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D는 정제유 생산에 적합한 원료라고 볼 수 없는바 가짜 경유로 이용하는 외에는 정제유 제조 업계에 HLBD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HLBD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임
HLBD는 정제유 생산에 적합한 원료라고 볼 수 없는바 가짜 경유로 이용하는 외에는 정제유 제조 업계에 HLBD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HLBD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관련인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가) 가공거래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조사청은 제3자인 관련자들이 OOO검찰청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①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55개 거래처에 HLBD를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조사청은 신뢰할 수 없는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바, 이는 납득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무자료 매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2) 조사청은 쟁점②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과 소득처분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 (가) 조사청은 쟁점②거래가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거래라는 쟁점사업장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1기 매출·매입을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등도 입증된바 없다. (나) 설령, 쟁점②거래가 청구법인의 명의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고, 소득처분금액 산정에도 잘못이 있다.
1. 청구법인은 유류수입면허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를 소지한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유류를 수입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을 통해 세관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쟁점②거래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거래의 전 과정에서 대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한바 없고, 수입유류 통관비용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적극적으로 은폐·은닉하려는 행위도 없었던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 OOO원에서는 쟁점사업장의 판매관리비용과 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진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CCC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 차감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소득처분금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명확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법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형사사건(OOO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뢰할 수 없는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전(前) 대표 AAA의 진술, 거래처 현장확인, 금융자료 분석, OOO의 HLBD 성상분석과 자문청취, OOO검찰청 수사자료 및 관련인 재판자료 분석, OOO 수감 중인 관련인 수사접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여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법원도 청구법인이 경유 유사제품인 HLBD를 주 - AAA로부터 매입하여 불법으로 전국 주유소 등에 유통시켰다고 인정한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보아, 회사를 운영한 청구법인 대표 AA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를 가공매출로 확정하면서 동일금액을 무자료 매출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수사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대표 AAA은 HLBD를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세무조사나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고 무자료 매출액에 상응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가 필요한 업체 등에게 집중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가짜석유의 무자료 거래의 특성상 조직적으로 은밀히 거래되어 각 주유소별 공급물량과 공급가액의 특정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무자료매출의 경우 이를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무자료 매출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②거래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의 산정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모든 유류 매출에 대한 가격결정, 출하지시 등 결정권한이 청구법인 전(前) 대표 AAA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3년 6월경 AAA이 쟁점사업장 직원을 OOO에 고소한 내용에서 수입유류와 그 판매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바, 쟁점②거래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경유 수입에 따른 지방세(주행세)가 통관 후 납부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경유를 수입·매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지방세 OOO원 등을 체납한 후 폐업하였으며, 그 대가로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CCC은 명의대여 대가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바, 실제 모든 거래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무자력자인 쟁점사업장의 계좌와 명의로 경유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단순한 명의위장거래가 아닌 처음부터 소득은닉과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의위장 등으로 회계상 누락된 매출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이 사건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바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CCC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그 용처나 사업관련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발행금액 상당액을 해당 기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 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1)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5.24. OOO에서 주식회사 DDD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7.4.17.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고, 2014.4.28. 현 주소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 AAA은 쟁점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2012.4.9. 석유유통업으로 사업자등록된 후 부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상태에서 2013.3.26. 직권폐업되었고, 2013.5.16. 직권폐업이 취소되었다가 2013.8.31. 다시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 BBB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조사되었고, 실사업자 CCC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거래 관련 OOO지방경찰청의 수사내용 등을 도식화 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제시한 범행과정 OOO (나)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AAA은 주 - AAA로부터 정제유 제조 시 제품의 성분을 좋게 하기 위한 첨가용으로 HLBD를 공급받았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저장탱크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전국 주유소에 불법으로 유통하여 가짜 경유로 판매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OOO지방경찰청 수사(2017년 5월경∼2018년 1월경) 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2021.12.2. OOO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표5> AAA에 대한 검찰공소장의 주요 내용 OOO <표6> OOO법원 OOO 사건 판결서의 주요 내용 OOO (다) 쟁점①거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을 보면, AAA은 주 - AAA로부터 매입한 HLBD를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동 물량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7>과 같이 정제유 취급 업체 등을 통해 정제유를 가장한 PT-100 등의 품목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가공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가공매출 내역 OOO (라) 쟁점①거래 관련 HLBD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HLBD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 OOO (마) 무자료 매출 OOO원 확정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AAA이 분야별로 구성된 조직망을 이용하여 HLBD를 전국 주유소로 불법 유통하였음이 실제 저장소에서 주유소로 운반한 다수의 탱크로리 기사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나, 각 주유소 및 공급물량과 공급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무자료 매출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 등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BB(주)는 OOO에 소재하여 석유류 정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폐유 등을 수집하여 정제한 후 발전소 등에 연료유를 판매하고 있고, 현장확인 결과 대표자인 DDD은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금은 미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후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7%를 더하여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2019.10.23. 현장확인). 또한 OOO경찰청 수사자료에 의하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EEE는 청구법인에서 BBB(주)에 판매하였다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허위이고, 청구법인에서 운송된 석유제품을 받은바 없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또는 저장소로 탱크로리 차량을 보내 석유제품을 싣고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는 OOO에 소재하여 연료유 판매업체로 폐유 등을 수집하여 산업용 보일러 연료유를 판매하고 있고, 현장확인 결과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19.10.28. 현장확인).
