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대지원용역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892 선고일 2021.05.13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15년 1월 경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후 2015년 4월경 OOO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 나. OOO의 주주인 OOO은 2015년 말경 OOO 일대 OOO 4블록 중 16,628㎡ 면적의 부지지상에 아파트 377세대, 상가 274호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인 OOO(이하 “쟁점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OOO 등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15년 12월경 자본금 OOO원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OOO은 주상복합건물 등의 신축을 완료하였다.
  • 다. 청구법인(쟁점분양사업의 시행사)은 2017.7.5. OOO과의 사이에 쟁점분양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상품개발 및 리파이낸싱과 상업시설 중도금대출 등에 대한 자문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대가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자문컨설팅계약(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후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 라.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3.부터 2019.12.6.까지 청구법인의 2017.1.1.∼2018.12.31.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용역비 OOO원 중 상가분양자 임대지원 용역 OOO원(이하 “쟁점임대지원용역비”라 한다)원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법인세법제19조에서 규정한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접대비 기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관련성 관련) 세법상 사업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관련성은 일반적으로 ‘이윤추구과정에서’라고 이해되거나, ‘사업을 위하여’ 또는 ‘사업에 수반하여’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사업, 즉 OOO의 객관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사업의 시행 및 그 관리∙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사업에 수반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백하고, 처분청도 쟁점임대지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나) (통상성 관련) 세법상 ‘통상성’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다른 법인들의 입장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을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대법원도 통상성의 의미에 대하여 ‘비용지출의 통상성은 해당법인이 그 지출을 행할 당시에 처하였던 환경에서 그 법인과 동일·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도 그와 같은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한편, 통상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등의 손금불산입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는바,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차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이와 같이 대법원은 위법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그 지출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등의 위법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분양계약의 해지 등으로 중도금과 잔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분양자 임대지원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상가 분양가액의 50%(임대시 통상적인 전세가 비율)인 OOO원에 4.5%의 요율을 산정한 것으로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 및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로서도 위 대상금액 상당의 분양수입이 감소할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항목·규모의 금액에 해당한다. (다) (수익관련성 관련) 쟁점임대지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관련성의 유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별도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임대지원용역비의 수익관련성 유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건대, 법인세법은 특별히 수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재화의 생산·인도, 용역의 제공으로 얻는 화폐액 또는 자산 유입액(매출액)은 물론, 기업회계상의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및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까지 모두 수익관련성에 있어서의 수익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러한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물론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이라 할지라도 해당 수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분양계약의 해지 등으로 중도금과 잔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가의 분양대금의 정상적인 납입 여부는 청구법인에게 유입될 현금성 자산의 다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이 명백하고,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그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가분양자에 대한 임대지원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분양된 상가의 중도금 잔금 납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해당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이 명백하다. (라) 이상과 같이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자,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손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임대지원용역비가 법인세법제19조의2 내지 제2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한다.

(2)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접대비의 의의 및 판단기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법령에서 정한 손금산입 대상 접대비 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모두 손금불산입된다. 이러한 손금불산입 대상 접대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등). 따라서 지출의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 접대비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조세심판원도 사전약정 없이 거래처의 부품단가 인하요구에 따른 인하금액을 접대비로 과세한 사안에서, ‘완성차업계의 생산성 단가 인하 요구액에 비해 청구인의 재료비 절감액이 초과하여 손실을 입게 된 쟁점금액은 완성차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감액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완성차업계에 계속적인 부품을 판매하기 위한 회피불가능한 비용으로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08중2239, 2008.11.28.). 과세관청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구매고객에게 정가의 일부 할인하거나 물품제공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다(서면1팀-761, 2007.6.8.). 그리고 이때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란 앞서 본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OOO,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의 의미와 판단 방법 및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85호). 이상과 같은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나, 그러한 직접적 관련성이 없지만 사업자가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원은 사업과의 간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접대비로서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나)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구체적으로는 쟁점분양사업 중 상가분양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그 사업의 시행 및 그 관리·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쟁점임대지원용역비의 액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거래의 상대방인 OOO 또는 상가수분양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금원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2008중2239 결정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전약정의 유무는 접대비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니고,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비용인지 아니면 친목도모를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위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도 최근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약정에 없는 분양지원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해당 분양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재판부 2015.4.29. 선고 2014누10977 판결). 