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 OOO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 운영 법인인 OOO상표권 사용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계약인 OOO체결하여 OOO소유임을 분명히 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한 것의 대가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나아가 이 계약은 쟁점분담금등이 OOO제공하는 승인․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글로벌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백히 한 후 대가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객사는 OOO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상표 사용료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 이처럼 역무의 제공대가(쟁점분담금등)와 권리의 사용대가(상표 사용료)가 계약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법이 대원칙으로 삼은 “계약대로”의 원칙을 무시한 채, 쟁점분담금등을 상표사용료로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재단하고 있고, 대가의 산정방식이 대가의 성격과 본질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한다는 형식만을 두고 사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외국법인인 OOO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쟁점분담금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가) 대법원에서는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외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8.12.6. 선고 88누2489 판결 등), 외국법인인 OOO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쟁점분담금등(쟁점분담금 및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도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거래장소(공급장소)를 정함에 있어 용역을 역무와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사용으로 구분한 후 역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된 장소를,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된 장소를 각 공급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서 “제공”과 “사용”을 구별한 것은 역무에 대해서는 사용·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역무의 공급장소를 역무를 제공받아 사용·소비한 장소로 해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는 규정이 사문화됨은 물론, 영세율 제도가 혼돈에 빠지거나(기타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국외제공용역에 대해 ‘그 결과의 사용장소’로 공급장소를 판단할 경우 국내제공용역으로 취급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어(용역의 제공시기가 아니라 그 결과의 사용시기가 판단기준이 되어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됨)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 적용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1)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계약형식상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OOO상표사용을 허여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고, 다른 서비스 대가와 다르게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대가를 산정·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분담금등은 분담금·협회비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이러한 상표권 사용의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나)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OOO심사례(심사부가 2008-56, 2008.7.22.)에서도 “청구법인이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운영수수료 이외에 카드 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쟁점분담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쟁점분담금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상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2)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등의 표장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OOO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소비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해외결제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의 승인, 정산, 결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시스템이 전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고,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계적이고 기술적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2) 으로 정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