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쟁점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쟁점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성격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도 시(2017.11.24.) 쟁점주식의 하자를 인지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조세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 하자로 인하여 쟁점주식에 법인세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19.10.7. 위 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 OOO원 을 쟁점법인에 전액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 매매 당시 이미 발생한 하자에 기인한 것이며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매매가격과 별개의 채무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주식 매매가격의 사후조정 성격에 해당한다.
(2) 쟁점손해배상금을 양수회사가 아닌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이유 처분청은 합의서의 당사자인 양수회사가 아니라 쟁점법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과 양수회사는 쟁점주식 매매 당시 이미 하자가 있는 주식임을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발생한 하자에 따른 손해금액(법인세 등) 산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향후 손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달리 만약 손해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면 쟁점주식 매매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였을 것이다.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법인세 등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당시 해산한 양수회사 대신 쟁점법인에 쟁점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쟁점법인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매수자인 양수회사에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손해배상금의 최종 귀속처는 결국 쟁점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청구인은 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최종 귀속처인 쟁점법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청구인이 양수회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직접 차감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쟁점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손해배상금(차감 요구금액) 산정내역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원 중 청구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세 OOO원을 제외한 법인세 OOO원(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에서 양수회사에게 변상금 청구 및 변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존재하지 않는 양수회사(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이미 해산되어 연락 자체가 불가한 상황임)에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당시 양수회사에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 따라 양수회사 에는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중요한 이해관계인인 쟁점법인에 직접 지급하게 된 것이다.
2.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주식의 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합의서가 없었다면 쟁점주식 매도와 동시에 향후 발생하는 법인세 등 추가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양수회사는 매매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쟁점주식의 하자를 인지하였으나, 이를 주식매매가액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향후 법인세 등 추가세금 문제가 발생되면 손해배상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후 손해가 현실화되자 청구인은 동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주식매매계약의 사후정산 성격으로서 매매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당연히 차감되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합의하고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여처분 및 가지급에 대한 법인세 지급이자 불산입, 인정이자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의 매도와 직접적인 아무 관련이 없고,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규정하는 양도비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쟁점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쟁점법인은 2003.3.10. 개업하여 OOO등의 사업장에서 인조대리석을 가공하여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에 공급하는 업체이고, 청구인은 개업 시부터 2017.12.7.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이 양수회사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8월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원천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 적출사항은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누락분에 대한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과 청구인의 업무무관 접대비 사적사용에 대한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 고지와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추가 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감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 시(2017. 8.25.) 청구인 외 3명(양도인)과 양수회사(양수인)가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1합의서”라 한다) 제6조【진술 및 보장】및 제8조【손해배상】을 근거로 2019.6.25.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 작성한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쟁점2합의서”라 한다)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9.10.7. 손해배상금을 쟁점법인에게 실제 지급하고 면책 합의(이하 “쟁점3합의서”라 한다)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청구인은 손해배상금 발생시점(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이 부과된 2019년 8월)에 쟁점1합의서의 당사자인 양수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손해배상의무를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 양도대금을 양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수회사도 쟁점주식 매매 당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후 취득가액을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함으로써 쟁점주식의 공정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쟁점1합의서의 당사자인 ‘양수회사’가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 시점(2017.11.24.)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2019.10.7. 체결된 쟁점2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점, 쟁점2합의서에서는 쟁점법인이 쟁점1합의서상 양수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와 달리 청구인 자신이 장기간(2003.3.10.∼2017.12.7.)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쟁점법인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해당 금원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쟁점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