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