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규정의 “상속세과세가액” 및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조심 2020부2291 선고일 2020-10-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 중 비상장주식등의 유형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 중 비상장주식등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2018.11.23.)으로 결정된 상속세액 OOO원 중 OOO원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21.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범위는 다음 산식과 같다.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과세가액 – 비상장주식등의 가액)

(2) 사전증여재산은 위 산식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고,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에는 포함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물납가능 상속세액의 범위를 과소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므로, 쟁점규정상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2) “비상장주식등 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 중 같은 유형(비상장주식등)의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전증여재산을 포함시키면, 비상장주식의 물납허용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제한하려는 쟁점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규정의 “상속세과세가액” 및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한 세액범위(쟁점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규정(비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범위 제한)은 2018.2.13. 개정되었는데, “2017간추린개정세법(145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비상장주식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쟁점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 중 비상장주식등의 유형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 중 비상장주식등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