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주는 해외본점의 주요 주주 중 1명으로 해외 본점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외본점이, 쟁점주주가 설립한 내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주는 해외본점의 주요 주주 중 1명으로 해외 본점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외본점이, 쟁점주주가 설립한 내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해외본점은 본사 소재지인 OOO에서 영업활동(직접 조업 및 생산한 냉동수산물 판매)을 하였고,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선적이후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OOO 조건으로 냉동수산물을 거래처에 판매하여, 선박에 냉동수산물을 선적한 이후에는 더 이상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별도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해외본점의 사업활동의 관리 및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해외본점이 해외본점의 도관회사 BBB(OOO법인, 이하 “BBB”라 한다)의 거래처인 유한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 사업장에 해외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BBB 및 해외본점의 직원 AAA(이하 “AAA”라 한다)가 해외본점의 직원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BBB의 명의로 해외본점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등 해외본점의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해외본점은 직접 조업․생산한 냉동수산물을 직접 매수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에도 도관회사인 BBB 등을 설립하여 중개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BBB에 출자를 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BBB 또한 해외본점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법인세법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외본점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이 해외본점의 주주 CCC(이하 “CCC”라 한다), AAA, CCC의 직원 DDD(이하 “DDD”라 한다) 등이 해외본점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해외본점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해외본점은 위 사람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은 BBB가 해외본점의 도관회사이므로 BBB가 수취한 수산물 판매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해외본점이므로 해외본점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해외본점은 BBB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BBB가 해외본점의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해외본점이 BBB를 통해 수산물 중개무역을 수행하는 등 주요 영업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해외본점은 직접 조업․생산한 냉동수산물을 판매할 뿐 중개무역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해외본점이 수산물 판매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및 청구서 등)와 국내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처분청은 해외본점의 주주인 CCC가 해외본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CCC 사업장에 해외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해외본점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해외본점이 국내에서 BBB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CCC가 부산항에 냉동수산물을 하역한 이후 이루어지는 보관․저장 등의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해외본점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한․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활동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해외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해외본점은 CCC의 사무실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해외본점의 사업활동 관리 및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가) 조사청은 CCC 및 BBB의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DDD”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본점의 주요 주주인 CCC가 CCC 및 서류상 회사인 BBB를 설립하였고, 해외본점의 직원인 BBB이 DDD의 대표자인 AAA 등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하여 BBB 등의 명의로 해외본점의 냉동수산물 판매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또한 CCC는 국내 소재 CCC 사업장에서 해외본점의 임직원인 AAA 및 DDD 등에게 지시하여 수산물 검수․반입․보관․출고 등 해외본점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 (다) 해외본점은 2014∼2018사업연도 중 국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수취한 OOO원을 BBB의 국내 대외계정 및 DDD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취하였는바, 해외본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 판매(수산물 검수, 자금관리 및 매출채권 회수) 등 주된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해외본점은 한․러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법인세법제9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해외본점의 수산물 중개무역 관련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한․러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법인세법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외본점은 CCC 사업장 내 공간을 활용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① 수산물 영업, ② 수산물 국내 반입시 검수, ③ 수산물 하역 및 냉동창고 보관, ④ 수산물 판매 부대업무, ⑤ 수산물 판매대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 대부분을 수행하였다. (다) 따라서 해외본점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해외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해외본점의 지분구조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CCC는 2016년 9월 이후 해외본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7년 11월 이후 해외본점의 지분 100%를 보유한 OOO 법인의 지분 3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2011사업연도 이후 계속하여 해외본점의 주요 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해외본점 주요 임직원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본점의 직원이자 BBB의 대표자인 AAA는 BBB으로부터 업무 관련 메일을 수신하여 CCC에 전달하고, OOO에 선박이 입항하면 수산물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CCC의 대표이사 EEE은 DDD의 AAA로부터 수산물 하역, 검수 및 보관 등의 역할 수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하였고, 해외본점의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 후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CCC의 직원인 DDD는 CCC의 개인비서로서 국내에서 은행 업무 등 CCC의 업무수행을 보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CCC는 BBB의 국내 대외계정(OOO은행 1029100032**) 및 DDD 명의 계좌(OOO은행 1028901116**)로 2014∼2018사업연도 기간동안 716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대금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CCC가 BBB에 발행한 인보이스, 해외본점의 수산물을 보관한 재고 내역, 해외본점과 선박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외본점 소속 선박 내역 등을 징취하였다. (다) 조사청은 해외본점 임직원의 진술, 징취한 서류 등을 토대로 해외본점 직원 BBB이 해외본점의 도관회사인 BBB의 한국연락사무소인 DDD의 AAA에게 OOO항에 입항하는 해외본점 소속 선박 관리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AAA가 CCC에게 해외본점 소속 선박과 관련된 수산물 판매 업무대행을 요청하였으며, 해외본점의 주주 CCC가 해외본점 소속 선박의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BBB 및 DDD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므로,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실제 해외본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없고 CCC가 해외본점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2017.6.14. 기준 CCC가 해외본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해외본점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본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설치․운영 여부는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경우여야 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CCC 등의 지시에 따라 해외본점의 임직원들이 국내에서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활동(수산물 검수, 보관, 판매 대행 등)을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수산물 판매대금을 CCC가 설립한 BBB 및 DDD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바,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활동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CCC는 해외본점의 주요 주주 중 1명으로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법인세법제94조 제3항규정에 따라 해외본점이 CCC가 설립한 CCC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해외본점의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수행되는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정거주자의 사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3. 건축장소·건설·조립 또는 설치공사,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추공 또는 시추선은 관련된 작업기간이 12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그러한 작업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계인이 제출하는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활동이 12월을 초과하나 24월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이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다음 유형의 활동은 타방체약국안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인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이 동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물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