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오피 스텔은 설계 단계부터 주거전용으로 설계되어 신축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상태에서 매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위임범위는 그 법 조문의 취지나 체재에 비추어 주택의 규모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이란 법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특법 제51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민주택의 정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주택건설촉진법제3조 제1호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 조문의 취지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구조세감면규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다) 위의 각 규정 내용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인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조특법에서 위 주택의 의미나 판단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해석상 논란이 될 여지가 있으나, 주택의 의미는 관련 규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반드시건축법이나주택법의 규정 등에 구속되어 판단될 필요는 없다. (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집 없는 국민에게 공급하거나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부담을 덜게 하여 적어도 동 세액 상당 정도라도 값이 싼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0.7.8. 선고 80누213 판결),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이상 위 규정상 주택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 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세대별 분양불가 조건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된 것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의 형평이 중시되는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을 방해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공부상 기재와 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용도 구분이 아니라 주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해당 건물이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복수 용도로 허용된 건물이었으나,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소형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택정책으로건축법의 적용만 받던 오피스텔이주택법으로 편입되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기존의 주택과 동일한 주거 공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역시 도심지 내에 소형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오피스텔 전부를 주거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하거나 복수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개정에 맞춰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국민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건축법이나주택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조특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는 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주택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도입한 배경과 일치하는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상 국민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단지주택법상 분류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종 소비자가 다른 다세대주택 등의 최종 소비자와 전혀 구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구분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종 소비자들에게만 전가되고 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점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바)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처분청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누8758 판결 등)는 모두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업무용 오피스텔이 건축허가 당시부터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와 목적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주택으로 불법개조 내지는 편법건축한 사안인바, 따라서 이와 달리 도심에 소 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상의 목적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법적으로 도입한 이후에 비로소 건축된 이 건 쟁점오피스텔에는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더구나 쟁점오피스텔은 현재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준공 당시 신청한 도시가스 및 전력까지도 모두 주택용으로 신청, 설치되어 계속하여 주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기배관, 상하수도 등 모두가 벽체 매립형으로 건축되어 거주자가 손쉽게 사용 용도를 변경할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었고, 현재까지도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택과 오피스텔의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는 처분청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오피스텔을 오로지 주거전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한 국토해양부 고시 및 2010년주택법개정에 따라 신축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7441·2018누78185 판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2) 청구인에게는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설령,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대법원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신고 및 무납부가산세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이외에 지연이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2.4.19. 선고 2011구합5897 판결 참조). (다) 정당한 사유에 의거 감면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인데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14. 선고 2012두2373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9.21. 선고 2011누2439 판결)에서도 원고들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인데 이 사건에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피고들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납부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법정이자이므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민사 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11% 정도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단순히 법정이자로 보기는 힘들고, 원고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법정 이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1)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7서0991 2017.12.20. 심판관합동회의). (나) 기획재정부는 조특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라) 위와 같이 조특법상 주택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례와 주택의 과·면세 여부는 공급시기 이후의 사용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다 는 례사례들을 근거로 살펴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된 이상, 당연히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이 건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9인1549, 2019.5.30. 같은 뜻임).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조심2017서0991, 2017.12.20.)는 조세심판원 일부 심판례에서 면세라는 개별 결정이 존재하여 합동판결을 통해 이를 정비한 것으로, 법령과 예규 및 판결에서 일관되게 과세로 해석하여 왔음에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법원성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만을 신뢰하여 면세로 판단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 가치 있는 귀책없는 신뢰로 보기 어렵고, 이를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본다면, 관련 법률을 성실하게 확인 후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자와 형평에 맞지 않아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 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장 및 쟁점건물의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중 OOO의 경우 2014.11.10.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개업(일반과세자, OOO)한 후, 도시형생활주택 10세대 및 오피스텔 11호를 신축하여 2015.4.30. 사용승인(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받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매금액 OOO에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5.7.24.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피스텔 양도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5.8.12.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중 OOO의 경우 2015.9.20.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개업(일반과세자, OOO)한 후, 도시형생활주택 8세대 및 오피스텔 20호를 신축하여 2016.10.10. 사용승인(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받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매금액 OOO에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7.1.2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피스텔 양도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현재 계속사업자임). (다) 청구인의 사업장 중 OOO의 경우 2014.6.1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개업(일반과세자, OOO)한 후, 다세대주택 8세대 및 오피스텔 4호를 신축하여 2014.12.5. 사용승인(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받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매금액 OOO에 분양을 완 료하였으며, 2015.1.2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피스텔 양도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2015.4.2. 폐업).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들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8.10.31. OOO세무서장에게, 2018.11.19.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오피스텔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당초 면세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위 처분개요 <표2>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수정신고 사항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4.30.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19.7.1. 및 2019.6.20. 거부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9.7.16. 심판청구(조심 2019부2815 외 2건)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1.28.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9.12.4. 및 2019.12.19. 처분청들에게 <표2>의 수정신고 사항 중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개요 <표3> 참고).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쟁점건물 준공당시 신청한 도시가스 관련 공급확인서 OOO를 제출하였는바, 가스공급용도에 주택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 약전력조회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당초 주거용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배관, 상하수도 등이 벽체 매립형으로 거주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쟁점건물의 각 층별 평면도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9부2815,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