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함에 따라 우리 원에서 이미 심리·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음
청구인이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함에 따라 우리 원에서 이미 심리·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OOO이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OOO은 OOO이 가져갔으므로 OOO의 양도가액을OOO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OOO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①을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이 2015.8.28.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OOO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 OOO이 2017.7.11.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7부3438, 2018.9.20.)에서 이미 기각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OOO이 2017.7.11.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7부3438, 2018.9.20.)에서 쟁점주식①을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
②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감액경정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청구인 OOO은 처분청이 2017.5.12.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은 ⓛ 쟁점주식 전부가 OOO의 소유이고, OOO이 편취한 자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쟁점 ①과 ②를 모두 기각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7부3438, 2018.9.20.).
(2) 청구인 OOO은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O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첫 번째 주장을 철회하였고, 두 번째 주장은 처분청이 직권 취소함에 따라 OOO지방법원은 각하 결정을 하였다(OOO지방법원 2020.2.7. 선고 2018구합25586 판결).
(3) 청구인들은 2020.3.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동일한 취지 및 내용으로 심판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2020.5.4.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들은 경정청구 거부 통지에 대하여 2020.6.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6.22. 각하 결정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OOO이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OOO은 OOO이 가져갔으므로 OOO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함에 따라 우리 원에서 이미 심리․결정(조심 2017부3438, 2018.9.20.)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①을 정환일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이 2015.8.28.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OOO으로 감액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7.5.12.)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3.3.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