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ㆍ잠정적으로 텃밭 경작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를 농지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텃밭 경작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를 농지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OOO에 소재하는데, 사권 제한으로 인해 나대지 상태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주변인들이 무단으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바, 공부상 등재 현황이 대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청구인은 현재 사실상 농지인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바(조심 2020지809, 2020.4.7. 접수), 위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는 도시계획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항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1999.2.12. OOO에서 OOO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OOO로 지형도면 고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 이후에 OOO로 이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10년 이상 진행되지 않은 미집행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바(조심 2020지809, 2020.4.7. 접수),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 중 경감비율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경감비율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나목의 경감비율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감비율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또는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권 제한토지 감면을 적용받는 토지의 과세대상분류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감면을 받는 토지 중 경감비율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는바(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사권 제한토지의 감면을 적용받는 쟁점토지 중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경감비율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경감비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잘못이 있다.
(4) [예비적 청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한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재산세액 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제3항,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대상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산정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소공제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규정이다. OOO고등법원 역시 2019.4.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시행령 조문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과소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인 70%)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이 제출한 ‘2019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2020.3.9.)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9년 및 2020년에 종합합산토지(현황 지목: 대지)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이고,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2019년 및 2020년에 종합합산토지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 계산식의 분자를 ‘(공시가격-5억원)×재산세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재산세율’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는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항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015.11.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에서 그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공시가격 합계금액 – 5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5%] × 재산세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어야 하고, 재산세가 감면되는 비율 상당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해당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청구인이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OOO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전혀 없는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외 11필지 토지(아래 <표1> 기재)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표1>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다음 <표2>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에 따라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85%]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70% × 재산세율’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2019.11.2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내역 (단위: 원) (다) OOO는 1999.2.12.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OOO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및 상세계획구역지정(결정)’ 고시(OOO 제1999-15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가 1996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OOO에서 시행한 OOO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1999.2.12. 도시계획시설 중 OOO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9.6.26.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가 ‘OOO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OOO 제2002-246호 공고, 2002.7.4.)을 공고한 이후인 2008.7.1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지분 5분의 4)를 하였다. (마)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20.11.18.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평탄화 작업 등 대지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나 그 지상에 도시계획시설의 건축에 착공한 사실이 없이 인근 주민들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대법원은 2015.6.23.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산식[(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율]으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부과한 사안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하였다. (사)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11.30.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의한 계산식을 다음 <표3>과 같이 개정하였다. <표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규정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중과세금지⋅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8.24. 선고 2017구합86972 판결 외 다수),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규정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현재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OOO의 2019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상에 쟁점토지 전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전ㆍ답ㆍ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하며,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2542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인근에는 주거지로서의 주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완료와 동시에 해당 지목도 대지로 전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건축법등에 따라 OOO 용도로 사용이 예정되어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없이 그 용도대로의 사용이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텃밭 경작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를 농지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에 따른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99.2.12. 개발실시계획이 고시되어 2002.7.4. 개발사업이 준공된 OOO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OOO 부지로서, 청구인은 개발사업이 준공된 쟁점토지를 2008.7.17. OOO로부터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OOO 부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OOO 신축 등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도시계획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사권제한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재산세 경감비율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경감비율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권제한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OOO장의 2019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상에 쟁점토지 전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이유는 국가 등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 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토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884, 2017.4.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철도안전법 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