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선행처분(쟁점법인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2018 선고일 2021.08.0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손금 부인(선행처분)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BBB, ㈜CCC, ㈜DDD, EEE, ㈜FFF(이들 업체들을 통칭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의 실사업주 AAA과 합의 하에 쟁점거래처들과 계산서 를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AAA의 육류담보대출을 도와주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매출․매입을 부인하는 등, 2019.1.11.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상여(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19.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수입육류를 유통하는 사업자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육류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매입한 육류를 쟁점거래처들에게 되팔아 받은 판매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2) 재화(육류)의 특성상 냉동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 졌지만, 그 소유권은 쟁점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전(실물이전 동반)되었으며, 거래대금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통해 전액 수수되었기에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

(3) 대출담보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금융기관 대출사기 방조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는바, 쟁점법인 및 청구인은 AAA으로부터의 사기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쟁점법인이 개입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상호 간에 육류를 유통한 것처럼 주고받는 가장거래를 하면서 그에 따라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거래를 AAA을 믿고 실물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짐작하는 서류 외에 실거래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의 사기방조혐의는 OOO 무죄로 판결되었지만, 유죄로 확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는 것일 뿐, 그 판결이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행처분(쟁점법인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조심 OOO, 2019.11.27.)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OOO지방법원 2020.11.2. 2020구합20782 판결), 2심(OOO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22046 판결), 3심(대법원 2021.4.1. 선고 2020두57097 판결)모두 승소하였는바,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손금 부인(선행처분)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