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실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실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BBB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주택신축업을 동업하였으나, 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 중 일부가 공사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14.4.18. 쟁점토지 취득시 AAA와 구두로 약정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관련 차용금 OOO원(이하 “쟁점차용금”이라 한다)과 공사미수금 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이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내역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쟁점차용금을 승계만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의 동업자였던 BBB가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AAA가 주식회사 BBB로부터 수주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발생한 미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AAA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4.5.27.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차용금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상에서 AAA가 아닌 제3자의 채무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차용금을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미수금 또한 주식회사 AAA와 주식회사 BBB 간의 거래 관련 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토지 취득과의 관련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4.4.18. 쟁점토지 취득시 AAA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채무인수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4.5.27.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인 AAA가 OOO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기재한 양도가액도 OOO원으로 OOO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 취득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OOO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차용금 관련 근저당권의 등기부등본상 내역은 아래 <표4·5>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중 OOO 등기부등본 을구 상 기재 내용 OOO <표5> 쟁점토지 중 OOO 등기부등본 을구 상 기재 내용 OOO (다)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OOO 전산망 등에서는 주식회사 AAA는 OOO에서 2001.7.11. 개업하여 2014.7.2. 직권폐업시까지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BBB은 같은 시 OOO에서 2010.12.10. 개업하여 2016.12.31. 직권폐업시점까지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이 동업자로 주장하는 BBB가 2013.8.1.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과 2013.8.26. 주식회사 AAA가 주식회사 BBB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2013사업연도 주식회사 AAA의 대차대조표 상 미수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 설정 관련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약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소유자 AAA는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점, 이 외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실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AAA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