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자는 AAA이므로 등록주의 원칙상 AAA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관리하여 온 자’ 또는 ‘해당 브랜드의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AAA라는 점에서도 쟁점상표권은 AAA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 (가) 상표법 제82조 제1항 에서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자는 AAA로 쟁점상표권은 AAA에게 귀속된다. (나) 상표법 제99조 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② 이러한 상표의 사용으로 국내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이 해당 상표를 등록 출원·등록하였어도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세법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실질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상표권의 가치가 어떻게, 누구의 활동을 통해 형성·유지되어 왔는지, 즉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형성하여 온 과정을 살펴 보아야 한다. (다) 쟁점상표권은 OOO 상표를 단 제품(이하 “OOO제품”이라 하고 상표 OOO을 OOO이라 한다)의 후광으로 그 가치가 형성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3월 설립되었으나, 2015년 5월에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때 판매한 제품은 쟁점상표권을 표시한 제품과 OOO 제품이었다.
2. 청구법인이 영업 개시 직후인 2015년 OOO원에 이르는 등 순식간에 매출신장을 이룬 것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안정적으로 축적된 사업적 토대에서 영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3. AAA는 기존에 운영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숯 제품을 OOO제품으로 독점 판매하였고, OOO제품이 판매된 1998년부터 숯 대리점이나 수요자(주로 식당)에게는 OOO 숯 품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이다. 숯은 OOO 현지 공장에서 가공하여 상자에 포장되어 수입되고 국내 판매자는 수입된 제품을 상자 그대로 판매한다. 그러므로 제품의 품질은 전적으로 현지 제조업체에 의해 결정되고 OOO 표기는 이러한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4. 또한 OOO제품에 더하여 2012년부터 2015년에 OOO라는 새로운 상표를 추가하여 세 개의 상표에 통일된 새로운 포장디자인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디자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5. 쟁점상표권 제품은 ① 2012년부터 OOO와 통일적으로 유사하게 디자인되었고, ② OOO가 제조한 숯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였으며, ③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거래주체가 바뀐 후에도 동일하게 OOO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수요자들로부터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온 OOO가 제조하고 OOO이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신뢰를 동일하게 부여받았다. (라) OOO제품의 품질이 국내 유통 숯 가운데 최고 품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숯 제조업체의 생산품질을 개선하고자 한 AAA의 열정과 OOO에 최상의 숯제조 설비라인을 구축하고 생산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한 AAA의 기술과 노력 덕분이다.
1. AAA는 1988년부터 OOO지사에 근무하다 1992년 OOO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PPP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O 외에도 OOO지사를 관장하였으며 1993년 겨울 한국에 AAA을 설립․운영하였다.
2. PPP 근무 당시 OOO로 출장을 가서 수출박람회 등에 참석하면서 OOO 숯 제조업체를 알게 되었고 이들이 제조한 숯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숯 제조공장 실사 등을 통하여 숯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3. AAA는 1994년 당시 숯 생산량이 가장 컸던 OOO(당시 한국 숯 수입량의 60%가량 차지)와 국내 숯 판매업자들의 수출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고, 1995년에는 AAA에게 컨설팅을 요청한 OOO를 방문하여 재료보관창고, 열탄제형기계, 숯 굽는 가마, 포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OOO의 숯은 국내 총판사업자(CCC상사, DDD상사, EEE상사, FFF상사, GGG상사, HHH상사 등)의 각자 상호로 표기된 상자에 담겨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었다.
4. 1997년 IMF 사태가 발생하여 AAA을 제외한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도산하였고, 이에 수입처를 잃은 국내 총판사업자는 AAA과 전속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상표가 필요하게 되어 1998년부터 AAA은 OOO이라는 상표를 단 OOO 숯을 수입․판매하게 되었다. (마) BBB이 OOO 등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형성․유지한 자가 AAA가 아닌 BBB이라 할 수 있으나, 등록명의자 기준으로 보나 상표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기준으로 보나 상표권자는 BBB이 아닌 AAA이다. 실제 AAA는 2017년 BBB 및 III 주식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회사들은 숯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BBB와의 상표권 분쟁도 없었다는 점에서 AAA가 쟁점상표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AAA가 2017년에 청구법인과 쟁점상표권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수입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개인적 이익 추구나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2013년 3월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2016년 3월까지 임금을 받지 않았고 2016년도에 받은 총 임금은 OOO원이다. (나) AAA가 청구법인과 쟁점상표권을 거래한 것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수 십년을 바쳐 일구어 온 가치의 결정체인 쟁점상표권과 OOO 상표를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목적뿐이었다.
