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3. 개업하여 OOO 소재에서 부동산업(부동산 매매 및 분양)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4월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포함하여 26건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체납액으로 인해 2020.1.15.(압류등기 접수일, 이하 “쟁점압류일”이라 한다) 아래 OOO과 같이 OOO, OOO, OOO(이하 “쟁점①·②·③토지”라 한다) 및 같은 읍 OOO(이하 “쟁점④토지”라 하고, 쟁점①·②·③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청구법인 지분을 압류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2020.4.14.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4.22. 청구법인에게 압류해제의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잔금을 청산한 매수인들(이하 “잔금청산매수인”이라 한다)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다른 한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고 압류를 하였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발생원인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로 보고, 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등기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가) 쟁점압류일 이전에 잔금청산매수인은 청구법인의 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고, 압류에 따른 매수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청구법인 또한 사업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매수인의 내역은 아래 OOO․OOO․OOO․OOO와 같다. OOO OOO OOO OOO (나) 잔금청산매수인은 압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압류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잔금청산매수인 지분의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2)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종속된 계약으로서,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일 전이나 계약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인바, ‘매매계약일자보다 입금일이 앞서는 등’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OOO 중 번호3과 번호7의 매수자와 관련한 계약 및 잔금청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가) 미등기 부분은 쟁점압류일 전에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이 입금된 경우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천세 체납을 이유로 공부상 청구법인 명의의 자산을 압류하였는데, 여기에는 이미 매각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부분과 매출신고가 완료된 토지 등이 혼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살펴보지 않고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압류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나) 또한,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부분(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책으로 설정하는 근저당설정액 수준)만 압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한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담보가액을 설정하고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영업 중인 토지를 압류하여 회사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세금을 마련할 기회마저 잃게 되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제1조의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과도 배치된다.
(1) 쟁점토지는 쟁점압류일에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는 불가하다. 압류 당시 청구법인은 2019년 4월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의 체납이 있었고, 쟁점토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압류일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바, 부동산 매매계약일보다 입금일이 앞서는 등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잔금청산매수인이 쟁점압류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하여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해제는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4.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 제3호 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 제3호 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 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4)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2020.1.15.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OOO과 같고,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록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당시 체납액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OOO (나) 쟁점토지 압류당시 체납액과 관련하여 징수결정 건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2020.3.27.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OOO원) 및 각 사업연도소득(OOO원)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수시부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3.30. 2019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는 모두 2020.1.15. 압류등기가 되었고, 쟁점④토지는 2019.7.31.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각각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잔금청산매수인이고,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법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압류일까지 잔금청산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잔금청산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일 뿐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인 점, 잔금청산매수인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접수일이 쟁점압류일 이후이고, 압류당시 체납된 국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 원천세의 법정기일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인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