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〇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카드 등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는 점,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08년 2기〜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〇〇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카드 등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는 점,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08년 2기〜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분담금등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상표사용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OOO는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OOO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를 국내에 소재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등이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외국법인인 OOO 등이 제공하는 역무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고 외국법인인 OOO 등이 제공한 역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쟁점분담금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OOO에 카드사용결제금액 등을 기준으로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한 점, 우리 원은 OOO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OOO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바 있는 점(조심 2010서1702, 2014.4.16. 같은 뜻임), 우리 원은 또한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대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점(조심 2013광3198, 2014.5.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