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등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등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만성 적자기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원재료를 소진하였음에도 재고가 있다고 남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OOO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쟁점법인을 유지해왔다. 쟁점법인은 2017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가상각비와 퇴직금추계액을 비용처리해야만 해서 쟁점법인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었고, 이에 OOO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가수금(2017년 OOO원, 2018년OOO원)을 포기하였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를 할 경우, 최근 OOO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이 1주당 음수로 산출되고, 1주당 순자산가액도OOO원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위와 같이 OOO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은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오로지 회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행한 일이었고, 심지어 OOO의 배우자와 자녀인 청구인들이 위 채무면제로 인해 취한 이득도 전혀 없다.
(3) 판례(OOO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부과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구인은 추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임을 다툴 계획이다.
(1)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과세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당시 직전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OOO의 배우자와 자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1호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2017년 OOO원, 2018년OOO원)을 포기하여 쟁점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조사청 모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에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이 충족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적법한 과세이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대한 OOO의 채무면제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2015.12.15.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삭제하고 이를 신설하여 개정된 조항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예시적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이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개정의 이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굳이 특정법인이 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논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원(OOO행정법원 2015.6.11. 선고 2014구합74480 판결)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등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공정가격 산정이 불가능하며 실제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이 비상장회사를 통하여 비용처리 등의 많은 무형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채무면제를 전후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등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1조가 삭제되고, 2015.12.15. 제45조의5로 신설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결손법인 등을 이용한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제정되었고,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재산증여액을 특정법인의 주주의 지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구체화하였다. 이후 법리해석 등에 따른 오류를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여러 차례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2015.12.15. 상증세법 제45조의5로 신설되면서 이를 삭제하고,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였으며, 금액 산정방식은 2016.2.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 명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개정 전 법률규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그 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본래의 입법취지를 유효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규정들의 문언 변경연혁 및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 건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의 입법목적이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로 그 과세요건을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폐쇄적 비상장법인의 자산증가 및 부채감소를 통상 주식가치상승이라는 매개 없이도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감안하여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행위에 의한 법인의 이익을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청구인들이 인용한 판결(OOO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신설 이전에 귀속된 증여세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논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위 판결의 상급심(OOO고등법원 2016.9.22. 선고 2016누44362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이익을 얻었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1심과는 달리 판결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추후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하여 위헌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이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 청구인들이 생각하는 법리의 오류를 추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이 건 부과처분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하는 오류나 해석상의 논란을 거쳐 증여의제규정으로 신설된 이후의 법령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 청구일 현재 법률이 위헌 또는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만큼 이 건 처분은 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결손금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결손금 현황 (단위: 원)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 각각 채무면제이익을 OOO원,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금액이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면제이익이라는 사실에 대해 양측의 다툼은 없다.
(3)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내역은 <표4>와 같고, 처분청이 계산한 이 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은 <표5>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표5> 증여재산가액 (단위: %, 백만원)
(4)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개정이유에는 “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함, ②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12.15. 개정된 위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한 것인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2010.1.1. 법률 제9916호로 상증세법이 개정되고 2014.2.21.까지 그대로 유지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인바, 거래 전후에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실제로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는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해석상 더 이상 상기 판례를 원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