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말소)일반건축물대장 등은 철거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징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 자료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말소)일반건축물대장 등은 철거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징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 자료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1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가 건물의 매입자는 상가 건물을 철거(말소)한 후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가 건물의 매각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말소)일반건축물 대장 및 근린상가 매각 명세서를 첨부하여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는바, (말소)일반건축물 대장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없을 뿐 나머지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단지 말소사실만을 입증하는 효과가 있고 공개된 자료이며 세무공무원이 약간의 노력만 하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등기부, 일반건축물대장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함으로써 이러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세행위를 포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OOO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한 사례와 관련하여 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1)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의 취지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성실납세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과 장려를 하는데 있는바, ‘중요한 자료’에는 구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의 규정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5811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은 세무공무원이 수집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는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부에 불과하고, 쟁점제보자료 어디에도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내용이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시 제보부동산 매각자 중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라는 내용과 매매금액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라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매각자들의 조세탈루 혐의,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기재한바 없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16., 2019.8.6. 아래 <표1>과 같이 별첨 건축물 매각명세서상의 매각자 중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아래 <표2>와 같이 작성된 건축물 매각명세서(45건) 및 건축물관리대장(45통)을 첨부하여 쟁점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2019.5.8.부터 2019.6.6.까지 및 2019.11.12.부터 2019.12.11.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
(3)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OOO 이상 추징ㆍ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포상금을 미지급하고, 2020.1.6.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아래 <표3>과 같이 통지하였다. OOO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제보부동산 매각자의 조세탈루혐의 방법, 내용이 없어서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수집이 용이하다는 의견이나, 조세의 탈루여부는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즉시 확인 가능하고,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의 경우 청구인이 수집해 놓은 자료의 인적사항을 보고서야 징취가 가능하였다. (나) 법원 판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에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피제보자의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조세탈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전산으로 1분 정도면 탈루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노력과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처분청은 조세탈루사실의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말소)일반건축물대장 자체가 조세탈루혐의가 상당히 농후한 자료로서 즉시 몇 초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포상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다)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은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말소된 소재지 지번과 건물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통해 “건축물매각명세서 상의 매각자 중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 바란다”는 조세탈루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그 증빙자료로 첨부한 ‘(말소)일반건축물대장’ 등은 철거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징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탈세제보 후에 처분청의 통상적인 서면확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 자료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1610, 2020.3.1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OOO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