이 건에 있어서도 쟁점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상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였고, 그 분양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여 분양대금이 완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및 그 주주들은 위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는 등으로 궁극적으로 그 조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따라서 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막대한 금융비용만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사업손실을 입게 될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그 분양계약에 따른 전체 분양대금의 30%인 제2차 내지 제4차 중도금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게 된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경우에는 그 중도금 대출금액이 총 OOO원 가량에 이르렀는데,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중도금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가 미분양 및 분양계약해지 등에 따른 중도금대출 원리금 미상환에 대한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상업시설 관련 중도금대출 및 리파이낸싱 관련 자문 및 조력을 받아 대출원리금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 MD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분양을 촉진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청도 이 건 프로젝트 자문컨설팅 용역비 총액 OOO원 중 위 대출약정에 따른 리파이낸싱금융자문 대가 OOO 및 상업시설중도금대출자문 대가 약 OOO 합계 약 OOO원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데에 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프로젝트자문컨설팅 용역비 총액 OOO원중 나머지 약 OOO원에 달하는 쟁점임대지원용역에 따른 비용, 즉 쟁점임대지원용역비도 청구법인의 업무 및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앞서 본 OOO재판부 2014누10977 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이 대형상가분양 및 이를 위한 분양지원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위 비용을 단순한 접대비 성격의 금원으로 간과한 것이다. 즉 쟁점분양사업의 시행전 또는 그 초기 분양시점에는 상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초기 계약금과 제1차 중도금 20% 만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제2차 내지 제4차 중도금과 잔금 80%는 분양 받은 상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납입하기 때문에 수분양초기에는 분양계약의 유지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침 2018년 전후 강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조치로 인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상환이 가능한지를 산정하여 이 산정비율 이상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 실행을 거부케 되는 부동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제도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실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능력 유무를 고려하는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분양받아 재차 임대하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가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분양된 상가계약의 유지를 통해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 받으며, 직접 임대물량의 경우에는 장기계약 또는 계약 갱신을 통해 보증금 상환 등에 따른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형은행 등의 시중점포, 중대형 마트, 유명 커피숍 등 핵심임차인(Key Tenant)의 유치를 통해 상가를 활성화하고 일정 정도의 임대수익을 예상, 보장하여 주는 업무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주식회사 OOO와 같은 MD 업체 등을 통해 핵심 임차인의 입점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분양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MD업체 등이 요구하는 수수료 등의 조건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수시로 시공사, 신탁사,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 그 수수료를 적시에 지출하거나 업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당시 그러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추가 분양이 필요하거나 분양 유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상가 분양가액의 50%(임대시 통상적인 전세가 비율)인 OOO원에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수료율인 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약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상가임대지원 용역비로 총액을 승인받아 처리하기로 하였고, 그 업무는 OOO이 처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지원용역비 약 OOO원을 지출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OOO은 OOO와 같은 MD업체 등과 임대대행 및 입주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분양하는 상가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임대대행 및 입주지원용역활동의 필요성은 시공사, 우선수익자 등이 모두 동의하였던 내용으로, 시공사,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 자금이 집행된 것이다. 만약, 위 금원이 단순히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관련 법인인 OOO에 대한 접대비성 금원에 불과하였다면, 시공사와 우선수익자들이 그 자금의 집행에 동의를 하였을 리가 만무하다. 나아가 실제 위와 같은 임대지원용역의 결과 인근 상가에 대형마트가 유치될 경우 분양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장기간 대형마트의 입점이 추진되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도 임차인(마트) 측에서 1년 가량의 Rent free 및 일정기간의 임차료 할인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그 임대조건에 관한 장기간의 협의 및 의견조율 등을 거쳐 최근 그 입점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모두 앞서 본 MD 업체와의 임대대행 및 입주지원용역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 용역수수료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용역비에서 지출된 것이다.

(3) 쟁점임대지원용역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쟁점임대지원용역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열거하는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 위탁한 쟁점임대지원용역은 청구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상가분양자를 위한 임대지원용역은 상가분양사업 수익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비용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비용이란 “상품,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으로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데(OOO법원 2015.1.16. 선고 2014구합53445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2017.7.5. OOO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년 8월경에 이미 OOO 주상복합시설의 APT 및 상가를 100% 분양하였으므로 상가분양자 중 잔금미납자에 대한 임대지원 용역은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상가분양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상가 분양계약시 임대지원용역의 제공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잔금회수를 위하여 1층과 2층 상가분양자만을 대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세청 질의회신(법인세과-1223, 2009.11.5)에서는, 건설시행사 甲으로부터 아파트 시공 및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은 乙이 잔금회수를 위하여 계약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금 지급업무를 丙에게 위탁한 경우 이사지원금은 乙의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丙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OOO법원 2015.1.16. 선고 2014구합53445 판결에서는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대지 아니하나,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정 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ⅰ) 상가분양자와의 분양계약서에 약정하고 있지 않아 지출할 의무가 없으며, ⅱ) 쟁점용역계약 체결 전 이미 상가를 100% 분양하였으므로 용역비 지출이 청구법인의 상가분양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하나, ⅲ) 잔금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 및 고객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ⅳ) 상가분양자 전체가 아닌 분양대금을 미납한 상가 1층과 2층 분양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고객에게만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2017.7.5.에는 상가가 이미 100% 분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의 미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로 인해 분양계약의 해지 등을 우려하여 쟁점 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지원용역비가 상가분양수입의 증대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2019.3.21. OOO와 임대대행 및 입주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OOO에 재위탁한 이후에야 집행되었고, 2019년 9월까지 OOO에 지급된 금액도 OOO원(공급가액)에 불과하여 쟁점임대지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이라 볼 수도 없다.

