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부-2064 선고일 2020.09.03

청구법인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는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장기선급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6.21. 설립되어 외항 및 내항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4년 중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식회사(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80%, 그 동생인 OOO2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용선료 장기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20.부터 2019.4.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금액인 OOO익금산입하여 2020.3.9.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선급용선료 지급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선급용선료 지급은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지출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한 지출로 볼 수 없는 운영자금의 선급금에 해 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쟁점법인이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전체는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전액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을 창출하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선급용선료는 쟁점법인 에서 발생한 선박리스료, 운항과 보선 및 수선 등과 관련한 기타 경비 등을 청구법인이 대체 지급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용선료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관련 선급비용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융통적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즉, 쟁점선급금은 단순한 자금대여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거나 운송수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미 운송수입으로 구성된 선급용선료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이 산정한 선급용선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다면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할 차입금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용선료도 증가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선급용선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급용선료에 대한 이자수입 상당액과 지급해야 할 용선료를 상계하여 용선료를 책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선박을 신조한 후 매년 말 계상된 쟁점법인에 대한 선급용선료에 대하여 2013년 4월 및 2015년 3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이미 소명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어떠한 처분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선 급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이 건 조사에 이르러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선급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과세관청의 두 차례에 걸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별다른 부과처 분이 없었던 것은 단순한 부작위와 달리 일정한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선급용선료 지급을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결된 지출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할 경우 쟁점법인이 차입하여야 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쟁점법인의 비용이 증가되므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용선료도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 자체가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므로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로 보아 그 인 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익성이 높은 외항 운송 사업의 면허 요건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을 통하여 선박을 인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급용선료를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결된 지출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한 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하게 선급용선료를 지급한 것이라면 법률로 인한 제한 등과 같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아닌 타 업체를 통하여 선단을 구성하든지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한 자금 확보 등 다른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계정으로 2013.12.31. OOO및 2014.12.31. OOO각 계상하였다가 2015.12.31. 이를 장기선급금으로 단순 대체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러한 계정대체를 함으로써 이자수익과 관련한 수익이 누락되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은 OOO그 중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장기선수금 OOO총부채의 52%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장기선수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법인이 위 장기선수금과 같은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용선료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선급용선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리적 오류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및 2015년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 당시 청구법인은 장기대여금계정을 계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관련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인정이자는 비해운소득에 해당하여 필수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요 구하였다. 이와 같이 위 업무감사는 감사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단순 소명요구 및 서면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업무 감사시 소명을 요구한 후 처분이 없었다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18.4.27. 선고 2017구합70717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 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인 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14.1.1. 체결한 선박용선독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법인 소유의 OOO대하여도 제13조 용선료(1일 미화 OOO) 부분 이외에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선박용선독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관계회사장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의 월별 기장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관계회사장기대여금 계정의 전기이월액 OOO대한 적수에 2014사업연도 중 신규 발생한 장기대여금 합계 OOO적수를 가산 하고 장기대여금 회수액 및 외상대 상계액 합계 OOO대한 적수를 제외한 잔액 OOO대한 적수를 OOO산정하고 이에 당좌대출이자율(연 6.9%)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을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장기대여금 계정별원장 (단위: 원) (다)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계정별원장의 월별 기장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계정별원장 (단위: 원) (

  • 라) 청구법인의 장기선급금 및 관계회사장기대여금 계정의 사업연도 말 잔액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장기대여금계정으로 2013.12.31. OOO및 2014.12.31. OOO각각 계상하였다가 2015.12.31. 이를 장기선급금계정으로 대체하였고, 2017.10.25. 쟁점법인으로부터 선박을 매입한 후 OOO장기선급금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장기선급금 및 관계회사장기대여금 계정의 잔액 (단위: 백만원) (마)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지급하는 업체들 중 쟁점법인을 제외한 OOO주식회사 등 나머지 업체[OOO제외]에는 장기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부채총액에서 청구법인의 장기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부채총액에 대한 장기선수금 비율 (단위: 백만원) (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용선료 장기선급금 발생 및 쟁점법인의 총 지출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장기선급금 발생 및 쟁점법인의 총 지출액 내역 (단위: 백만원) (사)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세무서에 대한 업무 감사시 청구법인 에게 한 소명요구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의 담담공무원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와 관련하여 2013.4.22.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관계회사장기대여금 OOO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3.6. 청구법 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9년 말 OOO장기대여금과 OOO대하여 2013년 말 OOO장기대여금을 각각 계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의 세무조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5.3.6. OOO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선급용선료는 쟁점법인이 영세하여 선박리스료 및 선박수선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선박용선독점계약 제14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선박리스료 및 보선료를 대체지급한 것이고, 이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지출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소명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11.1.1. OOO대하여 체결한 선박용 선독점계약서, 청구법인이 2011년 매월 지급한 OOOT/C대금을 매출로 계상한 쟁점법인의 매출원장사본 및 (추가변경)선박리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선박리스계약서(계약일자: 2012.3.25.)를 보면 리스회사는 OOO주식회사, 리스이용자는 쟁점 법인, 연대보증인은 청구법인, OOO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선박용선독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명의의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 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용선료 장기선급금을 지급하고 ‘관계회사장기대여금’ 계정으로 분류하여 2013.12.31. OOO 및 2014.12.31. OOO각각 계상하였다가 2015사업연도에 동 계정을 장기선급금계정으로 단순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인정이자 등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선박의 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선자가 선주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용선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청구법인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는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은 OOO이고 그 중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장기선수금은 OOO부채총액의 36.9%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장기선수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OOO불과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OOO에 이르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장기 선급금 OOO쟁점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 및 2015년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세무서에 대한 업무 감사시 쟁점선급금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후 어떠한 과세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할세무서에 대한 상급관서의 업무 감사시 관할세무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선급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후 관할세무서가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소명요구는 업무 감사를 위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초 과세관청이 과세에서 누락한 사항을 추후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부3357, 2020.2.26.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