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3.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주장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4. OOO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의 가공경비 계상 등의 혐의에 대하여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고, 피제보법인은 2015.10.1. 개업하여 차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다.
- 나. 처분청은 2019.10.31.부터 2019.11.29.까지의 기간 동안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피제보법인이 아래 OOO과 같이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세금과공과 및 이자비용 등의 계정과목으로 손비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손비”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피제보법인이 OOO 소재 차고지 부지(이하 “쟁점차고지부지”라 한다)를 임차하고, 그 소유주인 사단법인 OOO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1997.8.8. 설립됨, 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급한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여 쟁점손비를 가공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9.12.13.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탈루세액을 OOO원 이상 추징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분식회계한 허위비용 OOO원,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 계상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관련 탈루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손비로 인정한 손익계산서상 비용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은 피제보법인의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3) 그리고, 피제보법인이 2018.4.5. 및 2018.12.9.에 2차례에 걸쳐 OOO의 차입금 OOO원(동 차입금을 실제로 차입한 주체는 쟁점차고지부지와 관련하여 OOO에 출자한 회사들임)을 상환하여준 것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5개 회원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의 출자금으로 쟁점차고지부지 조성사업을 하였고, 쟁점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OOO에 있다. 쟁점차고지부지는 2015년 7월에 준공되었고, 2016.12.7. 관련 비용의 정산이 출자회사들의 출자비율대로 이루어졌다. (나) 처분청은 OOO와의 피제보법인 간의 협의 하에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OOO로 하고, 쟁점차고지부지의 대금 및 관련 제비용을 피제보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OOO 이사장의 확인서, 피제보법인의 각 회원사들의 지분참여확인서 등의 서류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피제보법인은 2015.10.1. 설립된 회사로서 쟁점차고지부지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이고, 피제보법인(2015.10.1. OOO가 자본금 OOO원을 부담하고 주주 7명의 명의를 빌어 설립하였으나, 이후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하면서 25개 출자회사들 전부가 피제보법인의 주주가 됨)은 쟁점차고지부지의 조성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와 피제보법인 간에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작성자 불분명)상 쟁점차고지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부담금납부, 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경비를 출자회원사의 부담으로 하며, 부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비용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한 출자회사는 이자납부 및 연체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차고지부지의 대금 및 관련 제비용을 피제보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차고지부지의 토지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이 OOO원에 달하는데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한 피제보법인이 이와 같은 거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시 첨부한 출자회사 중 최대출자사인 OOO이 피제보법인의 대표이사 2명, 감사 2명, OOO 이사장 및 세무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이하 “쟁점내용증명”이라 한다)이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손비는 피제보법인의 결산서상 세금과공과 및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OOO에 지급한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피제보법인의 임차료에 해당하므로 쟁점손비는 가공경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그 근거로 제시된 2015.10.2.자 피제보법인과 OOO 간의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야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만일 피제보법인이 쟁점차고지부지와 관련한 대금을 부담한 소유주라면 임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피제보법인의 2016.9.5.자 15차 이사회회의록에 피제보법인과 OOO 간에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하여 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고, 앞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이사회와 피제보법인의 2017.9.6. 제5차 총회 등에 참석하여 쟁점차고지부지의 무상 임대차계약의 세무회계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제보법인은 원래의 설립목적대로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관리회사로 하여 수수료를 수수하고, 쟁점차고지부지와 관련한 임대수입금액은 OOO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출자회사도 모르는 것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문건들과 종합해 보면 쟁점차고지부지를 OOO가 피제보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제보법인이 쟁점차고지부지를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쟁점차고지부지와 관련하여 OOO가 그 소유주로서 부담할 관련 이자비용 및 세금을 피제보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그 근거로 제시한 쟁점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이다. (라)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출자회사들은 당초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개별적으로 OOO에 송금하였으나, OOO에서 사무의 편의상 대출을 받은 출자회사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거두어 일괄 송금하도록 피제보법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출자회사들이 피제보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제보법인이 이를 모아서 OOO로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손비는 OOO나 피제보법인이 부담할 손비가 아니라 출자회사들이 부담한 이자비용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손비를 피제보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임차료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 피제보법인은 상기 이자 상당액을 출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때에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OOO에 지급할 때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연말에 이를 상계처리하였다. 이는 피제보법인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바) 피제보법인은 2018년에 2차례에 걸쳐 OOO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OOO원을 대여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OOO가 피제보법인에게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쟁점탈세제보는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일부 경비가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내용이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시 첨부하여 제출한 쟁점내용증명은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피제보법인에게 어떻게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어 두었음에도 이를 중요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의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시 청구인의 쟁점차고지부지의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제 등에 대하여 거론하려 하자 이를 막은 사실도 있다. (자)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쟁점손비 상당액에 대하여 OOO가 2019.12.2. 이를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한 것을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논거로 삼고 있으나, OOO는 상기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추징을 하자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법인이 선납을 한 후, 불복청구를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2020.4.20.자 피제보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다.
