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부2354 선고일 2020-08-31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징수법제53조에서 압류해제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 체납자의 체납세액 대납을 조건으로 압류해제의 신청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가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체납하자, 1997.6.7. OOO 명의의 OOO 임야 40,8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쟁점압류”라 한다).
  • 나. 청구인은 2009.7.14.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완결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20.5.26. 처분청에 쟁점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함에도 쟁점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대여금 OOO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지인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OOO 소유의 아파트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OOO가 교환목적물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청구인은 교환계약의 일부해제 및 소송 등을 통해 쟁점토지를 다시 돌려받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과정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OOO의 체납세액을 대납하고 쟁점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재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OOO의 국세 체납에 따른 쟁점압류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받고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OOO의 체납세액을 대납하고서라도 쟁점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처분청에서 행한 쟁점압류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

(2) 2020.7.1. 현재 OOO의 체납세액 중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1997.4.10.(납세고지서 발송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1998.1.26.보다 빠르므로 이 건 쟁점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등 4건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고, 이후 OOO가 무납부로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7.6.7.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4.24. OOO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미등기 상태).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1992.10.26. OOO와 ‘쟁점토지 외 4필지 +OOO’과 OOO 소유의 ‘OOO 아파트’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 등에 대한 등기를 먼저 해주었다. (다) OOO가 위 OOO 아파트에 대한 등기 이전을 지체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교환계약의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돌려받기 위하여 1998.1.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이후에도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은 2009년 소송을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9.4.24.부터 계속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1997.6.7.) 청구인이 실질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OOO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체납처분(압류)를 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위 (3)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의 약정서(1989.4.24. 작성)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1992.10.26. 계약 체결) (다) 매매예약계약서(1998.1.23. 체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취득자는국세징수법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참조),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해당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20.5.26.자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6.4.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포함되는 거부처분으로서 불복대상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에게는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거부처분이 있은 날(2020.6.4.)부터 90일 이내인 2020. 6.22.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적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압류 당시’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 귀속으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민법제186조)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압류 시에는 국세 체납자인 OOO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그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이상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다라도) 청구인은 교환계약의 일부해제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쟁점압류 이후에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체납자인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점,국세징수법제53조에서 압류해제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 체납자의 체납세액 대납을 조건으로 압류해제의 신청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OOO고등법원 2012.5.23. 선고 2011누3144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