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2013.4.11.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사업장 관련 부동산임차 계약서, 청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아래 <표3>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