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자 ○○○은 개인계좌를 통해 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부외원가인정액이 매출누락액에 미달하는 이상 부외원가인정액을 초과한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대표자 ○○○은 개인계좌를 통해 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부외원가인정액이 매출누락액에 미달하는 이상 부외원가인정액을 초과한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9.2.11.∼2019.5.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주택임대 수입을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들의 주택임대 수입 내역을 2019.7.16.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자료통보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들은 영업외수익으로 기 신고한 임대수입을 제외한 매출누락 임대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9.6.11. 아래 <표2>∼<표4>와 같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비용과 수정신고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부외원가의 중복여부를 계정별원장과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사업연도별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 신고된 비용과 중복되지 아니한 부외원가 금액(이하 “부외원가인정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매출누락액 중 부외원가인정액 이내의 금액은 ‘유보’로, 부외원가인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표자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2014∼2017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들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4∼2017사업연도의 복리후생비 OOO의 지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사용내역이 대부분의 식대 또는 대형마트에서의 식료품 등 구매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증빙의 대부분이 직원의 개인카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므로 청구법인들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여 이를 청구법인들의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대표자의 손금지출액(부외원가)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경우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과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매출누락금액과 대응되는 손비 중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복리후생비 등은 사용내역이 대부분의 식대 또는 대형마트에서의 식료품 등 구매로 나타나며, 증빙의 대부분이 직원의 개인카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므로 주택 임대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표자 OOO은 개인계좌를 통해 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부외원가인정액이 매출누락액에 미달하는 이상 부외원가인정액을 초과한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