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부2150 선고일 2021-05-06 조세심판원

[요지] 법원이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임(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4서1178 / 조심2017서29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20.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의 납부통지 처분 중 1〜26번의 것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6.7. 개업하여 조선기자재 및 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부가가치세 OOO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체납법인은 2016.5.3. O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5.31. 회생절차 개시결정(2016회합10015 회생)이 되었고, 2017.1.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2.27. 폐지결정을 받은 후 2019.6.17. 폐업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4.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대표이사의 인척으로 이하 OOO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4.20.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OOO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체납법인은 2016.5.3. OOO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16.5.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개시결정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관리인 역시도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등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체납법원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는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회생계획인가일 전후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고 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적용을 달리한다고 보거나, 회생계획인가 폐지 결정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체납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생개시 결정시점에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관리인이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나) 심판결정례(조심 2014서1178, 2014.5.14.)의 경우 회생개시결정은 2013.7.16.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심판례이고, 다른 심판례(조심 2017서2980, 2017.10.11.)에서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회생개시결정은 2014.9.3.)에도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체납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 체납법인이 종국에 회생절차가 폐지결정되고,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2980, 2017.10.11.)를 보면, “[제목] 회생절차가 폐지결정되고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이라고 결정하였다. 다만 처분개요를 보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 체납세액으로 2014.9.3 회생개시결정 이후 회생계획인가의 절차가 진행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정리절차 인가 결정일 이후 성립된 체납액까지 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제257조∼제284조)를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이 해소되는바, 회생인가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까지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와 일리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7.6.1. 설립된 법인으로 총 발행주식수는 OOO이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가) 체납법인은 2016.5.3. O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5.31. 회생절차 개시결정(2016회합10015 회생)이 되었고, 2017.1.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2.27. 폐지결정을 받고 2019.6.17. 폐업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업회생개시부터 인가결정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1번∼11번) 및 인가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익채권인 국세(12번∼27번)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보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지분율 OOO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이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에 있어쟁점체납세액은 모두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6.5.3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으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별지2> 기재 27번 체납세액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납세의무가 2019.6.30. 성립하였고, 체납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19.2.27. 회생계획인가가 폐지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체납세액을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때의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① 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별지2> 청구인별 납부통지 내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