서, AAA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대상 주식에 대해서 상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려면 상증법상 AAA과 특수관계인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역시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 (마) 청구법인들은 AAA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쟁점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었는바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1. 청구법인들은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쟁점OOO 지분 OOO를 인수한 가액은 OOO원인바 자금압박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급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체는 BBB이므로 BBB의 투자자들인 청구법인들이 이를 이유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의 출자자가 아니라면 수십년간 보유한 주식을 AAA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 상기와 같이, 쟁점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AAA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제89조 제1항의 의거 그 가격인 OOO당 OOO원이 시가임이 분명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그 위임 시행령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최대주주 AAA의 매매가액을 토대로 최대주주 아닌 주주의 거래가격을 OOO로 나누어 산정이 가능하나, 상증법에 따라 청구법인들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OOO로 나눌 필요없이 AAA의 거래가격 그 자체가 청구법인들의 가격이 되어 결국 AAA의 비교대상 주식 OOO당 매매사례가액 OOO원과 서로 일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