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2693 선고일 2020.12.21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1. 플랜트 및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경료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4.11.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사업장 관련 부동산임차 계약서, 청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아래 <표3>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