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A동 건물은 단층주택이고 B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A동 건물과 B동의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점,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B동 건물은 상가시설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B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A동 건물은 단층주택이고 B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A동 건물과 B동의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점,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B동 건물은 상가시설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B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8.10.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B동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A동 건물은 단층주택(면적54.71㎡)이고, B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면적27.77㎡)임이 확인된다. (나) 인터넷 로드뷰상 쟁점부동산 A동 건물의 출입구와 B동 건물의 출입구는 별도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A동 건물은 단층주택(면적54.71㎡)이고 B동 건물(면적27.77㎡)은 근린생활시설로 A동 건물과 B동의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점,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B동 건물은 상가시설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B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