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가수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이 쟁점금액①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나머지 쟁점금액①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은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가수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이 쟁점금액①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나머지 쟁점금액①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4년~2018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은,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그 금액을 보전받은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전기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액의 각종 소모품, 자재(공기구 등) 구입시 월 합계로 지급할 금액을 모아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액인 경우 법인계좌에서 송금하였지만, 소액인 경우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사업자 시기부터 사용하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지급하고 법인계좌에서 그 대금을 보전받는 방식의 거래를 해왔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간 자금 입․출금시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명확하게 분리․관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대납한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는 고정거래처에 대한 정상거래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공제)하였고, 처분청도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하지 아니하고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더욱이 쟁점금액①은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손익거래가 아닌 외상매입금 반환, 현금대납, 대납선수금 반환 및 대납선급금 회수 등의 자금거래로 손금부인할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표3>, <표4> 기재와 같이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가수금이 존재하는바,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이 과세처분 대상금액(외상매입금 등 대납금액)을 크게 초과한다. 설령 청구법인에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이 존재한다면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재검토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①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과도한 과세처분이다. <표3> (단위: 원) <표4>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가수금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청구법인 직원들이 실제 식대로 사용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대납한 후 이를 보전받은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들은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식당에 장부를 마련하여 이용하고 대금은 월 합계로 지급하고 있는데,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해야 할 식대를 모두 이체하여 일부는 계좌이체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해당 금액이 식대로 지급되었음은 거래처별 거래장을 통해 명확히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식대)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 중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 외에 현금지급분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2017.11.30. OOO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한 OOO(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하고, 쟁점금액①․②․③을 모두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대표이사 개인이 2017.11.23. OOO소재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사업에 OOO투자하였다가 위약금 등 OOO공제하고 반환받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OOO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그 금액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장부상 청구법인 보통예금 계좌에서 거래처로 직접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금액①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 <표5> 기재와 같이 소명하였다. <표5> (단위: 원) (가) 쟁점금액① 중 OOO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대납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해당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거래처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이고, 사업특성상 현금거래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대금 지급정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해당금액을 거래처에 대납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금액은 대부분 OOO이상의 고액으로 백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금액인 점, 대표이사가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아무것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전기자재 도소매업은 현금거래가 빈번한 업종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거래대금 영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금전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는 경리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현금출납기와 금고도 비치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1.1.부터 2019.6.30.까지 OOO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그 중 OOO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현금거래를 통해 현금시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거래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시제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 중 OOO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동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쟁점금액① 중 OOO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반환하고 수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기 전에 대표이사가 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했다는 주장은 상거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표이사가 이를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제출된 바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입금받은 당일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재이체하였고, 일부거래처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 쟁점금액① 중 OOO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빌렸다가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시적으로 현금시제를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빌릴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금액① 중 OOO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선수금 반환분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선지급 후 법인계좌에서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선수금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을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선수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해당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며칠 이내에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재이체되는 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업종 특성상 소액의 선수금이 발생하기 어렵고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았다가 대표이사가 이를 다시 거래처에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해당금액이 기말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마) 쟁점금액① 중 OOO경우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선급금을 법인계좌에서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선급금의 대부분은 거래처가 불명확하고 도소매업의 특성상 선급금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해당 선급금을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쟁점금액① 중 OOO경우, 대표이사가 대납한 접대비(경조사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경비의 업무관련성 및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금액① 중 OOO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4건으로 평일에도 축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별 금액도 34건 모두 OOO으로 일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경조사비로 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기 위해 접대비 1회 손금인정 한도금액인 OOO맞추어 가공으로 계상된 경비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총 OOO복리후생비(식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대표이사가 직접 식당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 제외한 OOO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식대를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총액을 인출한 후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간이영수증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인출 없이 유보되고 있어 이를 실제로 식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③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개인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11.23. OOO입금한 것은 청구법인 직원 OOO확인되고, 2017.11.30.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쟁점금액③을 입금한 것도 OOO그 대표자 OOO이 아닌 제3자로 나타나는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는 청구법인 직원들이 실제 식대로 사용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대납한 후 이를 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③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함)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후단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후단생략)
