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는 가공채무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부-2076 선고일 2020.11.06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가공채무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에 대해 실익이 없어 보이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이를 누락했던 점, 이 건 처분은 이미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 기존채무 중 2년내 발생한 것으로서 용도ㆍ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채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것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亡한OOO(2016.10.16.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4.12.31.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며, 이를 상속채무(대출금)와 상속재산(대여금)에 포함하여 2017.5.1.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피상속인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과거에 차입한 금액(이하 “기존채무”라 한다)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은행대출금은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나. 그 후 감사원 감사에서 기존채무 중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발생한 것으로 용도ㆍ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처분청은 2020.5.8. 청구인들에게 2016.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는 쟁점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장부상으로만 인식(분식회계)한 가공의 가지급금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유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실질채무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쟁점채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것이기에,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2) 쟁점채무OOO를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갚아야 할 부채는 OOO원을 초과하므로, 은행대출금을 기존부채의 상환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3) 설령 쟁점채무를 실질채무로 보더라도, 그 금액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실질적 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장부상으로만 인식한 단순한 가공채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조사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기존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미인식) 소명을 요구한바, 당시 청구인들은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여 기존채무 OOO원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하였다. (나) 쟁점채무를 가공으로 인식한 것이라면, 청구인들은 종전주장을 번복한 것은 물론, 분식회계에도 해당하므로,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 재무상태표, 지급어음에 대한 계정누락 소명 등으로는 변경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 OOO원이 쟁점법인에 대한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존채무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발생분에 대한 용도ㆍ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이번에는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데,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 받아 같은 날 쟁점법인에 상환하여 상속개시당시 공제할 채무는 없다.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은 과세경위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채무는 가공채무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채무를 실지채무로 보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과세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이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원

⑤ 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기존채무에 대한 언급 없이,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상속세 조사과정(쟁점법인 주식평가)에서는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부채(기존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존채무OOO 중 OOO원(쟁점채무)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최초신고, 처분청의 결정,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경정 등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라) 2016.4. 쟁점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OOO원이 익금 산입되었으며, 당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가공으로 계상(분식회계)한 이유는 다음과 같고, 이를 증빙하고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지급어음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2014년말에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이 약 OOO원 증가하였으나, 장부상 증가(가공으로 인식)에 불과하여 실제 대표자에게 지출된 금액은 없다는 주장이다. OOO (다) 청구인들은 2014년말에 증가된 가지급금은 가공채권이지만, 쟁점법인이 2012년부터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가지급금(채권)을 보유했었다면서, 아래 <표3>과 같이 현황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주장한 OOO원을 피상속인의 실질채무로 인정하였고, 다만 이 중 OOO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발생한 것으로 용도가 불분명하여 추정상속재산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OOO (라) 쟁점법인의 분식회계 내용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OOO OOO (마)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2018년 4월경 회생절차개시 신청서가 접수된 후 2018.8.28. 파산 선고되어 도산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는 가공채무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조사와 청구인들 스스로의 소명을 거쳐 쟁점채무를 포함한 기존채무 OOO원이 피상속인의 실질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차감되었고, 다만 그 중 OOO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가산된 것인데, 설령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채무가 가공채무로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면 기존채무에서도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의미(실익)가 없고, 이에 청구인들은 기존채무는 원래 OOO원이 아니라 OOO원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들이 기존채무의 존재를 누락했던 점, 상속세 조사기간 중 OOO원의 존재만을 소명하여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채무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입증․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주장과 상이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