3. ㈜EEE은 AAA이 운영하는 관계사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OOO 본점과 OOO에 지점을 각각 두고 연료유 도·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처는 대부분 정제유를 사용하는 업체로 사용목적에 맞지 않고 정제유보다 고가인 HLBD를 구입할 이유가 없으며, A AA이 주유소로 무자료 유통한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자신의 관계사를 이용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FFF은 AAA이 지분 44%를 소유한 회사로 정제유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 회사의 전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 등에 비추어 임대업 외 별도 제조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출처는 대부분 AAA이 운영하는 관계사이거나 정제유를 사용하는 업체로, 사용목적에 맞지 않고 정제유보다 고가의 HLBD를 구입할 이유가 없으며, AAA이 주유소로 무자료 유통된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자신의 관계사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GGG(주)는 현재 전자부품 및 발전설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5년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정유사에서 구입한 정품 유류를 구입하여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의 저장 시설이나 설비는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과 거래 당시 대표 FFF의 진술내용을 보면,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정상 유류를 유통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PT-100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AAA이 자신의 회사에 들어와 잠시 유류 사업부를 맡아 운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HHH 대표 GGG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기름을 OOO에서 운반해 왔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취급하는 유종과 맞지 않고, 실제 청구법인의 HLBD는 저장소를 거쳐 바로 주유소에 유통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매입단가가 매출단가 보다 더 높은 것 조사되었다.
7. ㈜III는 정제유 판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을 위해 저장탱크를 임차하였을 뿐 실제 사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처는 염색공장에서 연료유를 사용하는 업체들로, 사용목적에 맞지 않고 연료유보다 고가의 HLBD를 구입할 이유가 없는 등에 비추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쟁점②거래와 관련된 OOO서장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은 2013년 5월 경유수입 당시부터 법인 명의 재산 및 금융재산이 없고 조사 당시 국세 OOO원 지방세(주행세) OOO원을 체납한 상태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통장, 공인인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소유하고 그 계좌를 점유·관리하면서 수입유류의 모든 매출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 소유 회사(폭탄업체)로 조사되었다.
2. 2013년 6월경 AAA이 OOO에 제출한 고소장(OOO호) 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직원 HHH, BBB이 유류 판매대금 OOO원을 쟁점사업장 OOO계좌에서 인출하자 AAA은 이들이 자신의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하였다며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이후 AAA이 고소를 취하),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CCC은 명의대여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실제 수입유류 유통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실제 모든 거래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서(2019년 11월)를 보면 조사청은 2013년 제1기 쟁점사업장이 수입하여 공급한 경유는 소유주가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관련 제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무자력자인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점유하면서 모든 매출·매입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CCC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단기간(2013년 5월∼2016년 6월)에 관련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의 실질을 은폐하고 관련 장부는 유관기관 수사나 조사 등을 대비하여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무납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청구법인의 HLBD 연도별 세부매입내역 등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고(매출처 수는 연도별 중복업체가 존재하고, 매입과 매출의 차이는 재고손실 및 기재착오라고 소명함), 쟁점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현황, 대금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연도별로 정리한 쟁점기간 HLBD 매입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무자료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한 AAA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OOO법원의 판결문(OOO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등에 의하면, AAA은 처음부터 정제유 제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폐기물재활용업체를 통한 정제유 생산의 외관을 만들어 주 - AAA와 HLBD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각 저장소로 운송·보관하였다가 다수의 주유소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된 점, HLBD는 정제유 생산에 적합한 원료라고 볼 수 없는바 가짜 경유로 이용하는 외에는 정제유 제조 업계에 HLBD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HLBD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로의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CCC에게 지급된 OOO원은 소득처분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BBB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이고, 실사업자 CCC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지방세 OOO원 등을 체납한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수입유류 유통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실제 모든 거래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무자력자인 쟁점사업장의 계좌와 명의로 경유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단순한 명의위장거래가 아닌 처음부터 소득은닉과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소득처분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