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7751 선고일 2020.11.20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이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⑤ 이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9.12.10.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가지급금 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법인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6.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2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이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