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을 도과하여 산정된 평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을 도과하여 산정된 평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관련 판례에 비추어 상속 당시 시가를 잘 반영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평가가 되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중 매매,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에 의해 판단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두고 있다. (나) 판례(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판결)에서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급감정가액이라 할지라도 상속 당시 시가를 잘 반영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평가가 되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 (다) 1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OOO 이하의 부동산이며,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시점을 2019.5.4.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2019.5.4.는 상속개시일인 2019.2.4.와 날짜 차이가 적다. 공신력 있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인 OOO는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OOO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하였고, 기준시점인 2019.5.4. 감정평가한 인근의 OOO의 평가 사례를 고려하였으며,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된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2) 따라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청구의 경우 망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2019.7.23.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9.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년이 지난 후 2019.12.17 양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OOO는 위와 같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는바, 관련 법령에서 들고 있는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9.12.17. 쟁점토지를 매도 계약한 가격은 OOO으로서 위 감정평가의 기준시점부터 위 매매시점까지 약 1년 동안의 쟁점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지가상승률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쟁점소급감정가액 OOO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4. 쟁점토지를 배우자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2020.3.3. OOO에게 OOO에 매도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OOO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20.4.1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시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외 다수)에 따라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3.13.)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2019.2.4. 전후 6개월)을 도과하여 산정된 평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이하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이하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이하 생략)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