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자료가 발생하는 시점,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처분청의 과세 전 소명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용카드 매출자료가 발생하는 시점,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처분청의 과세 전 소명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시행자 OOO과 OOO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OOO’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OOO과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시 공사대금은 원도급자 지불방식을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쟁점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2019.8.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 또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보통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 인식되며 그 역무제공이 현실적으로 완료되어 공급받은 자가 산출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프랜차이즈 계약 중 리모델링 공사는 시행자 요구 및 잦은 설계 변경,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마무리 공사가 객관적으로 시행자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실제 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에서 일부 프랜차이즈계약의 리모델링 공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나아가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OOO은 ‘거짓 세금계산서 혐의 없어 부가가치세 조사 활용합니다’라는 결과 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단순히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고, 최소한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프랜차이즈 계약,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흐름, 공급자 관할서 실제 세무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실제 공사완료시점은 모텔의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2019년 6월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라고 판시(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하였는바, 공급받는 자(OOO,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의 사용‧수익하는 때는 영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모텔의 월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판매대행사를 통한 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월별 신용카드 등 매출발생 자료 (단위: 건, 원)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완료시점이자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일자는 2019.8.1.임에도 2019년 7월 한 달간 신용카드 매출만으로도 OOO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일자(2019.8.1.)는 그 근거가 부족하여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기간변경계약서 및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공사기간변경계약서에 관한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9.2.15.자 공사기간변경계약서는 처분청의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소명요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고, OOO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매입처 OOO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검증 현장확인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OOO은 동일한 대표자가 재직 중인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계약서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9.2.15.자 공사기간변경계약서는 적어도 본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4월 이후, OOO에 대한 OOO세무서 세무조사(2020.4.23.∼6.15.) 대응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비 목적으로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급시기에 대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출자는 미발급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쌍방 간에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언제든지 공급시기를 임의 조절할 수 있다. (나)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 또한 과세 전 소명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위 자료는 금융기관 발급 이체내역서나 통장사본이 아니므로 계좌주, 이체일, 이체금액 등 출금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주장대로 원도급자 직접 지불방식이라 하더라도 자재비, 외주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인건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하도급자인 OOO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위 자료 중 7월 이후에 나타나는 업체명 OOO 등은 OOO이 제출한 2019년 제1기〜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확인되지 않고, 7월 이후 인건비 중OOO 등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특이사항으로 위 자료에 나타나는 인건비 OOO에 대한 지급내용과 OOO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OOO와 같이 발견할 수 있다.
3. 오히려 위 자료에 나타나는 업체 중 OOO 등은 OOO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건이라면, 청구법인과 해당 거래처와 직접 계약에 의한 공급이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하도급 계약과는 무관한 거래로 보아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 가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지급내역이 모두 사실이라 한다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이 OOO원이 인출되고, 청구법인 명의로 각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점으로 보아 OOO과의 쟁점공사 계약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즉 OOO은 거의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가공거래의 혐의점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4. 위 자료에 나타나는 업체와 OOO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일이 자재, 외주, 인건비를 공급받은 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ex. 2019년 6월 공사 후 대금을 7∼8월에 지급할 수도 있음). (다)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관하여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OOO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조사팀의 판단이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당연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 언급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상 쟁점세금계산서상 OOO원(부가가치세)이 기납부세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고액을 체납하고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가 동일한 특수관계인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루어질 경우, 매출자인 OOO 명의로는 OOO원을 계속 체납하면서 매입자인 청구법인은 OOO원을 환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1) 이 건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수령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18.11.20.) (나) 쟁점공사 도급변경계약서(2019.2.15.) (다) OOO에 대한 OOO무서장의 세무조사 통지서(2020.4.22.) (라) OOO 프랜차이즈 계약서(2018.11.5.) (마) 2019.1.28.〜8.22.동안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업체 및 인건비 지급내역(합계 OOO원) (바) 기타 쟁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산출근거,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모텔은 2019년 6월부터 신용카드 매출자료가 발생하고 있어 이때를 사용‧수익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모텔에게 2019.2.20.〜2019.4.23. 동안 3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2019.8.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과 OOO은 대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계약서 작성이 용이하므로 2019.2.15.자 공사도급변경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처분청의 과세전 소명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료가 아니어서 출금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내역을 보면 OOO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과 일치되지 않고, 지급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일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