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2770 선고일 2020.11.24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3.10.22.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외 3필지 토지 102,3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9.8.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2019.11.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OOO이 과세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조심 2020지1352, 2020.9.16.)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후인 2020.10.6.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0.10.6.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