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 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부-7734 선고일 2021.07.28

공동사업계약서, 용역계약서, 추가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과 AAA의 공동 경영에서 청구인 단독 경영으로 변경하고 AAA에게 일정 세전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AAA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14.부터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OOO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공급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이 청구인(쟁점토지① 소유자)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AAA(쟁점토지② 소유자)와의 공동사업에 해당하고, AAA를 출자공동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4년・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 및 2017∼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AAA는 2011.10.14. 쟁점토지를 출자하여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②의 근저당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등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쟁점토지②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쟁점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4.16. 청구인과 AAA는 쟁점토지②의 사용권 및 처분권(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AAA에게 OOO원(OOO 약속이행확약서에서 OOO원을 추가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하여, 청구인은 AA A에게 쟁점토지②의 매입대금(양도의 대가)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AAA는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하여 쟁점토지②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다수의 계약들(토지신탁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②의 사용권 및 처분권(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긴 것이다.

(2)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로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과 관련한 최초 공동사업계약체결일(2011.10.14.)부터 추가계약을 체결한 2013.4.16. 시점까지는 쟁점사업에 대한 신탁회사 또는 시공사 선정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추진 초기단계로 관련 사업자금이 일부 선투입되었을 뿐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계약서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에 선투입된 사업비용(OOO원)을 당초 공동사업 지분율(50:50) 기준으로 정산(OOO원, OOO원에 포함된 금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업의 선투입사업비 정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공동사업의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쟁점토지②를 AAA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AAA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른 출자금액 반환과 관련하여 쟁점토지②의 현물반환 대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나) 2011.10.14. 당초 공동사업 계약시 쟁점토지②를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2013.4.16. 추가계약서에서 AAA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OOO원을 받기로 한 것은 청구인과 AAA가 쟁점토지②의 매매가액(양도가액)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다. (다) 위 <표2>의 합의내용 중 양도대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3.4.16. 이전에 설정된 AAA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OOO원이 지급되었고, 2013.12.30. 주식회사 BBB과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의 특약에서 쟁점사업의 수익금 중 OOO원의 우선수익자로 AAA를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약형식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처분청의 과세처분대로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이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위 OOO원은 쟁점사업의 이익에서 AAA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2013.4.16. 추가계약서에 따르면 위 OOO원은 쟁점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쟁점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고 있어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출자공동사업자로 전환된 AAA의 손익분배비율을 특정하지 않았다.

(3) 쟁점사업은 2011.10.14.부터 2013.4.16.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AAA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 기간은 쟁점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같은 기간 약 OOO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을 뿐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3.4.16. 추가계약으로 공동사업의 사업비(OOO원)를 정산함으로써 AAA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출자한 쟁점토지②의 반환 대신 쟁점토지②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받은 것이므로 AAA가 지급받은 금액은 출 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단독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AA는 각자 소유한 쟁점토지의 토지사용권을 출자하였다. 청구인과 AAA는 2011.10.13. 최초 계약서, 2011.10.14. 변경계약서, 2012.4.4. (1차)추가계약서, 2013.4.16. (2차)추가계약서 등 총 4번에 걸쳐 계약폐기 및 새로운 계약체결·추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간 계약서에는 쟁점사업을 위해 청구인과 AAA가 각자 소유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토지사용권을 출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과 AAA가 체결한 최초 및 변경계약서 제3조 2항에는 “사업대상 부동산은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로 그대로 두고 토지사용권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본 사업을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 4차례에 걸친 계약변경․추가 시 쟁점사업의 목적물인 토지사용권 출자에 관한 내용은 변경이나 수정 없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공동사업계약을 근거로 2013.12.30. 청구인과 AAA는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해 각자의 명의로 BBB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청구인과 AAA는 공동사업을 약정한 이후에도 각자 소유의 부동산 명의는 변경하지 않고, 쟁점사업을 위해 위탁자로서 신탁사와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쟁점사업으로 준공된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일인 2017.4.19. 이후 2017.5.29.∼2019.6.24. 기간 동안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되었다. 이는 AAA가 청구인과 BBB을 공동피고로 제기한 민사소송(OOO지법 OOO지원 2018가합101269)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다. (나) 청구인과 AAA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분배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AAA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총 수입금액에서 총 지출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사업수익금을 두 사람 간 계약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최초계약서에서 청구인과 AAA는 각자 소유 토지의 가액을 일괄적으로 각 OOO원으로 정하고, 각 토지에 설정된 금융대출금을 고려하여 분배비율을 정하였으며, 이를 고려한 수익금의 실제 분배비율은 50:50이다. 