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할지라도 경정청구기간(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점, 이의신청결정일부터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할지라도 경정청구기간(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점, 이의신청결정일부터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3.8.8.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1.30. 위 주소지에 근린생활시설(2층 1세대, 9층 1세대), 공동주택(2층부터 5층까지 총 15세대), 오피스텔(6층부터 8층까지 총 8세대,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4.6. OOO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면세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20.3.9.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8. 기각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러한 이의신청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0.6.18.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2. 이를 거부(각하)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