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13.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다 2017.9.12.자로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OOO[변경전 상호는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5.6.25. OOO과 청구법인, OOO과 OOO(이하 “OOO”라 한다) 간에 작성한 약정서에 ‘2015년 6월 현재 OOO이 청구법인에 컨설팅, 용역 등의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의 OOO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OOO원을 양수하여 변제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1.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부터 OOO외 부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을 추진하면서 OOO로부터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인수받았으나, OOO에 신탁한 토지가 공매되었고, 이후 몇 차례 유찰이 되면서 최초 감정가의OOO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다. 당시 OOO의 실대표자인 OOO는 OOO을 통하여 OOO의 사내이사 OOO을 소개받았고, 두 사람에게 “공매 나온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추후 OOO에서 재매입하여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OOO은 공매 나온 땅을 약 OOO원에 매수하였다. (나) OOO은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사내이사인 OOO와 OOO이 낙찰받은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OOO이 OOO의 운영에서 배제되고, OOO가 OOO을 지배하게 되었다. OOO는 OOO에 차후에 OOO이 다시 OOO을 장악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OOO에게 부탁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3.3.7.자로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부동산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다) OOO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려고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으나, PF대출을 받지 못하자, OOO의 OOO가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소송을 전제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였다. 그러자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 OOO에게 해결을 부탁하였고, OOO가 형식적으로 OOO에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후 브릿지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으로 토지매매대금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OOO이 OOO에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할 때, OOO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보수 혹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OOO의 대표이사 OOO도 OOO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OOO이 청구법인으로 OOO원이 입금되면 자신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자 OOO가 OOO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부탁해서 종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부동산컨설팅계약서의 효력을 축소하면서 OOO원을 받되, 이를 OOO이 OOO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대금 채권 중 OOO원을 양도받는 것으로 하였고, 같은 날 OOO과 OOO도 매매대금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채무인수가 표시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이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 중 일부 매도하여 현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자 OOO은 부동산컨설팅계약서의 당사자인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2015.7.10. OOO을 상대로 청구금액 OOO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약정금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다 OOO의 대표이사 OOO는 가압류 및 본안에 들어간 경비 OOO원을 주겠다며, 청구법인 명의로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확인서를 요구하였고, OOO은 경비라도 돌려받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OOO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면서 대신 ‘부동산컨설팅계약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종전에 부탁을 한 OOO원은 청구법인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 OOO 등의 개인적인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받아주는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며칠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모든 전후사정을 알게 되었고, 결국 청구법인이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세금만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OOO에 세금계산서 폐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것이다.
(2) 이 건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오로지 OOO 사이에만 존재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가) 2015.6.25.자 약정서 2장, 2015.9.9.자 확인서, 2015.9.14.자 내용증명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부동산소유관계 변동을 종합하면 OOO간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OOO의 경영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해 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 후 OOO이 공매에 나온 부동산을 매수하여 OOO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OOO가 OOO에게 소개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2015.6.25. 청구법인을 형식상 끼워서 청구법인과 OOO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을 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세금부담만 늘어나는 것을 인식하고, 2015.9.26. 내용증명을 보내 취소까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거나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계산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도 이미 쟁점금액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대금지급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거래내역도 전혀 없어 상계할 채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거나OOO와 거래대금으로 상계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이익이라는 판단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약정서에서 OOO이 컨설팅, 용역 등의 명목으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이 OOO와의 약정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해당 약정서에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함께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약정서에는 대표자의 자필로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약정서를 용역의 제공이나 어떠한 대가 없이 단순히 친분관계에 의해 작성해준 것이라는 주장은 해당 약정서를 부정할만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용역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1) 처분청은 2016년 9월 OOO 법인세 사후검증시 청구법인과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매출처(OOO)와 매입처(청구법인)간 상계처리한 적정비용으로 인정하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년 12월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2) 일자별 청구법인과 관련 업체간에 작성된 서류 및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일자별 작성서류 (가) 2013.3.7. 청구법인(대표이사 OOO)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컨설팅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OOO 소재 아파트형 공장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컨설팅 수수료 OOO원을 OOO의 명의로 PF자금이 입금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컨설팅 약정서, 2013.3.7.> (나) 2015.6.25.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약정서’에는 2015.6.25. 현재 OOO이 청구법인에 컨설팅 용역의 명목으로 OOO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OOO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OOO원을 양수하여 변제받는 것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의 약정서, 2015.6.25.> (다) 2015.6.25. OOO가 작성한 ‘약정서’에는 OOO가 OOO에 지급할 매매대금 중에서 OOO이 청구법인에 지급할 컨설팅 용역대금의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OOO의 약정서, 2015.6.25.>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2015.6.25. OOO대출원금으로 각 OOO원이 이체되었고, 그 외 각종 토지 대금 등의 비용으로 OOO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5.9.9.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OOO이 2013.3.7. 작성한 부동산 컨설팅 약정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OOO 등이 수고한 보상으로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의 확인서, 2015.9.9.> (바) 2015.9.14.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청구법인이 OOO과 컨설팅 약정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적이 없고, 2015.9.9. 확인서는 가압류 비용 등을 받기 위해 OOO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대로 응했을 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내용증명, 2015.9.14.>
(3) 그 밖에 OOO(OOO의 설립시부터 2013.4.2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이 2020.3.10.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초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컨설팅 계약서는 OOO의 경영권분쟁에 의해 작성된 무효의 계약서이고, 청구법인은 OOO에 부동산컨설팅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20.3.12.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2015년 전후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OOO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을 한 것은 O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3.3.7. OOO이 OOO 소재의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신축허가를 득하며, 시공사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부동산컨설팅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청구법인과 OOO는 2015.6.25. 약정서를 작성하여 2015년 6월 현재 OOO이 청구법인에 컨설팅용역의 명목으로 OOO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OOO원을 양수하여 변제받기로 하였던 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OOO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상 OOO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OOO가 2015.9.9. 작성한 확인서에도 OOO 등이 수고한 점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법인으로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OOO에 발송한 내용증명상의 주장처럼 위 컨설팅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용역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거나 청구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에 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