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도 부부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중 본인 지분 상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부부 공동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도 부부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중 본인 지분 상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10. 청구인에게 한 2009.12.15. 부터 2018.6.7.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OOO상가의 취득자금으로서 배우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OOO원, OOO의 임차보증금으로서 배우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총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OOO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재산 취득내역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원(취득세 OOO원을 포함)에 분양받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배우자로부터 OOO원,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였다(그 외 금융기관 대출 OOO원과 본인자금 OOO원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함, 대금지급과 관련한 상세 거래내역은 다음 <표3> 기재).
3. 청구인은 2018.5.14. 자신이 소유하며 거주하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전세)보증금OOO원에 임대한 후, 2018.5.16. 쟁점주택을 OOO원에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은 종전주택 임대보증금OOO원, 본인 자금 OOO원 및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으로 지급하였다(대금지급과 관련한 상세 거래내역은 다음 <표3> 기재). <표3>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금융거래 내역
4. 조사청은 청구인이 다음 <표4>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전세금 등 OOO원,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OOO원(시가) 및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① 종전주택 취득자금OOO원, 증여자 배우자), ②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 증여(OOO원, 증여자 모친), ③ 골프장 회원권 취득자금(OOO원, 증여자 배우자), ④ 2015.5.27. 계좌이체받은 쟁점상가 취득자금 OOO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나머지 쟁점상가 취득자금 OOO원 및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사실을 부인하였다. <표4> 자금출처 조사내용 (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및 거주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2018.5.15. 임대인을 OOO으로,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2018.6.8.부터 2020.6.7.까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잔금OOO원은 2018.6.8.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가 임차인이라거나 청구인이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인 OOO의 확인서(2020.4.18.자)에는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권리자는 배우자이고, 2020.4.18.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전임차인인 청구인에서 실제 임차인인 배우자로 변경하여 재작성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배우자가 입금하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에 실제 임차인인 배우자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예정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을 배우자(OOO)로 기재하여 2020.4.18. 재작성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증액, 임차기간을 2022.6.7.로 연장)가 제출되었다.
3.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4. 청구인이 본인이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2018.6.8. OOO원에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임차할 당시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다만 임차인 명의만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가 종전주택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중 함께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배우자가 직장 주소지 인근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이후 2020년 4월에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임차인을 배우자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말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주중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을 계약 및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OOO원)도 부부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여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위 임차보증금(OOO원) 중 본인 지분 상당인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지급한 이상 초과하여 지급한 OOO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쟁점주택 임차보증금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OOO원 및 쟁점상가 취득자금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중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