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의 손금지출액(부외원가)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부7946 선고일 2021-03-29 조세심판원

[요지] 대표자 ○○○은 개인계좌를 통해 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부외원가인정액이 매출누락액에 미달하는 이상 부외원가인정액을 초과한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OOO이 2009.1.19.OOO, 2009.10.20.OOO, 2010.8.3.OOO 각각 소프트웨어개발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1.∼2019.5.5. 기간 동안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의 2013∼2017년 임대수입 합계 OOO(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을 OOO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들은 해당 임대수입누락 금액과 관련 부외원가를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아래 <표2>∼<표4> 참조)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경비와 수정신고시 손금산입 금액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아래 <표5> 참조)하고 2020.1.13. 청구법인들에게 대표자에 대한 2014∼2017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8.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재산이 유출되어 귀속자가 분명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2019년에 실시한 세무조사시 2014∼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들의 모든 손비를 대표이사 전병욱 소유의 개인계좌 및 개인 소유의 신용카드에서 전액 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들은 설립 이후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이 2017년까지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OOO에 이르며, 이월결손금 상당의 채무는 전액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회계처리 되어 있는바, 대표자의 손금지출액이 대표자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기는커녕 대표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받을 채권, 즉 가수금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유출되었다는 전제하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근거에 맞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과도 전혀 맞지 않는 마음대로 짜깁기한 허위의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므로, 허위에 의한 과세처분 및 불완전한 통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매출누락액 보다 해당 법인의 전체 손금(결손)금액이 더 크고,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법인의 가수금(주주 등의 장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법인세 수정신고 시 제출한 손금산입 금액 중 중복계상 된 판관비를 제외한 부외경비 모두를 인정하였고, 매출누락 익금산입 금액 중 부외경비를 차감한 차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결손누적금액은 누락 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부에 계상 된 가수금(장기차입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대표자에게 언제든지 반제가능한 금액인바,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유출된 매출금액이 다시 회사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 누락과 별개의 사안으로 이로 인해 소득처분을 면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대표자 전병욱의 개인통합조사에서 매출누락이 기 확인되어 수정신고 한 것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보처분은 부적정하며, 처분청의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손금 전체 금액을 비교하지 않고 금액을 계정과목별로만 비교하는 등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은 전체 손금에서 기 판관비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대응원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의 손금지출액(부외원가)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9.2.11.∼2019.5.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주택임대 수입을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들의 주택임대 수입 내역을 2019.7.16.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자료통보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들은 영업외수익으로 기 신고한 임대수입을 제외한 매출누락 임대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9.6.11. 아래 <표2>∼<표4>와 같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비용과 수정신고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부외원가의 중복여부를 계정별원장과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사업연도별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 신고된 비용과 중복되지 아니한 부외원가 금액(이하 “부외원가인정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매출누락액 중 부외원가인정액 이내의 금액은 ‘유보’로, 부외원가인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표자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2014∼2017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들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4∼2017사업연도의 복리후생비 OOO의 지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사용내역이 대부분의 식대 또는 대형마트에서의 식료품 등 구매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증빙의 대부분이 직원의 개인카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므로 청구법인들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여 이를 청구법인들의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대표자의 손금지출액(부외원가)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경우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과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매출누락금액과 대응되는 손비 중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복리후생비 등은 사용내역이 대부분의 식대 또는 대형마트에서의 식료품 등 구매로 나타나며, 증빙의 대부분이 직원의 개인카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므로 주택 임대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표자 OOO은 개인계좌를 통해 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부외원가인정액이 매출누락액에 미달하는 이상 부외원가인정액을 초과한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