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100 선고일 2021.06.22

쟁점토지를 분할매수한 것에 대하여 매수인인 〇(〇〇〇주)는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2018.8.9., 2018.8.17.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특별한 이유없이 가등기설정을 하는 등 감면한도를 과세기간 별로 적용받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2회로 나누어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그의 아들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리 답 OOO(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상속 및 OOO 증여로 각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지분을 각 1/2씩 나누어 OOO 두 차례에 걸쳐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2.17.∼2020.3.1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초과액(OOO원)에 대하여 감면 부인하여 2020.6.15.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각각 다른 물건이고, 실지 매수인과 직접 계약한 건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세회피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세 회피 행위가 ‘부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한 것으로 사회통념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했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이 불합리하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쟁점거래는 단순한 조세 회피 행위가 아니라 조세법규 규정 안에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양식을 취한 것으로 이는 납세자로서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따른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에 따라 과세기간별 OOO원을 한도로, 5개 과세기간에는 OOO원의 한도를 두고 있어 이미 불합리한 감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규정 한도 안에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당초 신고 내용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계약 당사자, 거래금액의 변경, 토지분할이나 형질변경 등 실질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단지 지분만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 양도한 점, OOO은 과세기간을 달리하면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매계약서를 2회로 나누어 체결했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들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1, 2차로 나누어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며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는 2차례의 계약 형식을 취함으로서 세금 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OOO가 매입한 다른 토지는 한 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없이 계약금(10%)과 잔금(90%)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한 중도금 지급조건을 인위적으로 추가한 별도의 2차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총 거래금액 중 1차 잔금일자, 2차 계약일자, 2차 중도금일자가 OOO로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쟁점토지 계약체결 후 세액감면을 추가로 받기 위해 잔금수령시 매매계약서를 1차와 2차로 추후 변경ㆍ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내용, 쟁점거래의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토지 거래내용 OOO <표3> 쟁점거래의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수취내역 OOO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OOO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지분을 2분의 1로 나누어 2차례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토지를 분할등기 없이 1/2지분으로 나누어 매수한 것과 관련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OOO는 청구인들의 양도 계약 조건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당시 수집한 OOO와 OOO가 사택 신축 사업부지로 매입한 쟁점토지 인근 다수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 매입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와 달리 지분을 나누지 않고 1필지 전체를 1회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의 2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6. 본 계약성사 후 중도금 완료 시 가등기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 9. 중도금과 동시에 토지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은 매수인이 갖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쟁점거래는 단순한 조세회피 행위가 아니라 계약자유원칙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에 따라 선택한 거래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계약의 당사자, 거래금액의 변경, 토지분할이나 형질변경 등 실질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단지 지분만 나누어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OOO 약 한달 사이의 기간에 각각 체결하여 2분의 1씩 동일한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2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중도금과 동시에 토지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은 매수인이 갖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잔금 정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한을 이전하는 계약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두 차례로 나누어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분할매수한 것에 대하여 매수인인 OOO는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OOO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특별한 이유없이 가등기설정을 하는 등 감면한도를 과세기간 별로 적용받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2회로 나누어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