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부-7752 선고일 2020.12.15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부산청-7752 (2020.12.15) [세 목] 종부 [결정유형]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8. OOO으로부터 구주택법제32조에 따라 가칭 OOO지역주택조합(대표자 OOO, 조합원수 342명)으로 최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9.4.8. 현재 조합명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여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9.6.13. OOO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OOO 일원에 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법인 명의의 OOO 외 141건의 주택과 OOO 외 93건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1.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을 종 합부동 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 다. (가) 신탁재산(토지+주택)에 대해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토지+주택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그 입법목적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어,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 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위탁자별로 구분된신탁법상 신탁 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 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맞으나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동 판결 이후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이 다르게 개정된 사 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판례가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주택 및 토지) 역시 신탁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합원과 청구법인간 금전신탁의 처분으로 얻은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 조합보유 주택 및 토지는신탁법제27조의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금전신탁)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는데, 청구법인의 정관 제47조(부동산의 신탁) 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과 청구법인이 신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조합원가입신청서를 보면, “7. 상기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본 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10. 조합가입신청인은 신탁사의 자금관리(계약금과 업무용역비의 집행, 이체, 이관 등)에 필요한 본인의 권한 일체를 조합과 업무용역사에 위임함에 동의합니다.”라고 하고 있어 조합원의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신탁사 자금관리업무 동의서를 보면, “2. 분담금은 아래 기재의 OOO 계좌에 보관되며, 조합설립 인가 또는 전체조합원대비 50% 모집완료시 자금지출(토지비 및 사업비 등으로 지출함을 포함)하는데 동의하며, 본인은 이에 일체의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어 조합원이 청구법인에 금전신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지금이라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2020.4.27. 이미 쟁점부동산 일부에 대해 신탁등기를 완료하였는바(대법원 2012두26852 사건에서도 신탁등기는 뒤늦게 행해진 바 있음), 이렇게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도 쟁점부동산이 조합원이라는 위탁자와 조합(청구법인)이라는 수탁자와의 사이에 관계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이 위탁자별로 구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합인 청구법인이 2019.6.1.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건설부지로서 모두 철거대상이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 토지에 해당하며,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9.6.1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사실상 토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부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두26852)에도 나오듯이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분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하고 있으며,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의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조합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OOO에서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에서 재산세 과세처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역시 정당하다.

(2) 조특법 제104조의19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에 장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주택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OOO에서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을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이 조특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 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 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5년 12월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일까지 청구법인 명의로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한 사실은 없으며,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2018.7.31.과 2018.9.28. 채권자를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등 4개 금융기관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11.25.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9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조합원과 조합인 청구법인 간의 금전신탁처분으로 얻은신탁법상 신탁재산이라고 하면서 다음의 세부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아래 <표2>의 청구법인 조합규약 제47조(부동산의 신탁)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조합원과 조합인 청구법인간의 신탁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표2> 조합규약 주요 내용 (나) 청구법인이 2016.6.25. 작성한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신청서에 의하면, 제7호에서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본 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등 활용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고, 제10호에서 조합가입신청인은 신탁사의 자금관리(계약금과 업무용역비의 집행, 이체, 이관 등)에 필요한 본인의 권한 일체를 조합과 업무용역사에 위임함에 동의한다고 하여 조합원의 권한을 조합인 청구법인에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합원들이 2016.6.25. 작성한 신탁사 자금관리업무 동의서에 의하면, 제2호에서 분담금은 OOO 계좌에 보관되고, 조합설립 인가 또는 전체조합원대비 50% 모집완료시 자금지출(토지비 및 사업비 등으로 지출함을 포함)하는데 동의하며, 본인은 이에 일체의 이의가 없다고 한 사실에서 조합원이 조합인 청구법인에 금전을 신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심리가 진행중이던 2020.4.22. 쟁점부동산 중 건물 17건에 대하여 현재 유효한 314명의 조합원(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신탁등기를 접수하였다(건물신탁등기신청 접수증과 신탁원부 및 신탁부동산 목록 참고).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주택 142건에 대한 건축물 철거(멸실)내역 조회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대하여, OOO이 2020.4.6.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OOO 외 34건의 주택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전에 멸실된 것으로, OOO 외 106건의 주택은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되었거나 현재까지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소관기관인 OOO에게 2019년 귀속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대하여, OOO이 2020.3.11.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의 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재산세액의 합산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였고, 지역주택조합 명의 부동산의 신탁재산 적용 여부 관련 질의회신(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375, 2019.9.5.)에서는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을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을 종 합부동 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이고,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의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OOO에서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6.1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사실상 토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서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법 제13조 제1항(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토지는 OOO에서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주택에 해당하는 점,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부동산 중 주택 142건에 대한 건축물 철거(멸실)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34건의 주택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전에 멸실되었으나, 나머지 주택은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되었거나 현재까지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토지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