(1) 처분청은 2019년 10월경 청구법인의 2014~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1> 기재와 같이 매출누락 OOO및 대표이사 사적경비 유용 등 OOO확인하여 위 <표2> 기재와 같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및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는 한편 OOO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그 금액을 보전받은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소명한 쟁점금액①의 구체적 내역은 위 <표5> 기재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을 대납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표6> 기재 총 OOO이다. <표6> (단위: 원)
1.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해당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그 중 OOO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다. (나) 쟁점금액① 중 다음 <표7> 기재 OOO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반환하고 수취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표7> (단위: 원)
1. 청구법인은 해당금액을 거래처에 이체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입금받은 당일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재이체하였고, 이와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금액① 중 <표8> 기재 OOO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8> (단위: 원)
1. 이에 대한 청구법인은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였다.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금액① 중 <표9> 기재 OOO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선수금 반환분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선지급 후 법인계좌에서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9> (단위: 원)
1. 청구법인은 선수금 입금시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반환시 거래처에 선수금을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래처에 선수금을 반환한 것처럼 통장에 기재한 후 동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선수금 반환분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선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해당금액은 기말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금액① 중 <표10> 기재 OOO경우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선급금을 법인계좌에서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10> (단위: 원)
1.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한 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
2.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쟁점금액① 중 <표11> 기재 OOO경우, 대표이사가 대납한 접대비(경조사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11> (단위: 원)
1. 쟁점금액① 중 OOO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표12> 기재와 같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4건으로 건별 금액은 34건 모두 OOO으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해당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대납하였다고 회계처리한 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은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손익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 반환, 현금대납, 대납선수금반환, 대납선급금 회수 등의 자금거래로 손금부인할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표3>, <표4> 기재와 같이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가수금이 존재하는바,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이 과세처분 대상금액(외상매입금 등 대납금액)을 크게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표3>, <표4> 기재와 같이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표4>에 기재된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OOO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이고, <표3> 기재 ‘대표이사가 대납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O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업무관련 비용 지출)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총 OOO복리후생비(식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대표이사가 직접 식당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제외한 OOO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표13> 기재와 같이 식대를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총액을 인출한 후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및 식당별 거래장을 제출하였다. <표13> (단위: 원) (다) 다만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2017.11.30. OOO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한 OOO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사실확인서(2018.7.30.), 투자약정서(2017.10.1.)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사실확인서(2018.7.30.), 투자약정서(2017.10.1.) 및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7.11.23. OOO소재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사업에 OOO투자하였다가 2017.11.30. 위약금 등 OOO공제하고 OOO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11.23. OOO입금한 것은 청구법인 직원 OOO확인되고, 2017.11.30. OOO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OOO으로 확인되는데, OOO사실확인서(2018.7.30.)를 통해 OOO당시 OOO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그 금액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전기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액의 각종 소모품, 자재(공기구 등) 구입시 월 합계로 지급할 금액을 모아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고액은 법인계좌에서 송금하였지만 소액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지급하고 법인계좌에서 그 대금을 보전받는 방식의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금액① 중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대납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청구법인은 그 중 OOO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주로 고정거래처와 거래하고 있고 사업특성상 현금거래가 빈번한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 중 OOO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그 금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 중 <표11> 기재 OOO경우, 대표이사가 대납한 접대비(경조사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접대비를 대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8.1.1. OOO경조사비로 OOO지급하는 등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총 34건, 각 OOO경조사비로 지급하였고, 조사 당시 청첩장 등 증빙을 제출하며 대표이사가 해당 경조사비를 대납하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보전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는바 이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위 <표3>, <표4> 기재와 같이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가수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이 쟁점금액①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나머지 쟁점금액①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②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총 OOO복리후생비(식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해당금액 중 대표이사가 직접 식당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제외한 OOO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식대 총액을 인출한 후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이영수증과 식당별 거래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장에 의하면 식당별로 매월 식비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식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총 OOO16개월간 월 OOO가량에 불과한데 이는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 수(5~6명)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②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사실확인서(2018.7.30.), 투자약정서(2017.10.1.),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2017.11.30. OOO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한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2017.11.23. OOO운영하는 OOO소재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사업에 OOO투자하였다가 2017.11.30. 위약금 등 OOO공제하고 OOO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등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