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810 선고일 2021.05.17

〇〇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카드 등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는 점,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08년 2기〜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에서 OOO을 운영하여 금융기관에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 등과 라이센스 계약OOO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OOO 등이 국내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등이 외국법인인 OOO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여 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각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외국법인인 OOO 등이 제공하는 역무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OOO 상표의 사용료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OOO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OOO 등이 제공하는 역무(글로벌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 제공)의 대가로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쟁점분담금등의 산정 방식이 결제금액에 비례한다고 하여 상표 사용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OOO 등이 브랜드의 사용료로 받는 대가는 OOO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별도로 결정된 것으로 비자 등이 제공하는 역무와는 별개의 것이다. (4)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정의를 통하여 기초적 원칙으로 자리잡은 ‘계약대로’의 원칙을 도외시하고 위 거래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쟁점분담금등을 상표사용료로 의율하였다. (5) 이는 당사자가 사적 자치로 체결한 계약에 양 당사자가 수수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곧 용역의 공급가액이고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과 배치되는 것이다. (6) 외국법인인 OOO 등이 제공한 역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7)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용역의 공급을 역무의 제공과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으로 나눈 후 전자의 역무형 용역은 제공 장소에서, 후자의 사용형 용역은 사용장소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결국 역무에 대하여는 사용․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처분청의 의견처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역무를 국외에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역무 공급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역무제공자가 역무를 제공받은 자의 사용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역무의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된다. (9) OOO의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없어 국내에서 거래를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만큼 쟁점분담금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됨이 상당하다. (10) 역무의 제공 장소를 납세의무자가 역무를 제공한 장소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역무의 결과를 제공받아 사용․소비한 장소로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는 문언이 사문화되고 부가가치세제 운영에 장애가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가 상표사용을 허여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로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였고, 이는 분담금·상표사용료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형식상으로는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다른 서비스의 대가와는 다르게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쟁점분담금등을 산정 및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등이 사용료소득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분담금등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상표사용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OOO는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OOO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를 국내에 소재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담금등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법인 OOO은 2007.9.28.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2007.10.17. 자회사로 OOO를 설립하였다. (나) OOO은 2008.3.28.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이하 “종전계약”이라 한다)을 종료하는 대신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이하 “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분담금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등이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외국법인인 OOO 등이 제공하는 역무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고 외국법인인 OOO 등이 제공한 역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쟁점분담금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OOO에 카드사용결제금액 등을 기준으로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한 점, 우리 원은 OOO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OOO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바 있는 점(조심 2010서1702, 2014.4.16. 같은 뜻임), 우리 원은 또한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대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점(조심 2013광3198, 2014.5.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