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관련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부-2653 선고일 2021.07.06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에 의하면 〇〇〇〇〇는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에게 2014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었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5.부터 2014.12.31.까지 OOO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실질적 대표자이다.
  • 나. OOO는 2013년말경 OOO의 분양권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매금액 OOO원(이하 “쟁점매매금액”이라 한다)에 인수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10.8.부터 2017.2.17.까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을 조사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자, OOO는 이 건 분양권을 실제로는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권리금 없이 OOO원에 인수하였다고 하여 쟁점매매금액 중OOO(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가공매입액을 OOO의 지분권자인 청구인,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7.1.11.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7.1.11.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OOO원만 실제로 OOO에 지급하였고 차액 OOO원은 순환지급을 통한 외형상의 지급에 불과하여 사외유출 및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며 2020.4.29.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각각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30. 및 2020.7.3.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기간 중 수정신고한 것만을 들어 법령규정의 근거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이 언급하고 있는 소멸시효는 그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는 효과만이 발생할 뿐, 그로 인해 관련된 사실관계까지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처분청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2) 이 건 처분은 OOO와 OOO 사이의 매매금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사외유출되었고 해당 사외유출금액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나, 사외유출금액 및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기간 내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을 과세요건으로 하나, 청구인에게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귀속자인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의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의 귀속과 무관하게 세법상 부인규정에 따른 계산부인을 통해 과세표준 계산상으로만 소득으로 산출된 금액과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세무조정에 따른 가상적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참조). (나) 쟁점매매금액 중 OOO가 OOO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OOO을 개입시켜 순환지급구조를 취하여 매매대금 지급의 외형만을 창출한 것이므로 이를 사외유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인정배당소득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실질적인 사외유출금액은 쟁점가공매입액OOO백만원)을 공제한OOO백만원에 불과하고, 이는OOO에 대한 인정배당 소득처분을 통해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인정배당 소득처분은 불필요하다. (다) OOO가 OOO에 지급한 쟁점매매금액은 모두 OOO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원천으로 하고, 그 중 OOO백만원은 실제로 OOO이 OOO에 대여한 가수금이 아니라 OOO백만원의 일부를 순환시킨 가공채무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매계약상 매매금액 상당액이 부인되어 손금불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 쟁점매매금액은 모두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부터 OOO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OOO는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가공채무이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외유출금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OOO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가공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청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한 OOO백만원은 가수금 채무 계상 시점에 청구인이 아닌 가수금 채권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여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정의 내용이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하였고,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에 따른 기초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다. (가) OOO의 2017.1.11. 수정신고는 조사청의 적출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정에 해당하는바, 그 경정청구기한은 처분(경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OOO의 수정신고는 2014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2020.3.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배당소득의 유무는 다툴 수 없다.

(2) OOO는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였고 쟁점가공매입액을 통해 수익을 사외유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매금액(OOO백만원)은 가공매입에 해당하고 OOO가 OOO로 지급처리하면서 사외유출이 확정된 금액이므로 배당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나) OOO는 2014년에 해당 미분양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였고 실현된 수익금을 사외유출하였다. (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배당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라) 귀속자가 불분명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귀속자를 밝혀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관련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앞서 ‘1.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쟁점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이 건 처분과 별도로 삼성세무서장은 2020.1.2.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0서1436·2020지807, 2021.4.15., 이하 “관련심판청구”라 한다)의 결정서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와 OOO가 2013.12.11. 체결한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2013.12.17. OOO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OOO이 공동으로 작성한 확인서(2014.7.3.)에 의하면OOO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주요업무는 OOO의 실제 주주들(청구인, OOO이 처리하며, OOO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주주들에게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17.1.11.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50%),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OOO은 지분비율과 달리 실제 배당받은 금액OOO억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차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아래 <표2>와 같이 감액받았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20.1.2. 감액된 OOO원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2020.3.19. 우리 원에 관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1.4.15.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매금액의 지급을 OOO의 순으로 순환지급하였으므로 아래 <표3>의 ‘연번 0’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 OOO원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송금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OOO는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OOO 관련 투자금 흐름 및 수익 정산내역이 기재된 정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이 OOO백만원의 소득이 사외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수정신고가 사실상 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경정청구기간은 처분(경정)일부터 90일 이내이고, OOO의 법인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하면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그 단서 규정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정신고에 이르게 된 사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OOO에 대한 법인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와 관련한 기초사실에까지 확정력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대금을 순환지급방식을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보이고, 과다계상한 가공비용 상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OOO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사외유출로 확인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인 청구인, OOO에게 2014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었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