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거래를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7725 선고일 2021.09.1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3개월 전 양수인과 최초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과세기간을 달리한 2018.10.17. 및 2019.1.3. 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차용계약서나 차용금액 등 일부 매매대금의 차용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 OOO 토지 3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10.12. 청구인의 자녀들인 AAA, BBB, CCC(이하 “자녀들”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각 12%의 지분비율로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자녀들은 DDD(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2018.10.17. 쟁점토지의 50%지분(청구인 32%, AAA 6%, BBB 6%, CCC 6%)을 OOO원(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에, 2019.1.3. 나머지 지분 전부를 OOO원(이하 “쟁점②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18.12.26. 및 2019.3.29.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 및 자녀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 나. 처분청은 2019년 10월 청구인과 자녀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하고, 2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한 것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잔금수령일인 2019.1.3.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3.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미 현금증여를 한 큰 자녀 EEE을 제외한 자녀들(BBB은 중환자인 배우자 FFF과 자녀 셋을 부양하고 있고, AAA는 사업실패로 생활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한 것이고, 단지 절세의 측면이 있었다면 EEE에게도 쟁점토지를 증여했을 것이다. 처분청은 자녀들에게 정확한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도 당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자금사정상 자녀들의 매도대금 일부를 차용한 것일 뿐이며,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것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3개월 전인 2018.7.26 양수인과 이미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 금액OOO에 상당하는 쟁점토지 지분(12%)을 2018.10.12. 자녀들에게 각 증여한 후 불과 5일 뒤에 자녀들과 공동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재작성계약서 역시 청구인이 자녀들을 대리하여 전부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은 BBB, CCC에게 금전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대부분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이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수취한 금전은 쟁점토지의 지분비율대로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자녀들간의 증여는 사실상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일 뿐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일련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자녀들 간의 증여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직접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2019.1.30.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녀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OOO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요내용 OOO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아닌 AAA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직접 수취하였고, BBB, CCC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으로 AAA의 OOO 계좌의 예금거래내역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청구인의 거래내역 확인증 2매(2019.12.24. CCC 및 BBB에게 각 OOO원 입금된 내역)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고,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이 2019.1.3.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지급일자 OOO <표6> 쟁점토지 양수인의 금융거래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들이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3개월 전인 2018.7.26. DDD과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과 양수인인 DDD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도인, 매수인, 양도물건, 매매금액 등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과세기간을 달리한 2018.10.17. 및 2019.1.3. 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DDD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가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자녀들이 일부 수취한 금액은 지분비율대로 지급받은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은 자금사정상 자녀들의 매매대금 일부를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나, 차용계약서나 차용금액 등 일부 매매대금의 차용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