(5)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시 제출한 쟁점내용증명에 기술내용과 같이 과세관청은 피제보법인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탈세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확인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제보법인은 2015.10.1. 운수업(차고지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쟁점차고지부지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토지가 매입될 당시 그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OOO 제2011-106호)에 따라 OOO와 협의 하에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OOO로 하고, 그 부지의 대금 및 관련 제비용을 피제보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OOO 이사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피제보법인의 각 회원사들의 지분참여확인서 등의 서류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OOO에 있는 상황에서 피제보법인과 OOO는 이에 대한 임차료는 임대차 목적물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임대인인 OOO 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을 임차인인 피제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제보법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쟁점차고지부지 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임대인인 OOO 명의의 쟁점차고지부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이를 결산상 세금과공과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세금과공과 및 이자비용이 아닌 지급임차료 성격의 비용으로서 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손비를 피제보법인의 가공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제보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손비는 쟁점임대차계약서상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른 임차료에 해당하는 한편, 그 상당액이 OOO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OOO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OOO는 2016.1.1.부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신고 누락된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임대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를 하였다. (라)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OOO에 있는 상황에서 피제보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부지 관련 세금납부 및 관련 대출이자 상환 등의 이행을 위하여 OOO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제보법인이 OOO의 계좌를 통해 상기 계약조건을 이행(상기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중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피제보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쟁점손비를 결산상 세금과공과 및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그 거래의 실질상 피제보법인이 쟁점차고지부지의 임차인인 피제보법인이 쟁점차고지부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OOO를 상대로 부담한 지급임차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제보법인이 계상한 쟁점손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제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내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참고로 OOO가 기한 후 신고한 부동산(쟁점차고지부지)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이 아니므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거서류들 중 쟁점내용증명 이외에 나머지 모든 증거서류들은 2019.6.14. 쟁점탈세제보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처분청이 한 이후에 2020.1.28.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이고, 쟁점내용증명은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나)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판결 참조). (라)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시 제공한 쟁점내용증명은 단순히 피제보법인의 결산서상으로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일부 경비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고 제보한 내용이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한 쟁점탈세제보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시 제공한 쟁점내용증명을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의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된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계산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6.14. 피제보법인에 대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쟁점내용증명’은 주식회사 OOO(청구인은 동 법인의 임직원임)이 수신인을 피제보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사무소 등으로 하여 발송한 것이며, 피제보법인이 2019.4.24. 이를 접수하였다는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서두에 피제보법인의 결산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내용증명’ 중 피제보법인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기술내용 부분을 보면, 피제보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비용 등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OOO원의 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제보법인과 OOO 간에 금전대차 관계가 없으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OOO에 대한 탈세제보로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이 한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처분청의 2019년 12월 서면확인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술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이유로 피제보법인이 계상한 쟁점손비는 계정과목을 지급임차료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자비용 및 세금과공과로 잘못 계상한 것이기는 하나, OOO와 피제보법인 간의 2015.10.2.자 쟁점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제5조 임대차조건: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임차료는 동 임대차 목적물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임대인 명의의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한 쟁점손비를 가공경비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9.12.13.