(2)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지원용역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접대비 등】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18. 자본금 OOO으로 설립한 법인이며, OOO 소재 OOO 주상복합시설(쟁점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아파트 377세대, 상가 274호를 2016년 8월에 100% 분양하였다. (나) OOO은 2015.1.28. 자본금 OOO으로 설립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며, OOO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7.5. OOO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마) OOO은 용역비를 계약상의 지급시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2017.9.13. OOO원(공급가액), 2018.3.12.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쟁점용역 중 ① 리파이낸싱 금융자문용역은 2016.7.15.자에 체결한 1차 PF대출을 2017.9.15.자에 2차 PF대출로 변경함으로써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 (사) 쟁점용역 중 ② 상업시설 중도금 대출 자문은 2018년 3월 상업시설 중도금 3차 대출 금융기관을 알선함으로써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 (아) 쟁점용역 중 ③ 상가분양자 임대지원 용역(쟁점임대지원용역)은 2019.3.21. 용역사인 OOO이 OOO와 ‘임대대행 및 입주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OOO과 OOO 간의 위 ‘임대대행 및 입주지원 용역계약’에는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지원용역 지원대상이 상가분양자 전체(상가 총 분양 호수 274호: 1층 101호, 2층 87호, 3층 86호)가 아닌 분양대금을 미납한 상가 1층과 2층 분양자로 특정되어 있다. (차) OOO은 OOO로부터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위 ‘임대대행 및 입주지원 용역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 받고, OOO에게 용역수수료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카) 청구법인과 상가분양자와의 분양계약서를 확인한 바, 상가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가분양자를 위한 임대지원 용역의 제공에 대한 약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의 理事(주주)인 OOO은 청구법인이 상가분양자에게 상가임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나 상가의 잔금회수와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상가분양자에게 임대 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대출약정서중 일부> <중도금대출업무협약서중 일부> <임대대행 및 입주지원용역계약서중 일부> (3)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제1항에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외),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다)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2021.4.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임대지원용역비와 관련하여 상가분양자 대금납부 방법은 계약금, 1차 중도금(20%)는 자기자금으로, 2~4차 중도금(30%)는 중도금집단대출로, 잔금(50%)은 준공후 분양가의 80% 상가담보대출로 납부하고 있고, 2018년 전후 부동산대출규제 강화조치로 임차인이 없으면 담보대출이 불가한 사실, 상가에 대한 지원은 수시로 자금이 집행되어야만 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즉시성 지출이 어려워 시공사, 신탁사, 대주단의 동의 하에 OOO에 일괄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된 것이며, 상가분양자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의 연체․미납․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상가분양대금 회수불능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쟁점임대지원용역비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 임대지원 부재로 인한 사업실패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도 부동산대출규제 강화 및 상가경기 하락 등으로 상가 188호중 44호가 계약해지, 70호가 공실상태였지만, 상가분양자 임대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공실 50호가 해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지급하고, OOO은 일부 업무를 재위탁하여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 대표가 임대차지원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분양계약 해지된 것 등으로 추가 지출이 예상되며 OOO이 이를 담당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임대지원용역에 대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상가분양자 사이에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고 보았으나, 쟁점임대지원용역은 위의 의견진술과 같이 상가분양자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의 연체,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분양대금의 정상적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손실과 자금경색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시공사, 신탁사, 대주단의 동의하에 상가분양자에 대한 임대지원용역을 OOO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부동산대출규제 강화 및 상가경기 하락 등으로 상가 188호중 44호가 계약해지, 70호가 공실상태였지만, 상가분양자 임대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공실 50호가 해소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면 분양대금의 완납이나 공실해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다시 재위탁한 것은 쟁점임대지원용역에 대한 일부용역이고, 차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OOO이 부담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지원용역비를 OOO에게 지출하였음에도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용역은 접대비의 성격보다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