1. AAA는 2016년 7월 OOO청으로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건으로 검찰조사, 약식기소, 대법원 확정(2018.7.6. 최종 확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2. 이 과정에서 AAA는 본인의 좋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로 인해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숯 제품 수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특히 AAA를 신고한 민원인이 평소 AAA와 청구법인 때문에 가격인상을 못한다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업자였고 이들은 OOO를 찾아가 AAA는 이제 수입을 못하니 자신들에게 팔면 더 비싸게 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OOO는 숯 굽는 가마 가동을 중단할 수 없어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잠시 숯 수입을 중단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품을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3. AAA는 1995년에 자신이 관여한 OOO의 상표를 국내 숯 판매업자가 등록하고 국내에 판매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경쟁사업자들이 그 동안 자신이 힘들게 쌓아온 상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쟁점상표권 및 OOO 상표권의 감정평가를 하면 이들이 쟁점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방식도 담당 공인회계사와 이야기 한 적이 있다.
(3) 쟁점상표권은 AAA의 반평생에 걸친 숯에 대한 열정과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숯의 품질에 관한한 국내 최고라 자부하는 AAA가 걸어온 지난 26년의 세월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피상적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상표권의 가치가 AAA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표는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회사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영업의 결과가 상표에 대한 신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 상표법상 출원인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등록이 가능한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개인이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상표권은 실질적인 상표 사용자인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결과를 통하여 축적된 신용의 가치로서 해당 상표를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할 경우에만 그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어 그 가치가 매우 적고, 청구법인이 사용․관리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생성․증가되는 청구법인 영업활동의 결과물로 쟁점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AAA 개인의 기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계속기업으로 향후 상표권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창출을 근거로 쟁점상표권을 평가한바, 쟁점상표권의 가치는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AAA가 쟁점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가정할 때, 청구법인이 OOO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제3자는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거래조건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일정 사업부분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가치가 AAA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OOO제품의 후광으로 가치가 형성되었고 OOO 가치를 AAA가 형성․유지하였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AAA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3) 청구법인은 2013년 설립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2015년 5월 OOO구청에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고 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적정 여부 검사를 받았으며 제품은 등급 및 절단 길이에 따라 규격화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고 있어 쟁점상표권 그 자체가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기 이전인 2015~2016사업연도에도 각각 OOO원의 매출액이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쟁점상표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AAA로 등록한 후 사용하여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에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거래는 AAA 및 청구법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2017.12.26. AAA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쟁점상표권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과 OOO 상표권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2017.12.15. ㈜JJJ으로부터 다음 <표3>과 같은 가액으로, 2018.1.4. ㈜KKK으로부터 다음 <표4>와 같은 가액으로 평가받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AAA가 OOO 상표등록을 시도하였다는 증빙으로 1999.9.20. OOO으로 BBB 명의의 출연자료OOO, 1999.8.20.~1999.9.22.. BBB 명의로 OOO으로 출연한 자료를 첨부하였다. (나) AAA가 운영한 BBB 및 III의 수입액이 매년 미화 OOO달러(원화로 환산할 경우 OOO억원)에 해당하며 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다) 2012년 이전에는 OOO이 제품박스에 표시되었고, 2012년부터 2015년에는 AAA의 OOO의 상표가 제품박스에 표시되었으며, 2015년 이후 청구법인에서는 OOO, 쟁점상표권인 OOO의 상표를 제품박스에 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AAA는 AAA(1994년~1999년, 2012년 7월~2016년 3월), III(2000년~2002년, 2012년 7월~2016년 3월)에서 근무하였고, 2013.3.6. 단독주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2018.5.3. 사단법인 OOO협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AAA의 급여내역 및 사업이력은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나) AAA는 2013.6.26. OOO을 시작으로 79개의 상표, 서비스,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그 중 59개가 등록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3.3.12.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5.26.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7.12.26. 현 소재지인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5.5.26. OOO청장으로부터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을, 2016.10.25. OOO원으로부터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은 다음 <표8>과 같다. (마) OOO 프랜차이즈 대표가 상표를 개인명의로 등록하고 로열티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의 경우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것은 경영상 배임․횡령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019.8.16.자 월요신문 뉴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이 아닌 가맹본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2018.4.26.자 특허청의 상표 제도개선 추진 보도자료를 첨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상표권의 등록자이고 청구법인 설립 및 쟁점상표권 출원․등록 이전부터 AAA가 쟁점상표권의 가치 형성에 기여해 왔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표권을 등록·사용하기 전에 BBB에서 사용한 상표는 OOO로, 이들은 등록된 상표가 아니며, AAA 등이 이에 대한 사용료를 BBB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상표권은 2015년 11월에 출원하여 2016년 8월에 등록된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등록 이전부터 AAA가 계속하여 지배․관리하고 있던 상표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