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산청-2797 (2020.12.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본질은 인건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이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도입취지 및 절차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쟁점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본질은 인건비이다. (가) 청구법인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종업원에게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종업원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행사차액을 성과급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약정된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해 현금 혹은 주식을 지급하거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사유는 결국 이러한 처리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되는 인건비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손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당초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도입취지 및 절차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쟁점차액 또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통하여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도 결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와 그 취지가 동일하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도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하는 점, ② 부여대상이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 ③ 부여기간 및 행사기간이 근로의 제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또한 사실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비교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절차 관련규정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부여대상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우리사주조합원(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 부여 및 행사기간 부여와 행사기간이 근로의 제공에 연관되어 있음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2 에서는 손금산입대상으로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도입취지·부여절차·부여대상의 근거가 근로의 제공에 관련되어 있는 등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근거 법령이 상법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사차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6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과 마찬가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도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① 법인이 금전이나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 단서), ②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을 규정하고 있다.
① 과 ②의 방법은 사업주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주식을 무상으로 주거나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두 방법 모두 ‘인건비’로서의 손금에 해당한다. (나) ①의 방법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제화(2002.1.1. 시행)되면서 동시에 법인세법에서도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 신설시 손금항목이 신설되었으나, ②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인 2005년 3월 신설되었음에도, ①의 방법과는 달리 ②의 방법(신주발행형)은 그 당시 법인세법상에서 신설되지는 않았다는 점, 이후 2014년 9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 및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2>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비교 일자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2002.1.1 법인이 금전이나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2호 단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2005.3.31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 시행(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법 개정 없음 2014.9.26 법 개정 없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도 적용대상으로 추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 2009.2.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법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일정 해외모법인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법원(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169 판결 및 OOO행정법원2016.5.20. 선고, 2012구합42687 판결)은 자회사의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인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대가는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인건비로서 당연히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에 따르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시가 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과세특례에서 제외하고 있고 있는데(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서 그 초과한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음),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2018.4.26.)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의 본질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는 ‘제3호 인건비’와 ‘제16호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 손비의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과 관련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손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며, 제16호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와 금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배당하는 쟁점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차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호 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오인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쟁점차액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규정된 법률이 상이하고, 각 법률은 제정된 취지나 규정된 내용 및 절차 또한 상이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확대·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오류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액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되는 것이 당초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자사주·금품의 손금산입 규정과의 형평성 및 손금산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6호 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배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형평성 및 손금산입 취지를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확대·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4) 국세청 사전답변에서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따른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2018.4.26.).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본질은 인건비이다. (가) 청구법인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종업원에게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종업원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행사차액을 성과급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약정된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해 현금 혹은 주식을 지급하거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사유는 결국 이러한 처리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되는 인건비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손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당초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도입취지 및 절차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쟁점차액 또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통하여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도 결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와 그 취지가 동일하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도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하는 점, ② 부여대상이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 ③ 부여기간 및 행사기간이 근로의 제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또한 사실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비교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절차 관련규정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부여대상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우리사주조합원(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 부여 및 행사기간 부여와 행사기간이 근로의 제공에 연관되어 있음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2 에서는 손금산입대상으로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도입취지·부여절차·부여대상의 근거가 근로의 제공에 관련되어 있는 등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근거 법령이 상법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사차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6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과 마찬가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도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① 법인이 금전이나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 단서), ②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을 규정하고 있다.
① 과 ②의 방법은 사업주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주식을 무상으로 주거나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두 방법 모두 ‘인건비’로서의 손금에 해당한다. (나) ①의 방법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제화(2002.1.1. 시행)되면서 동시에 법인세법에서도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 신설시 손금항목이 신설되었으나, ②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인 2005년 3월 신설되었음에도, ①의 방법과는 달리 ②의 방법(신주발행형)은 그 당시 법인세법상에서 신설되지는 않았다는 점, 이후 2014년 9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 및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2>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비교 일자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2002.1.1 법인이 금전이나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2호 단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2005.3.31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 시행(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법 개정 없음 2014.9.26 법 개정 없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도 적용대상으로 추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 2009.2.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법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일정 해외모법인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법원(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169 판결 및 OOO행정법원2016.5.20. 선고, 2012구합42687 판결)은 자회사의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인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대가는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인건비로서 당연히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에 따르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시가 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과세특례에서 제외하고 있고 있는데(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서 그 초과한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음),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2018.4.26.)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의 본질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는 ‘제3호 인건비’와 ‘제16호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 손비의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과 관련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손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며, 제16호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와 금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배당하는 쟁점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차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호 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오인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쟁점차액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규정된 법률이 상이하고, 각 법률은 제정된 취지나 규정된 내용 및 절차 또한 상이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확대·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오류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액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되는 것이 당초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자사주·금품의 손금산입 규정과의 형평성 및 손금산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6호 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배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형평성 및 손금산입 취지를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확대·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4) 국세청 사전답변에서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따른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2018.4.26.).
(1) 청구법인의 쟁점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는 이사회 결의로, 2018사업연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사회 의사록, 2016사업연도 예시> (나) 일부 임직원은 2014~2018사업연도 중 우리사주선택권을 행사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내역은 <표4>와 같다. <표3> 쟁점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내역 (단위: 주, 원) <표4> 발행된 신주의 내역 (단위: 주, 원) (2)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이 쟁점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쟁점차액을 회계상 ‘급여’로 처리하였다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5> 사업연도별 쟁점차액 (단위: 천원) <2018사업연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이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근거 법령 은 <표6>과 같다. <표6>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근거 법령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복지기본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 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제34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의5【준용규정】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잉여금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제1항에 벤처기업 등 법소정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포함하였고(2014.10.1.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2017.12.19.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불산입)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로 이관하였다. (가)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및 관련 시행규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개정내역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3. <좌동>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2015.3.13. 제10조의3으로 이동후, 2018.3.21. 삭제 (나) 위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이유에는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7.12.19. 개정된 법인세법제19조 및 제20조, 2018.2.13.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내역은 각 <표9>, <표10>과 같고, 개정이유에는 법인세법제20조 제1항 단서의 삭제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9> 2017.12.19. 법인세법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내역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단서 삭제) <표10> 2018.2.13. 위 법률 관련 시행령 개정내역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다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주를 시가로 발행한 후 임직원에게 차액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거래행위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조심 2019중1752, 2019.9.10.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우수 인력유치를 지원하고, 다른 형태의 주식매수선택권과의 균형을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제3호 나목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였고, 2017.12.19.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 하고 관련 조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호로 이관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본질은 인건비이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도입취지 및 절차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2014∼2018사업연도 행사분에 대한 쟁점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2014∼2017사업연도에 발생된 쟁점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위 법인세법제20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2018년 이후 행사분부터는 해당규정이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으로 이관됨]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호 및 관련 시행규칙 제10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9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범위에는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라 부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도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사주와 금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그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비교하여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4)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5)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6) 상법(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근로복지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상법제350조 제2항, 제350조 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쟁점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