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대표자 계인계좌로 수입금액을 송금 받는 행위를 주도적․반복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대표자 계인계좌로 수입금액을 송금 받는 행위를 주도적․반복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검찰수사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대부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 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레미콘 매출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검찰의 수사 전부터 준비하여 통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대사한 결과이다. 청구법인의 당초 수정신고일은 2015.11.19.로 수정신고는 검찰 수사로 밝혀진 금액이 아니며 검찰의 청구법인 대표자 기소일(2015.12.4.) 이전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검찰이 조사한 매출누락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최초 수정신고일이 검찰의 청구법인 대표자 기소일(2015.12.4.) 이후가 되었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이체되어 청구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대부분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회사의 전표에 나타나고 있으나, 당초 청구법인 대표자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동 가수금을 청구법인 대표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향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가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것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도적으로 매월 2회에서 19회까지 반복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OOO원에 달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 적극적 탈세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레미콘 제품의 수요자 중 실수요자가 개인 주택신축 및 보수를 하거나 소규모 주택 건설업을 하는 업체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법인은 이들 중 일부는 설득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아서 법인계좌로 대부분 송금하였다. (나) 부당으로 보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열거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하여 납부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검찰수사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대부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해명안내 등이 없었음에도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를 스스로 이행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검찰수사 등으로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추후 경정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에서 2015.11.19. 최초로 접수한 수정신고서의 매출누락 합계액은 OOO원이나, 이를 취하하고 2015.12.21. 쟁점매출누락금액인 매출누락 합계액 OOO원으로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금액은 쟁점판결문상의 범죄일람표 누락금액과 일치하는 등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검찰조사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수해야 할 법인의 부채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하는바, 청구법인 대표자가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하여 레미콘 판매대금인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횡령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누락한 것은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레미콘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행위를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매월 2회에서 19회까지 주도적․반복적․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며, 그 금액 또한 OOO원에 달하는 점으로 보아 이는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해당한다. (나) 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래처를 직접 확인하거나 이 건과 같이 검찰조사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밝혀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누락을 적출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에서도 매출누락 경위를 ‘개인과 미등록 업자에게 100% 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뿐만 아니라 매입처의 탈세행위까지 방조하는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에 해당한다.
①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2010.7.20. 설립되어 OOO에서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3.8.1. 청구법인과 합병하며 해산되었고, 청구법인은 2004.7.29. 설립되어 피합병법인의 소재지와 같은 OOO에서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3.8.1.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모두 AAA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5.11.19. 처분청에 레미콘을 무자료 판매하여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15.12.17. 동 수정신고를 취하하였고, 이후 2015.12.21. 처분청에 매출누락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2015.12.21. 처분청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은 위 수정신고시 가수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면서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B)을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A)과의 차이를 대표자 상여(OOO원)로 소득처분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 대표자(AAA) 관련 검찰의 수사조서(2015년 10월경) 및 진술조서(2015.11.25.)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검찰은 OOO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AAA과 인허가권자인 OOO시장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자체 첩보수집으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AAA 개인계좌 추적을 통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닌 A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AAA이 약 OOO원 상당의 청구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
2. AAA은 2012년 초순경 OOO시청 공무원인 BBB에게 OOO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2012년 8〜9월경 BBB의 주선으로 OOO시장을 면담하여 위 산단조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2013.2.25. OOO시청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3.8.29.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OOO시장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의 대가로 AAA로부터 OOO원 상당의 줄기세포에 대한 비용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검찰은 위 혐의 등으로 2015.11.17. AAA이 운영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2015.11.20. AAA 체포한 후, 2015.12.4. AAA을 횡령혐의로 기소하였다. OOO지방검찰청 공소장(사건번호 2015년 형제34807호)의 공소사실에는 AAA이 2012.1.2.〜2015.6.12. 기간 동안 영업사원을 통해 총 199회에 걸쳐 레미 콘 판매대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수정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경과를 살펴보면,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수정신고 이후 검찰이 청구법인 대표자를 기소하자,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매출누락금액(OOO원)에 맞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다. OOO (사) 쟁점판결문(2016.1.14.)에 의하면,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자(AAA)가 2012.1.2.〜2015.6.12. 기간 동안 영업사원을 통해 총 199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대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내용이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검찰수사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대부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예로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관련 검찰의 수사조서(2015년 10월경) 및 진술조서(2015.11.25.) 등에 따르면, 검찰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수정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OOO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AAA에 대해 자체 첩보수집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이병철 개인계좌 추적을 통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닌 이병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AAA이 약 OOO원 상당의 청구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2015.11.19. 처분청에 레미콘을 무자료 판매하여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검찰이 2015.12.4. 청구법인 대표자 AAA 기소시 매출누락 후 개인계좌로 횡령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2.17. 위 수정신고를 취하하고 2015.12.21. 처분청에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나는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재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수해야 할 법인의 부채에 해당하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것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0.2.8. 선고 99도519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송금받는 행위를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매월 2회에서 19회까지 주도적․반복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매출누락한 경위를 ‘개인과 미등록 업자에게 100% 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뿐만 아니라 매입처의 탈세행위까지 방조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