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2175 선고일 2020.11.23

청구인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1.6.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하고, OOO과 OOO 2인을 합하여 이하 “자녀들”이라 한다)는 2017.7.31.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및 OOO의 주식 105,000주를 자녀들의 소유로,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 잔액 및 수익증권 등은 청구 인의 소유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6.부터 2018.7.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업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고 처분청에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5. 상속인들에게 2017.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2.12.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OOO지방법원 2019.8.26. 선고 2019가단304277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승소하여 자녀들로부터 돌려받은 OOO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OOO원이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9.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7.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8.1.31., 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였거나, 아니면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당초에 분할한 상속재산 중 일부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쟁점판결을 통해 쟁점주식을 돌려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재산분할 당시 자녀들이 청구인에게 OOO의 주주 자격을 보장하고, 회사 경영권을 인정하며,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급여 및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매달 OOO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자녀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이 쟁점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협의분할의 일부분을 무효로 하고, 자녀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쟁점판결을 받았다. (나)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쟁점판결의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소유로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 이 건에 대해 국세청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상담관으로부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상증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의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정이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쟁점판결은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8.1.31.)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증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였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2017.1.6.로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17.7.31.이고, 상증법 제19조 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8.1.31.인바, 청구인이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미분할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판결은 진정상속권자의 상속권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고 당초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채권적 약정에 따른 소송에 불과하고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단순히 청구인과 자녀들간 작성되었던 각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인도할 의무만을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대법원(2008.3.27. 선고 2007두25312 판결)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를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의 내용보다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조리의 보충적 법원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경정 등의 청구 특례 규정인 상증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8.1.31.)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기한일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판결(2019.8.26.)을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상증법 제79조에 의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의 가액의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79조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와 별도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의 가액변동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로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상속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사유로 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 간의 각서 내용에 따라 자녀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도할 의무만을 판시한 것일 뿐 상증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판결로 인해 비로소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청구인 소유로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조사 결정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2017.7.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19.9.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때까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9.2.12.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OOO지방법원 2019가단304277)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청구인 자녀들의 각서(작성일자 미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 판결(OOO지방법원 2019.8.26. 선고 2019가단30427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상속인간 분쟁으로 상속재산에 변경이 발생, 당초 약정서에 근거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배우자상속재산의 증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귀 상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을 받은 자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받은 내용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에 분할된 상속재산의 일부인 쟁점주식을 판결을 통해 돌려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19조에 따라 쟁점주식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8.1.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이 2018.9.5. 가업상속공제를 불공제 결정한 후인 2019.2.12.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판결은 상속인들간의 각서에 기하여 쟁점주식의 인도의무(명의변경)만을 인정한 점에서 쟁점판결은 상증법 제79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