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〇〇〇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〇〇〇〇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조선기자재 가공용역을 외주로 주었고 최초 거래시에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제시받고 거래를 하였으며, 외주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매입대금은 전액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일치되는 명의자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금액은 외주파견근무에 대한 공장세 개념으로 받은 것이고, 몇 건은 실제 작업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돌려받은 부분이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전부를 실제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임가공용역을 발주한 작업내용, 호선별 수량 등을 모두 기재하여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바, 거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실제 작업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OOO가 사업장 및 사업장이 없다는 사정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사장제도의 특성상 대부분의 소사장이 원청 사업장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받아 외주파견 근무형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OOO의 대표자가 자신의 사업내용 등을 모르는 것은 소위 바지사장 인듯하나, 청구인이 대표자가 소위 바지사장인지 등 거래처 내부사정까지 청구인이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밖에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쟁점거래처가 작업인력에 대한 숙소비와 식대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지 등 거래처 내부사정을 알 수가 없다. (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 거래처 직원계좌를 통해 출금, 재입금하여 다시 OOO으로 이체한 것은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거래이고, 청구인과 상관없는 거래이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임가공 대금을 사업자등록증과 일치되는 명의자 계좌로 지급을 하였다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가공거래로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직원 등 제3자 계좌를 통해 반환받은 금액이 작업장 대여료 등 영업수입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전표조회자료(4건), 2018년 3월․4월․6월 호선별 작업내역(3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 지급내역(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표조회자료, 배관파이프 제작 용역계약서(계약기간 2018.8.1.〜2019.7.31.), 작업발주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표조회자료, 2018년 3월․4월․5월 호선별 작업내역, 대금지급내역(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표조회자료, 2018년 6월 호선별 작업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실제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중 OOO은 다른 매출처의 매출대금 입금액을 청구인 직원 등의 계좌에 이체․재입금 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자는 실제 작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OOO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표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 일부를 청구인 및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IP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는 대표자가 전반적인 공사현황(공사현장․시행내역․투입인원 등)을 알지 못하고 실제 공사내역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매출대금 입금 후 현금출금 되거나 급여명목으로 출금되어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OOO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