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2276 선고일 2021.05.06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등의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20. 청구인들 에게 한 <별지2> 기재의 납부통지 처분 중 1〜26번의 것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6.7. 개업하여 조선기자재 및 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부가가치세 OOO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체납법인은 2016.5.3. O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5.31. 회생절차 개시결정(2016회합1○○○5 회생)이 되었고, 2017.1.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2.27. 폐지결정을 받은 후 2019.6.17. 폐업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4.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와 청구 인 OOO(대표이사의 인척으로 이하 OOO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4.20. 청구인들 의 체납법인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OOO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체납법인은 2016.5.3. OOO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16.5.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개시결정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관리인 역시도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등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체납법원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는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회생계획인가일 전후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고 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적용을 달리한다고 보거나, 회생계획인가 폐지 결정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체납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생개시 결정시점에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관리인이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나) 심판결정례(조심 2014서1178, 2014.5.14.)의 경우 회생개시결정은 2013.7.16.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심판례이고, 다른 심판례(조심 2017서2980, 2017.10.11.)에서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회생개시결정은 2014.9.3.)에도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체납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 체납법인이 종국에 회생절차가 폐지결정되고,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2980, 2017.10.11.)를 보면, “[제목] 회생절차가 폐지결정되고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이라고 결정하였다. 다만 처분개요를 보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 체납세액으로 2014.9.3 회생개시결정 이후 회생계획인가의 절차가 진행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정리절차 인가 결정일 이후 성립된 체납액까지 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제257조∼제284조)를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이 해소되는바, 회생인가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까지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와 일리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7.6.1. 설립된 법인으로 총 발행주식수는 OOO이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가) 체납법인은 2016.5.3. O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5.31. 회생절차 개시결정(2016회합1○○○5 회생)이 되었고, 2017.1.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2.27. 폐지결정을 받고 2019.6.17. 폐업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업회생개시부터 인가결정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1번∼11번) 및 인가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익채권인 국세(12번∼27번)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보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지분율 OOO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이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에 있어 쟁점체납세액은 모두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6.5.3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으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별지2> 기재 27번 체납세액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납세의무가 2019.6.30. 성립하였고, 체납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19.2.27. 회생계획인가가 폐지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체납세액을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때의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