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본거래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본거래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8.5.28.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 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주권 등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 참조], 확인서 내용과 같이 (주)BBB은 ‘청구법인에게 합병대가가 아니라 주식매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확인해 주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였다. 즉, (주)BBB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합병대가가 아닌 주식매수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나 실질적 내용으로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처럼 (주)BBB이 주식매매거래 및 합병거래가 법적·경제적으로 분리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구체적인 경위는, 사전에 법률검토를 한 결과 면세점 사업권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인수하고 그 이후 (주)AAA을 흡수 합병하는 별도거래가 필요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주식매매거래 완료 후 합병거래를 각각 실행한 것이기 때문으로, 이러한 분리된 별개의 거래 형태를 취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면세점 부문을 매각·매입하는 타 업체들도 대다수가 취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를 주식양수도 거래로 처리하지 합병대가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는다. 나) 거래의 경위, 과정, 성격, 절차, 목적, 외관, 경제적 합리성 등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 설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②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인 (주)BBB의 확인서 내용은 위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그 증거서류로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므로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매할 당시 (주)BBB이 이를 통해 (주)AAA을 합병할 의사를 가지고 합병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가) (주)BBB은 (주)AAA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주)AAA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주)BBB이 청구법인 또는 (주)AAA 경영진에게 합병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 다만, (주)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AAA 주식을 OOO% 먼저 인수 완료한 후, (주)BBB이 청구법인의 어떠한 관여도 배제한 채 독자적 내부 의사결정으로 완전모법인의 자격에서 완전자법인인 (주)AAA을 흡수합병하였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흡수합병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합병당사자 또는 합병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이나 지위를 부여받지도 못하였고, 그렇기에 합병당사자 또는 합병 이해관계자로서의 어떠한 역할이나 지위를 행사할 수도 없었고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감사보고서와 종결합의서 상의 기재사항은 (주)BBB의 합병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종결합의서상 합병문구가 언급되었고, (주)BBB의 감사보고서에 ‘합병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주장하나, 종결합의서에 나타난 합병문구는, 만약 (주)BBB이 주식 OOO%를 취득함으로써 확보한 주주 권리 중 합병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도 매도인(청구법인)의 책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주식거래완료 후 만약 합병이라는 가정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주식매매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청구법인은 ‘(주)BBB의 기업공시 내용 중에서 합병대가로 지급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이는 합병대가로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장의 타당성이 없다.
① 이 사건 이해 당사자의 모든 기업공시 자료 내용에는 ‘주식매매거래는 (주)BBB과 청구법인의 주식양수도 거래이고, 합병거래는 (주)BBB과 청구법인의 흡수합병이다’라는 취지로 공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공시자료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주)BBB의 공시자료 중에 짤막한 문구인 ‘합병대가로 지급하였다’는 문구에만 몰각하여, 마치 모든 기업공시 자료들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것처럼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② 또한, (주)BBB의 공시자료 중에 짤막한 문구인 ‘합병대가로 지급하였다’는 표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문구를 마치 ‘합병법인인 (주)BBB이 피합병법인인 (주)AAA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 자격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로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기
① 의 객관적인 모든 기업공시 자료들의 문구·표현·취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문구 해석으로, 공시자료의 전체적인 문구·표현·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 문구(합병 대가)의 표현은 ‘(주)BBB이 (주)AAA을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그 이전 단계인 주식인수 단계에서) 소요된 지급 대가’를 줄여서 표현한 문구로 해석될 뿐으로, 이러한 해석이 이번 재조사에서 (주)BBB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과도 부합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BBB에 양도할 당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쟁점주식 거래를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BBB이 공시한 자료에도 ‘주식의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이를 합병절차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 하기 어렵고, 비록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직후에 (주)BBB이 쟁점주식의 소유를 근거로 (주)AAA과의 합병에 대하여 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합병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쟁점주식 거래가 완료된 이후의 사정이거나 쟁점주식 거래와는 별개인 합병거래에 대한 기재이므로 이에 터잡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 거슬러 쟁점주식의 매매가 합병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선택한 형식대로 법률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인바, (주)BBB은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이 아닌 일반적인 합병절차를 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피하기 위하여 (주)AAA을 이전받으면서 ‘쟁점주식의 매매’라는 법률관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합병거래라는 법률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법을 적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외 다수)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면세사업권 승계와 관련한 언론기사(OOO) 등으로 보아 OOO 승인이 필요한 면세점 사업을 (주)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승계받기 위해서는 쟁점주식 양수 후 합병을 하여야 한다는 OOO의 해석이 있어,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주)BBB이 ‘주식 양수도 후 흡수합병’ 방식을 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BBB이 잔여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2.10.11.) 전에 합병 이사회 개최(2012.10.16.)와 관련한 소집 통지(2012.10.11.)를 각 이사에게 하였고, 쟁점주식은 2012.9.5. 그 OOO%에 대한 1차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2.10.12. 나머지 OOO%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2.10.16. (주)BBB은 (주)AAA과의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이후 2012.12.2.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이 완료되었는데, 쟁점주식 거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BBB이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면허를 가진 청구법인의 면세점 사업부문을 이전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주)BBB이 이를 통해 (주)AAA을 합병할 의사를 가지고 합병의 일환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주)BBB이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주)AAA과의 사업결합일을 쟁점주식의 양도가 완료된 2012.10.12.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과 (주)BBB이 2012.10.12. 체결한 종결합의서 제8조에서 (주)AAA이 보유한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매수인인 (주)BBB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매수인인 (주)BBB이 (주) AAA을 합병하는 경우 매도인인 청구법인의 매수인인 (주)BB B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합병 이후에도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는 (주)BBB과 (주)AAA과의 합병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본 거래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