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임.

사건번호 조심-2020-부-7987 선고일 2020.12.2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결정으로, 경정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보아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7.8. OOO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직권경정하여 2017.4.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어 2020.4.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2020.6.17. 각하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고지 처분 당시 없었던 자료가 발견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결정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경정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보아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OOO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