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구두로 변경하였고, 실제로 변경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이자가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OOO는 처형과 제부 사이로, OOO는 OOO 소재 주유소 용지 및 충전소 시설을 매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2016.12.15. 쟁점계약과 같이 금전거래 계약을 하였으나, OOO는 사업초기라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매월 약정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기에 청구인에게 당분간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은행이자만 지급하고 추후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부탁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구두로 쟁점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OOO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이자내역[OOO원(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이하 “지급이자”라 한다)〕과 청구인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다) OOO는 사업초기에 불안정한 자금상황으로 쟁점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8년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약정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후 경기 불황으로 현재까지 이자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 입금내역은 정확한 자료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인척관계로 OOO의 확인서를 통해 당초 쟁점계약의 약정이 구두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로 변경된 구두계약의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구두계약이 사실상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급이자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자지급액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OOO가 약정이자 지급이 힘들어 당분간 은행이자만 주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약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구두에 의한 계약으로 이자금액이 변경된 것이다.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초 과세자료를 인정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유는 과세자료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청을 취하하였다.
(1) 청구인은 2016.12.15. OOO와 쟁점계약을 하였고,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이자율 연 12%, 매월 15일, 납부할 이자금액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로 이 때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바, 쟁점계약의 이자 지급일에 약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OOO가 2017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자를 미지급하였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은행이자,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정이자,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자금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두계약으로 변경된 약정에 의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O가 작성한 확인서가 구두에 의해 쟁점계약의 약정이 변경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과 OOO의 도장이 날인된 대출거래약정서의 약정내용에 이자금액이 약정이자로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O와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자소득을 지급약정일이 속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아래 OOO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가) OOO는 계속사업자로 국세 체납액이 없고, 청구인은 OOO 소재 주유소 용지 및 충전소 시설매수 자금부족분을 OOO에게 대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15. OOO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공동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 대출(채권최고액 OOO원)을 실행하고, 동 대출금 포함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8.13.(등기원인일 2019.8.10., 매매예약) OOO 명의 부동산(OOO) 거래내역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이자 관련 입금(지급이자) 및 출금(은행이자) 내역을 발췌한 부분은 위의 OOO과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2020.2.5.자 OOO)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계약서는 요식행위로 작성한 것이며, 사업 초기에는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8년부터 사업의 안정화로 약정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도 이자는 형편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은 정확한 자료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구두로 변경하였고, 실제로 변경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이자가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출거래약정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약정이자가 명시되어 있는 점, 구두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지급이자가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으로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2019.8.13. 청구인이 OOO 소유의 주유소 용지 및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원금 및 약정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보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지급약정일의 도래로 확정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채권의 임의 포기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