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7722 선고일 2021.03.29

쟁점부동산의 A동 건물은 단층주택이고 B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A동 건물과 B동의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점,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B동 건물은 상가시설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B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10. OOO토지 304㎡, A동 건물(단층주택) 54.71㎡ 및 B동 건물(근린생활시설) 27.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별개의 건물로 B동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지적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B동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20.6.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은 등기된 건물의 수로 주택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주택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의 판결 중 그 어디에도 주택과 상가로 통하는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건물이라면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가 없다. 즉, 출입구 개수 또는 등기된 건물의 수가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고, 출입구가 여러 개라 할지라도 그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건물이라면 동일한 생활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수를 판단하는 동일한 생활권 여부의 판단은 등기된 건물의 개수와 출입구의 수뿐만 아니라 구조적 연관성, 분리하여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이력, 기타 제한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수를 판정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등기가 2개이고 포털사이트의 로드뷰로 볼 때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수차례 증․개축을 통하여 벽면과 기둥이 서로 혼재되어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등 단순히 두 개의 건물이 연접하고 있는 것을 넘어 구조적으로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 건물의 경우 행정상의 문제로 합병할 수 없었으나, 토지는 합필절차를 거쳐 하나의 토지가 되었고, 수차례 증․개축으로 인해 주택과 주택 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토지의 구분 역시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구분하여 각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OOO구청은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및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현황에 따라 겸용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였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19년 1개월(부친의 보유기간 포함시 32년)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보유 및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A동 건물은 단층주택이고 B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된다. 또한, 인터넷 로드뷰상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다른 출구를 사용하고 있고, B동 건물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이 아닌 주택 1채와 상가 1채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중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8.10.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B동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A동 건물은 단층주택(면적54.71㎡)이고, B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면적27.77㎡)임이 확인된다. (나) 인터넷 로드뷰상 쟁점부동산 A동 건물의 출입구와 B동 건물의 출입구는 별도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A동 건물은 단층주택(면적54.71㎡)이고 B동 건물(면적27.77㎡)은 근린생활시설로 A동 건물과 B동의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점,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B동 건물은 상가시설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B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