청구인과 AAA는 AAA 소유의 쟁점토지②에 설정된 금융대출금 총액 OOO원으로 인해 쟁점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2013.4.16. 2차 추가계약을 통해 각자 OOO원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AAA의 금융대출금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 AAA가 신탁사인 BBB과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OOO법원 OOO지원 2018가합101269)에서 약속이행확약서의 사업수익 OOO원과 추가 OOO원 합계 OOO원이 AAA의 사업수익금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 한편 2013.4.16.자 2차 추가계약서에서는 ‘당초 각자 OOO원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사업 허가지연․시공사변경․시공비 인상으로 비용이 크게 상승되어 OOO원의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을 증액해야 하는데 이는 분양율 저하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배수익을 OOO원에서 각자 OOO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2차 추가계약서상 공동경영에서 청구인의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한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며, 본 계약에서 AAA가 공동사업자의 자격으로 분양율 저하 등의 리스크를 감안해 각자 분배수익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 조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오히려 AAA가 여전히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의 손실을 부담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AAA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OOO원의 수익을 분배받았다. (다) 청구인과 AAA는 각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사용권을 합유적 형태로 소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사업계약이란 「민법」 제703조 제1항에 따라 조합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조합재산의 경우 「민법」 제704조 에 의거 조합원의 합유(合有)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다. 청구인과 AAA는 각자의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쟁점사업을 위해 각자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며, 각 토지를 일괄적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 50%씩의 지분을 인정하였다. 두 사람 간 최초 및 변경계약서(제6조)에 따르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전체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기타 계약상 신분 및 지위를 변동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과 AAA는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서로 간 지분은 인정하되, 각자가 출자한 토지사용권의 처분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각자가 출자한 토지사용권이라는 공동재산을 합유적 형태로 소유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라) 청구인과 AAA의 공동사업이 청구인 단독경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AAA는 출자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 이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의해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는 출자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①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는 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2011.10.13.부터 제1차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2012.4.4.까지 사업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되, 청구인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쟁점사업의 계좌는 공동명의로 개설하기로 하고, 통장 및 인장관리, 자금인출, 지출은 공동사업자와 협의하여 집행하되 청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과 AAA는 2013.4.16.자 2차 추가계약서에서 공동사업자간 의견차이 등으로 사업진행에 지연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사업을 ‘공동경영’에서 청구인 ‘단독경영’으로 정하는 대신, AAA는 OOO원의 사업수익 보장을 확정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2차 추가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쟁점사업의 경영방식이 공동경영에서 청구인 단독경영으로 변경되면서 AAA가 쟁점사업의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나, 공동사업계약서상 쟁점사업의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것이다. 이는 토지사용권 출자라는 형식이 변경되거나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없이 기존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되 경영방식의 변경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로 보아 여전히 이들 간 공동사업계약은 유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공동경영에서 청구인 단독경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AAA는 쟁점사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을 뿐, AAA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마) 쟁점사업의 대외적 활동은 주로 청구인이 수행하였으나, AAA의 토지소유권이나 토지사용권의 출자자로서의 지위는 변동된 바 없다. 청구인과 AAA가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주체로서 대외적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AAA는 위탁자이자 공동사업자로서 2013.12.30. 쟁점사업인 ‘OOO 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을 BBB과 각각의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2013.4.16. 2차 추가계약에서 공동경영이 청구인의 단독경영으로 경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후의 쟁점사업과 관련된 경영업무는 주로 청구인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AAA는 출자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은 공동사업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통칙」 25-0・・・2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43조 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 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상법」 제78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익명조합이라고 하여 허용하고 있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법의 취지 등을 미루어 볼 때, 공동사업의 핵심징표는 공동출자와 손익분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특히 「소득세법」 제43조 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고 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2.7.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비록 (중략)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등 조합계약의 형태와 엄밀히 부합하지는 않는 대외적 활동의 징표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의 핵심적 속성인 공동출자와 손익의 배분이 존재하는 한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5.27. 선고 2010구합10365 판결, 같은 뜻임).