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의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불복과정에서 OOO가 쟁점차고지부지를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출자회사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피제보법인이 출자회사들에게 발송한 결산내역을 통보한 문서, 피제보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등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시에는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다량의 자료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면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및 그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을 상대로 한 서면확인결과와 달리 쟁점손비는 피제보법인이 아니라 출자회사들이 지출한 비용이라는 사실은 출자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이지 OOO에 대해서 탈세제보를 한 것이 아니다. OOO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 건과 별도로 청구인이 속한 OOO의 출자회사가 OOO와 피제보법인 간에 허위로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탈세한 것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소를 제기하려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준비 중에 있다. (다) 쟁점차고지부지 조성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해서 출자사들은 피제보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나타나듯이 공동지배자산(쟁점차고지부지)이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차고지부지와 관련한 대금 및 제비용을 피제보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OOO의 이사장의 사실확인서 및 피제보법인의 각 회원사들의 지분참여확인서 등의 서류로 확인된다고 하나,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상 부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 없고, 만일 OOO의 이사장이나 피제보법인이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허위사실이므로 고발조치할 것이며, 처분청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쟁점손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피제보법인이 아니라 출자회사들이다. (마) 처분청이 쟁점손비를 피제보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과 그 상당액을 OOO의 쟁점차고지부지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보아 OOO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도 부당하다. (바) 이 건의 쟁점은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상 수치가 진실된 것인가 아닌가하는 사실의 문제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쟁점탈세제보(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와 재무제표를 제출함)는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탈세제보 관련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쟁점탈세제보에 의하여 탈루세액 등 OOO원 이상 추징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아래 OOO와 같이 피제보법인이 계상한 가공경비인 2016년 지급이자 OOO원, 쟁점차고지부지 관련 추진위원회가 지불한 제세공과금 OOO원, 2017년 지급이자 OOO원, 2018년 지급임차료 OOO원 합계 OOO원과 관련한 법인세의 탈루세액이 OOO원에 상당할 것이다. OOO (아) 또한, 피제보법인이 2018년에 OOO원 상당의 출자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준 것을 출자회사들의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회사들의 해당분에 대하여 각 출자회사들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그 법인세의 합계액이 OOO원에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제보법인의 법인세 탈루세액 OOO원 및 출자회사들의 법인세 탈루세액 합계액 OOO원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자료)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와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시 제출한 자료는 ‘쟁점내용증명’으로서 동 쟁점내용증명에는 피제보법인의 결산서상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일부 경비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었다. (다) ‘쟁점내용증명’ 외에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및 그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자료들은 탈세제보시에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아닌바,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거부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7) 처분청의 추가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하는 항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내용증명은 출자회사 중 최대출자사인 주식회사 OOO이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고,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쟁점탈세제보를 한 것이다. (나) 쟁점탈세제보를 하면서 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그러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게 소의 이익이 없어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쟁점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서면조사로는 쟁점손비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가 탈세를 위하여 가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수정신고를 권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소속된 출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쟁점차고지부지와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납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실무자이다. (마) 처분청의 서면조사가 부실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들을 함께 제출한 것인데, 탈세제보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은 제공한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아닌지는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여부, 그것이 탈세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인지의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서 이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내용증명은 피제보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고, 이는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관련 서면을 검토한 결과 피제보법인의 쟁점손비에 대한 회계처리에 오류는 있지만 쟁점손비는 쟁점차고지부지를 임차한 피제보법인이 그 대가로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OOO가 부담할 쟁점차고지부지와 관련한 이자비용 및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볼 것이 아니라 임차료로 인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추징할 탈루세액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OOO원 이상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도록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탈세제보에 의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한편,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 서면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피제보법인 등을 상대로 면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제보법인 외에 OOO에 대한 출자회사들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과세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는 등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과 무관한 청구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