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연속된 자경이 없었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연속된 자경이 없었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8년 자경감면과 농지대토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단지 기간만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8년자경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으로 해석하면서, 농지대토만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양자 간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이다.
(2) 대토감면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선양도․후취득)한 경우는 물론,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양도(선취득․후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선취득․후양도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종전농지 소재지가 아닌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함에 따라 양도당시 종전농지에 대한 재촌자경 요건이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없는바, 이를 고려하면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한 기간(4년)만 충족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전체기간 중 재촌자경한 기간(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4년 이상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선양도․후취득의 방법으로 대토할 경우 종전농지 양도당시(2019.5.30.) 재촌자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의 종전․대체농지의 취득일 및 주소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대토감면에 있어, 종전농지에 대한 재촌자경 요건은 8년자경감면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된 것만으로 족하다고 주장하나, 8년자경감면제도는 장기간 자경했던 농민에 대한 지원제도(과거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 중요)임에 반해, 농지대토(代土)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다시 계속하여 4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바,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연속된 자경이 없었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