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공동사업과 관련한 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AAA는 당초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각자 소유의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기로 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으며, 쟁점사업의 진행 중에 공동경영에서 단독경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1인인 AAA는 쟁점사업의 ‘공동경영자’에서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로의 지위변경에 따른 반대급부로 OOO원의 확정수익을 보장받고 실제 이를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AAA를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AAA와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원은 쟁점토지②의 매매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연 사실상 쟁점토지②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토지소유자인 AAA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내용, 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의 실질적 변동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토지소유자인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②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의사표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과 AAA간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의 소유권 명의는 그대로 두고, 토지사용권만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②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의사표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AAA가 지급받은 OOO원은 쟁점토지②의 양도대가가 아닌 쟁점사업의 수익분배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AAA는 두 사람 간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쟁점사업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종국적으로 2014.1.10. 약속이행확약을 통해 청구인이 동업자인 AAA에게 쟁점토지②를 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사업수익 OOO원 및 분양수입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AA는 청구인과 ㈜BBB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닌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기 소송에서 토지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청구인과 ㈜BBB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사업수익을 AAA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 AAA는 쟁점토지②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AAA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인 AAA는 쟁점토지②를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AAA에게 당초 약정액 중 상당액을 지급한 이후에도 쟁점토지②에 ‘매매예약’ 등의 관련 등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AAA가 쟁점토지②를 양도하기로 하였거나 양도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2014.2.10.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에 최소한 ‘매매예약’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나, 청구인이 관련 등기를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20. 쟁점토지①의 지분 2분의1에 해당하는 OOO㎡/를, 2006.8.28. 쟁점토지①의 나머지 지분인 OOO㎡를 각각 취득하였고, AAA는 2005.8.12. 쟁점토지②(OOO㎡)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는 2011.10.13. 각자 소유인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토지사용권을 출자하여 “OOO 오피스텔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아래 <표7>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초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가 2013.4.16.자 (2차)추가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2013.4.16.자 (2차)추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과 AAA는 2013.12.30.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BBB과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및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청구인과 AAA 소유의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2013.12.30. BBB을 수탁자로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가 되었으며, 2017.4.19. 건물 준공승인 후 일부 미 분양 세대를 제외한 오피스텔 등은 각 수분양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한편, 토지신탁사업약정서 특약사항(제12조)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제24조)에는 수익금 교부와 관련하여 수익금 한도 내에서 AAA의 수익금 OOO원을 교부한 후 잔여 수익 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익금으로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AAA에게 아래 <표8>과 같이 OOO원(지연이자 OOO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그 중 지연이자를 제외한 OOO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여 쟁점사업의 공사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AAA는 2018.3.2. 쟁점사업 수탁자인 BBB 및 청구인을 피고로 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8.9.6.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바(OOO법원 OOO지원 2018.9.6. 선고 2018가합101269 판결), BBB이 OOO원(당초 약정액 OOO원에서 기지급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AAA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BBB과 연대하여 AAA에게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라고 적시되었다. (사) 구 재정경제부가 “2006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밝힌 출자공동사업자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AAA와 공동사업계약(2011.10.14.)을 체결하였다가 2013.4.1

6. 추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AAA로부터 쟁점토지②를 취득하여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4.16.자 추가계약서에 의하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011.10.14.자 공동사업계약서, 2011.10.14.자 용역계약서, 2012.4.4.자 추가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과 AAA의 공동경영에서 청구인 단독경영으로 변경하고 AAA에게 세전수익 OOO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 AAA는 2013.12.30.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위에서 다른 위탁자 및 수익자인 청구인 및 수탁자인 BBB과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에서 수익금 교부와 관련하여 수익금 한도 내에서 AAA의 수익금 OOO원을 교부한 후 잔여 수익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익금으로 교부하기로 한 점, 2014.1.10.자 약속이행확약서에서도 청구인과 AAA를 동업자로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AAA가 2013.4.16. 추가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기존의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단독의 업무집행공동사업자로, AAA를 출자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4)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5)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 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