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부8211 선고일 2021-05-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할지라도 경정청구기간(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점, 이의신청결정일부터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3.8.8.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1.30. 위 주소지에 근린생활시설(2층 1세대, 9층 1세대), 공동주택(2층부터 5층까지 총 15세대), 오피스텔(6층부터 8층까지 총 8세대,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4.6. OOO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면세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20.3.9.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8. 기각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러한 이의신청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0.6.18.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2. 이를 거부(각하)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이의신청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14.7.25.)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할지라도 경정청구기간(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일(2020.6.18.)부터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