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136 선고일 2020.12.16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준공인가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사업시행구역,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OOO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4.6.11.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재 건축사업은 2019.5.29. 준공인가(제주시 공고 제2019-1732호, 2019.6.12.) 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합원의 현물출자 자산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5.10.22.) 6일 후인 2015.10.28.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하 “종전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6.3.18.)을 기준으로 2020.3.20.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재계산하여 2020.6.19.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8.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를 청구법인에 적용하면 대금청산일 및 사용수익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3.18.)이 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청구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행한 2019년이 되어, 결국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된다.

(2) 조합원의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하고(조심 2015부4909, 2018.3.14. 참조),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3) 본 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6.3.18.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0.3.30.이기는 하나, 대법원(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6244 판결)은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조합원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을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일은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일이 아니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취득시기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고,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재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조합원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당 취득시기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 평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본 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3.18.) 약 5개월 전인 2015.10.28. (사업시행인가일 2015.10.22.)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인 종전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인정되는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3.18.)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인 2015.10.28.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인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조합원 출자자산의 취득시기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2020.3.30.에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고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48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5.10.22.) 6일 후인 2015.10.28. 기준으로 평가한 OOO원(종전감정가액)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취득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6.3.18.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때를 기준으로 2020.3.30. 소급감정한 OOO원(쟁점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증액하고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평가금액인 종전감정가액은 시가로서 적정하고,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4년이 경과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5.10.22.(OOO 고시 제2015-263호, 2015.10.22.),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6.3.18.(OOO 고시 제2016-77호, 2016.3.22.)이고, 2015.10.28.을 기준시점으로 작성된 종전감정가액 및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OOO과 OOO이 2016.3.18.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20.3.30. 작성한 쟁점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기준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3.18.)부터 4년 이상 경과한 2020.3.30.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준공인가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이어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서2818(2017.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