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금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 비로소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매각한 영업권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금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 비로소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매각한 영업권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매장들을 양수하면서 그 권리금(합계 OOO, 이하 “쟁점영업권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기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에게 해당 프랜차이즈의 영업 성과 및 운영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직영점이 필요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매장을 양수하게 되었는데, 매장 양도자들의 특성상 법인과 거래할 때에는 권리금과 소득세 문제 등이 있어 개인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양수인으로 하여 계약서 작성 등을 하였으나, 해당 매장은 양수한 날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OOO (나) 위와 같이 양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매장의 양도․양수행위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개인으로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계약서상 계약자가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명)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 사용자는 법인이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을 제출한 상태이고, 계약일과 지점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등이 계약일과 거의 동일하며, 현재 역시 법인 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외유출이 확실한 경우는 그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할때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판례(OOO지방법원 2008.1.22. 선고 2005구합215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역시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금액은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계약서가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과 등기 및 영업행위를 실제 법인이 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해당 법인의 경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영업권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것이다. (가) OOO 소재 사업장의 영업권금액 OOO 중 OOO 개인이 입금한 OOO의 증빙자료는 기제출하였고, OOO 소재 사업장의 영업권금액 OOO 중 OOO 개인이 입금한 OOO의 증빙자료 역시 기제출하였다. (나) OOO의 모친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2016〜2017년 계좌이체한 OOO과 OOO이 계좌이체한 OOO(2016〜2017년) 역시 영업권 취득에 사용한 매출누락금액이다. OOO (다) OOO 소재 사업장의 영업권금액 OOO의 지급내역은 기제출하였고, 해당 사업자등록의 연속성을 조사해 보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또한 권리금이 지급된 계좌는 2016년 3월에 만들었고, 법인사업 관련금액의 대부분이 매출누락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2019년 법인 결산시 OOO 소재 사업장의 매장을 권리(시설) 양․수도계약과 같이 OOO에 처분하여 OOO과의 차액을 잡손실로 계상하였다. 해당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고, 거래상대방도 법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판단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상 쟁점영업권의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정우현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또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표자인 OOO 개인으로 되어 있다. (나)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맺을 것인가에 관한 상대방 선택의 자유,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결정의 자유 및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것 인가에 관한 방식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고, 판례 에 서도 계약체결 당사자의 확정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OOO (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영업권(권리금) 계약시 계약 상대방인 매장양도자와 OOO 사이에 서로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계약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계약 당사자는 매장양도자와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이는 대금지급 등 계약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에게 있다는 것으로, 계약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OOO이지 청구법인이 아니고, 양수한 사업장을 OOO이 사용하든 또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든 그것은 OOO과 청구법인 간의 문제일 뿐이며, 계약서상 쟁점영업권에 대한 권리는 OOO에게 있는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또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영업권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판례(대법원 1991.7.12. 선고 90누10179 판결, 같은 뜻임) 및 국세청 심사례(소득2007-206, 2008.1.28.)에 의하면, 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영업권의 대가는 OOO의 모친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OOO의 계좌에서 확인된 법인 매출누락금액은 OOO으로 이 중 법인의 다른 부외경비인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OOO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다)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표2>와 같이 법인이 입금한 금액 및 OOO이 입금한 금액을 가산하더라도 OOO으로, 그 출금액 총 OOO을 차감하면 OOO에 불과하고, 그 금액 또한 OOO의 매출누락금액과 혼재되어 정확하게 대응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0. 설립하여 현재 OOO 기타지역 및 OOO 등에 지점을 두고 있는 영 리법인으로, 본점은 OOO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개별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지점은 OOO 등의 상호로 제과·제빵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와, 대표이사 OOO 등의 개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지점 매장을 임차하면서 대표이사 OOO 개인 명의로 양수․양도계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권 지급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권은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상기 지점을 개업하기 이전에 개인인 OOO과 계약한 것으로, OOO의 모친 OOO의 계좌에서 OOO이 지급되었으며, 대구점의 경우 OOO은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당시 청구인의 모친 OOO의 계좌에서는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가맹비 매출누락금액 OOO(이 중 법인 인건비 및 임대료 등으로 지출된 OOO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였음)과 OOO 개인이 OOO에서 운영하는 OOO 매출누락금액OOO이 각각 확인되었다. (바)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은 조사종결 이후 2019년 법인세 결산시 위 영업권 주장금액 OOO을 불복청구 전에 이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OOO을 비용처리한 후, 2019년말 현재 무형자산 영업권이 OOO이 남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을 양수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영업권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영업권을 매수한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금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 비로소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매각한 영업권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영업권금액 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영선의 계좌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OOO에서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인정된 금액 OOO을 제외하면 그 차액이 OOO에 불과하고, 동 계좌에서 OOO이 영업권 취득과 관련 없이 출금(OOO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OOO 계좌(OOO 개인의 매출누락금액 OOO이 혼재되어 있음)의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 및 청구법인과 OOO이 이체하였다는OOO 등을 모두 영업권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