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부-2728 선고일 2021.03.15

매수인의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임의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4.29. OOO 토지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5.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도가액을 OOO하여 2015.7.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다. <쟁점부동산 내역>
  • 나. 이후 OOO세무서장은 2016년 3월 청구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 신고를 사유로 아래와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1월 매수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수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OOO(양도소득세 대납분 및 주식 유상증자 대금 대납분 등)에 대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 라.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0.5.14.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20.5.29. 처분청에 기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4.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5.4.29.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액 OOO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OOO지급받은 상태에서 2015.5.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등과 매수인 지분 30% 등을 받았으나, 매수인은 잔금 등 OOO미지급하였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채무(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승계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청구인들이 승소하였으나, 매수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특약사항은 유효하고 쌍방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매수인은 청구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수십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0.5.14.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매매계약해제 및 무효통지서를 발송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고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만으로 합의해제나 자동해제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매수인간의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였고,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이행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따라 청구인들과 매수인은 2017년 10월 매매잔금 이행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조정에 동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단지 청구인들은 매수인들에게 매매잔금채권이 있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등 확인결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OOO등 다수의 채권자들의 압류 및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환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매수인에게 단지 매매계약 해제 및 무효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 및 실현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는 없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4.29.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OOO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지급받은 후, 2015.5.1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5.7.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서 과다 신고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신고 누락한 양도소득세 대납분 및 주식 유상증자 대금 대납분 등에 대하여 2016년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매수인은 청구인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7.2.16.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채무> (라) 매수인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7.10.30.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유효하고 쌍방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부산고등법원 2017머5942)을 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매수인이 위 조정결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5.14.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및 무효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OOO등 다수의 채권자들의 압류 및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 및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5.4.29.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지급받은 후, 2015.5.1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날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매수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2017.10.30. 선고, 2017머5942 판결)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약정은 유효하여 당사자들은 향후 약정에 따라 쌍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에게 환원된 사실이 없는 점, 매수인의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임의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성명 주소 김병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128번길 48(중동) 권금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128번길 54(중동) 김재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128번길 48(중동) 김재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80, 102동 1902호(중동, 해운대중동금호어울림아파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